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 1969. 1. 24.][법률 제02094호, 1969. 1. 24. 제정]


원자력손해배상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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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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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원자로의 운전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과 이에 부수하여 행하는 핵분열물질의 운반·저장 또는 폐기를 말한다.

1. 원자로의 운전

2. 가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재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핵분열물질의 사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이 법에서 "원자력손해"라 함은 핵분열물질의 원자핵분열과정의 작용 또는 핵분열물질이나 핵분열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原子核分裂生成物을 포함한다)의 방사선작용 또는 독성적 작용(이의 攝取 또는 吸入에 의하여 人體에 中毒 및 그 續發症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말한다. 다만,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받은 손해 및 당해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손해는 제외한다.

③이 법에서 "원자력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 또는 각호의 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1. 원자로의 설치허가(指定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原子爐設置者로부터 原子爐를 讓受한 者를 포함한다)

2. 가공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

3. 핵분열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4. 재처리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

5.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의 연구소 및 개발생산기관

④이 법에서 "원자로"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하는 원자로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핵분열물질"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하는 핵분열물질(사용한 核分裂物質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가공"이라 함은 핵분열물질을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장 또는 조성으로 하기 위하여 이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재처리"라 함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한 핵분열물질 기타 원자핵이 분열한 핵분열물질(이하 "旣使用燃料"라 한다)로부터 핵분열물질 기타의 유용물질을 분리하기 위하여 기사용연료를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방사선"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하는 방사선을 말한다.


제3조(무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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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로의 운전등에 있어서 원자력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으로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간의 핵분열물질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해 핵분열물질의 수취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4조(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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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를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한 원자력사업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원자로의 운전등에 제공될 자료의 공급이나 역무(勞務를 포함한다)의 제공(이하 "資材의 供給"이라 한다)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당해 자재의 공급을 한 자나 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


제5조(손해배상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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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에 필요한 조치(이하 "損害賠償措置"라 한다)를 한 후가 아니면 원자로의 운전등을 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는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및 원자력손해보상계약의 체결 또는 공탁으로 한다.


제6조(배상조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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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액과 공탁액은 1공장 또는 1사업소마다(原子爐를 般舶에 設置하는 경우에는 1隻마다)15억원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賠償措置額"이라 한다)의 범위내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장래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금액이 배상조치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배상조치액에 달하도록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경우라도 전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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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保險契約"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담은 보험자(保險業法 또는 外國保險事業者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責任保險을 營爲할 수 있는 者에 限한다)가 이를 충당하되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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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해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피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자기가 지급한 한도 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한도에서만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9조(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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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하 "補償契約"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자력사업자가 보험계약으로서는 충당할 수 없는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담을 정부가 보상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정부에 대하여 보상료를 납입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보상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보상청구권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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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규정은 보상금의 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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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조치로서의 공탁은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금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12조(공탁에 의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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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가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3조(공탁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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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공탁에 갈음하는 다른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

2.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한 경우


제14조(정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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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를 한다.

②정부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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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에 화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분쟁에 대한 화해의 조정

2. 전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자력손해의 조사 및 평가

③심의회의 조직·운영 및 화해의 조정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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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자력사업자의 사무소·공장 또는 사업소(原子爐를 船舶에 設置하는 경우에는 그 船舶)에 출입하여 그 원자력사업자의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부처와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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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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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정부가 원자력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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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병과할 수 있다.


제20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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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한 자


제2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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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사업에 관하여 전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명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2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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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094호, 1969.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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