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 1995. 10. 6.][법률 제04940호, 1995. 1. 5. 타법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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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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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원자로의 운전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과 이에 부수하여 행하는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原子核分裂生成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운반·저장 또는 폐기를 말한다. <개정 1975.4.7, 1982.4.1, 1986.5.12>

1. 원자로의 운전

2. 변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가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사용후핵연료처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핵연료물질의 사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이 법에서 "원자력손해"라 함은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방사선작용 또는 독성적 작용(이의 攝取 또는 吸入에 의하여 人體에 中毒 및 그 續發症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말한다. 다만,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받은 손해 및 당해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손해는 제외한다. <개정 1975.4.7, 1982.4.1>

③이 법에서 "원자력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 또는 각호의 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개정 1975.4.7, 1982.4.1, 1995.1.5>

1.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原子爐設置者로부터 原子爐를 讓受한 者를 포함한다)

2. 변환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

3. 가공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

4. 사용후핵연료처리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

5.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관·원자력안전전문기관 및 원자력관련용역및제품생산기관

④이 법에서 "원자로"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하는 원자로를 말한다. <개정 1986.5.12>

⑤이 법에서 "핵연료물질"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하는 핵연료물질(使用後核燃料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82.4.1>

⑥이 법에서 "방사선"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하는 방사선을 말한다. <신설 1982.4.1>

⑦이 법에서 "변환"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2호에 규정하는 변환을 말한다. <신설 1982.4.1>

⑧이 법에서 "가공"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3호에 규정하는 가공을 말한다. <신설 1982.4.1>

⑨이 법에서 "사용후핵연료처리"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4호에 규정하는 사용후핵연료처리를 말한다. <신설 1982.4.1>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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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이례적으로 심대한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사변으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당해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개정 1982.4.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이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746조·제747조·제748조·제750조·제842조 및 제84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5.4.7]


제4조(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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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한 원자력사업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원자로의 운전등에 제공될 자료의 공급이나 역무(勞務를 포함한다)의 제공(이하 "資材의 供給"이라 한다)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당해 자재의 공급을 한 자나 그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 <개정 1975.4.7>

②제1항의 경우에 구상권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신설 1975.4.7>


제5조(손해배상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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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에 필요한 조치(이하 "損害賠償措置"라 한다)를 한 후가 아니면 원자로의 운전등을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는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및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의 체결 또는 공탁으로 한다. <개정 1975.4.7>


제6조(배상조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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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금액 및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 또는 공탁금액은 1공장 또는 1사업소마다(原子爐를 船舶에 設置하는 경우에는 1隻마다) 각각 90억원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 "賠償措置額"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5.4.7, 1986.5.12>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장래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금액이 배상조치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배상조치액에 달하도록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경우라도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5.4.7>


제7조(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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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保險契約"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긴 때에 일정한 사유로 인한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보험자(保險業法에 의하여 責任保險을 營爲할 수 있는 者에 限한다)가 이를 보전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1986.5.12>

②원자력사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조건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5.4.7]


제8조(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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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해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피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자기가 지급한 한도 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한도에서만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5.4.7>


제9조(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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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하 "補償契約"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긴 때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할 수 없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정부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정부에 보상료를 납입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1975.4.7>

②보상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보상청구권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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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규정은 보상금의 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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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조치로서의 공탁은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금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12조(공탁에 의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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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가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3조(공탁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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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공탁에 갈음하는 다른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

2.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한 경우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반환시기 및 액수를 지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4.7]


제14조(정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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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초과하며 또한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를 한다. <개정 1975.4.7>

②정부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정부가 제1항에 의한 원조를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안에서 한다. <신설 1975.4.7>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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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에 화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75.4.7>

1. 분쟁에 대한 화해의 조정

2. 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자력손해의 조사 및 평가

③심의회의 조직·운영 및 화해의 조정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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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자력사업자의 사무소·공장 또는 사업소(原子爐를 船舶에 設置하는 경우에는 그 船舶)에 출입하여 그 원자력사업자의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5.4.7>


제17조(관계부처와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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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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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정부가 원자력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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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86.5.12>


제2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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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86.5.12]


제2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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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1986.5.12]


제22조(국회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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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상황 및 이 법률에 의하여 취한 정부의 조치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4.7]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1975.4.7>]


제23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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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1975.4.7>]

부칙

부 칙<법률 제3549호, 1982. 4. 1.>
부 칙<법률 제4940호, 199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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