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등으로 제3장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제3장 온라인콘텐츠산업의 기반조성
제7조(창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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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사업의 창업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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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이하 "온라인콘텐츠"라 한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라인콘텐츠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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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콘텐츠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에 관한 사항
2.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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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콘텐츠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라인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온라인콘텐츠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온라인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라인콘텐츠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유통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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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콘텐츠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거래인증 및 품질인증 등 필요한 사업(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관리업 또는 대리 중개업은 제외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정부는 온라인콘텐츠에 식별표지를 부착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식별표지와 관련된 표준체계를 개발·권장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별표지에 관한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라인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기간통신사업을 행하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정보통신망사업자"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온라인콘텐츠사업자 또는 타인의 온라인콘텐츠를 전송하는 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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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국제표준화 활동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라인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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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콘텐츠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온라인콘텐츠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3. 온라인콘텐츠기술산업의 유통촉진에 필요한 사항
4. 온라인콘텐츠기술산업의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5. 문화원형·학술자료·역사자료의 온라인콘텐츠산업 개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온라인콘텐츠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세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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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기타 행정상의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공공정보의 이용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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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때에는 온라인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정보를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 등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조건·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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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비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콘텐츠의 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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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온라인콘텐츠제작자는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온라인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온라인콘텐츠의 이용조건 등을 온라인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보호
제18조(금지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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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제1항 본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의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손해배상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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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로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외국인 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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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콘텐츠제작자가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도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온라인콘텐츠제작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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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5장 벌칙
제22조(온라인콘텐츠의 복제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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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 또는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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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