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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 2018. 8. 22.][법률 제15380호, 2018. 2. 21. 일부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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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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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ㆍ기획ㆍ개발ㆍ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콘텐츠제작자"란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그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 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콘텐츠사업자"란 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란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기술적보호조치"란 콘텐츠제작자의 이익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콘텐츠에 적용하는 기술 또는 장치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저작물"은 "콘텐츠"로 본다.


제3조(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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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콘텐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개정 2011.5.19>

1.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이 국내외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2.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폭넓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것

3. 다양한 콘텐츠 관련 사업을 창출하고, 이를 효율화ㆍ고도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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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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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4. 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7. 콘텐츠 관련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정책에 관한 사항

8.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9.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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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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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ㆍ조정

3.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4.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산업에 대한 중복규제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 콘텐츠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재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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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으로 이 법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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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련된 분야별ㆍ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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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콘텐츠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콘텐츠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제목개정 2011.5.19]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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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콘텐츠제작 등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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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콘텐츠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기술의 연구 개발과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제13조(창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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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콘텐츠산업 분야의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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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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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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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인 콘텐츠제작과 콘텐츠의 품질 향상, 콘텐츠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콘텐츠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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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 외국인의 투자 유치

3. 국제시상식ㆍ견본시장ㆍ전시회ㆍ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4. 콘텐츠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콘텐츠의 해외 현지화 지원

6. 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7.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

8. 콘텐츠 관련 국제표준화

9.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세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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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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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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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콘텐츠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콘텐츠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의2 콘텐츠공제조합 <신설 2012.2.17>


제20조의2(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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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텐츠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콘텐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 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콘텐츠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20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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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콘텐츠의 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2. 콘텐츠의 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3. 콘텐츠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4. 콘텐츠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서비스 제공, 그 밖에 경영지원을 위한 사업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제20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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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ㆍ공제부금ㆍ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계리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20조의5(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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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제20조의3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ㆍ부금ㆍ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2.2.17]


제20조의6(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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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20조의7(공제조합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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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20조의8(지분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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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서 정하는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4.5.20>

④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민사집행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20조의9(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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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2.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자본금의 감소절차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의 처분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는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2.17]


제20조의10(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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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해당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제20조의11(배상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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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제20조의12(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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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준비금의 적립

[본조신설 2012.2.17]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제21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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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하고 우수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콘텐츠 거래사실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거래사실을 확인ㆍ증명하는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재정능력ㆍ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증업무규정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인증업무의 종류

2.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3. 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4. 그 밖에 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3항의 인증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처리한 때

⑤ 정부는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콘텐츠사업자나 인증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인증기관은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콘텐츠사업자의 거래정보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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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콘텐츠사업자 등이 이용자가 콘텐츠를 용이하게 구매ㆍ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라 한다)의 품질을 인증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여 주는 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업무를 처리한 때

4.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④ 정부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 및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 등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콘텐츠 식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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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ㆍ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를 확립ㆍ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식별체계 연구 개발

2. 식별체계 표준화

3.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4. 식별체계 등록, 인증, 평가 및 관리

5. 식별체계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협력

6. 그 밖에 식별체계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의 확립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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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정보통신망사업자"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7>

② 정보통신망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그 밖에 콘텐츠 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19, 2012.2.17>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3.3.23>

1. 콘텐츠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5조(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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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제20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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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이용자에 대한 콘텐츠 정보 제공 및 교육

2. 제28조에 따른 이용자보호지침의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

3.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교육

4.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치의 마련 및 시행

6.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② 정부는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들이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7조(청약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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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텐츠제작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외한다)에 따라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거나 콘텐츠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콘텐츠사업자"로 "재화등"은 "콘텐츠"로, "소비자"는 "이용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제28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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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콘텐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이하 "이용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사업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오금의 환불,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제ㆍ해지의 권리, 콘텐츠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콘텐츠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용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콘텐츠 거래에 관한 약관의 견본을 마련하여 콘텐츠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콘텐츠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시정권고, 시정조치 및 벌칙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제6장 분쟁조정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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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같은 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7>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콘텐츠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5.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콘텐츠 육성 업무 또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⑦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⑧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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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텐츠사업 또는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거나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콘텐츠 관련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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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2. 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32조(자료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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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분쟁당사자, 콘텐츠사업자 또는 참고인(이하 "분쟁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등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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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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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조정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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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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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보칙


제37조(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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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콘텐츠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한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함으로써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의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콘텐츠제작자가 제1항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변경하여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38조(손해배상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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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콘텐츠제작자가 같은 항의 표시사항을 콘텐츠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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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29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4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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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한 자

2. 제3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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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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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369호, 2010. 6. 10.>
부 칙<법률 제10629호, 2011. 5. 19.>
부 칙<법률 제11318호, 2012. 2. 17.>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591호, 2014. 5. 20.>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부 칙<법률 제13821호, 2016. 1. 27.>
부 칙<법률 제14637호, 2017. 3. 21.>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부 칙<법률 제15380호, 2018. 2. 2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