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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타법개정]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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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수산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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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업의 단속ㆍ지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휘선의 선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어업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정된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서 어업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인정되는 외국선박을 발견한 경우

2. 어업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선박을 발견한 경우

3. 국내선박과 외국선박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 사고를 통고받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특히 어업단속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단속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동시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단속공무원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단속선의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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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어업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을 동원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단속선의 위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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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속 어업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은 매일 낮 12시에 그 선박의 위치를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체약국 사이의 어업단속 등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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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에 따른 어업단속과 공동승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어업협정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 약정된 바에 따른다.


제6조(공동승선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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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에 따른 규제조치의 실시상황을 시찰하기 위하여 어업협정을 체결한 상대 국가의 감시선에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선박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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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공무원으로서 선박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어업단속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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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단속에 관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고 관계 부처 사이에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단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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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의 위원은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두 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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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소속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1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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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업단속에 관한 업무의 계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

2. 위반 선박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어업단속에 대한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업단속에 관한 건의 사항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245호, 2007. 9. 6.>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