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7호, 2022. 6. 10. 타법개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질권설정의 금지)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타법개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질권설정의 금지)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87호, 2015. 5. 18. 일부개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질권설정의 금지)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시행 2009. 9. 26.
법률 제09525호, 2009. 3. 25. 제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질권설정의 금지)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