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단속공무원의직무에관한규정

[시행 1970. 7. 9.][대통령령 제05191호, 1970. 7. 9. 전부개정]


어업단속공무원의직무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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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수산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단속·지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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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산청소속 단속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산청장 또는 수산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휘선의 선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어업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정된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안에서 어업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인정되는 외국선박을 발견한 때

2. 어업협정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선박을 발견한 때

3. 국내선박과 외국선박간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 사고의 통고를 받은 때

4. 제1호 내지 전호이외에 특히 어업단속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단속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동시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단속공무원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단속선의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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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장은 어업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어업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제4조(단속선의 위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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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소속 어업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은 매일 12시에 그 선박의 위치를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체약국간의 어업단속등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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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에 의한 어업단속 및 공동승선에 관한 사항은 당해 어업협정의 체약국 사이에 약정된 바에 의한다.


제6조(공동승선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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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에 의한 규제조치의 실시상황을 시찰하게 하기 위하여 타방국의 감시선에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선박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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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공무원으로서 선박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어업단속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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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단속에 관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수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고 관계부처간에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청에 어업단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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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 12인으로 구성한다.

②전항의 위원은 외무부·내무부·법무부·국방부·교통부 및 수산청소속 3급갑류이상 해당공무원중에서 각 2인을 수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0조(회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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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산청소속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은 내무부소속위원중에서 수산청장이 지명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11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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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업단속에 관한 업무의 계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

2. 위반선박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어업단속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어업단속에 관한 건의 사항


제12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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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191호, 1970.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