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1972. 10. 07. 일부개정, 시행일 1972. 10. 07., 공포일 1972.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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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

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업권"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보호수면"이라 함은 수산동물의 산란, 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적합한 수면으로서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6. "공공수면"이라 함은 공공용에 공하는 바다ㆍ호소ㆍ하천 기타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7.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ㆍ호소ㆍ저수지등의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전문개정 1971ㆍ1ㆍ22]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908호, 2024. 1. 2.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ㆍ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유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4.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5.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6. "어장(漁場)"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7. "어업권"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8. "입어(入漁)"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9. "입어자(入漁者)"란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0.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11.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2.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3.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바닷가"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17.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18.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19.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운반선, 가공선, 등선(燈船), 어업보조선 등을 말한다.20. "부표"란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어장부표를 말한다.

현행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ㆍ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유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4.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5.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6. "어장(漁場)"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7. "어업권"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8. "입어(入漁)"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9. "입어자(入漁者)"란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0.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11.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2.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3.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바닷가"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17.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18.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19.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운반선, 가공선, 등선(燈船), 어업보조선 등을 말한다.20. "부표"란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어장부표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959호, 2022. 6. 10.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ㆍ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유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4.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5.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6. "어장(漁場)"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7. "어업권"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8. "입어(入漁)"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9. "입어자(入漁者)"란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0.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11.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2.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3.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바닷가"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17.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18.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19.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운반선, 가공선, 등선(燈船), 어업보조선 등을 말한다.20. "부표"란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어장부표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전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ㆍ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유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4.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5.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6. "어장(漁場)"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7. "어업권"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8. "입어(入漁)"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9. "입어자(入漁者)"란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0.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11.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2.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3.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바닷가"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17.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18.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19.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운반선, 가공선, 등선(燈船), 어업보조선 등을 말한다.20. "부표"란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어장부표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21. 6. 15.

법률 제18288호, 2021. 6. 15.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5.1.20, 2015.6.22, 2019.8.27>1. "수산업"이란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삭제 <2019.8.27>6. 삭제 <2019.8.27>7. 삭제 <2019.8.27>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21. 3. 1.

법률 제17331호, 2020. 5. 26.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5.1.20, 2015.6.22, 2019.8.27>1. "수산업"이란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삭제 <2019.8.27>6. 삭제 <2019.8.27>7. 삭제 <2019.8.27>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99호, 2019. 12. 3.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5.1.20, 2015.6.22, 2019.8.27>1. "수산업"이란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삭제 <2019.8.27>6. 삭제 <2019.8.27>7. 삭제 <2019.8.27>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9호, 2019. 8. 27.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5.1.20, 2015.6.22, 2019.8.27>1. "수산업"이란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삭제 <2019.8.27>6. 삭제 <2019.8.27>7. 삭제 <2019.8.27>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5.1.20, 2015.6.22, 2019.8.27>1. "수산업"이란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삭제 <2019.8.27>6. 삭제 <2019.8.27>7. 삭제 <2019.8.27>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5.1.20, 2015.6.22, 2019.8.27>1. "수산업"이란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삭제 <2019.8.27>6. 삭제 <2019.8.27>7. 삭제 <2019.8.27>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38호, 2020. 2. 18.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5.1.20, 2015.6.22, 2019.8.27>1. "수산업"이란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삭제 <2019.8.27>6. 삭제 <2019.8.27>7. 삭제 <2019.8.27>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12호, 2019. 1. 8.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5.1.20, 2015.6.22>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말한다.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11호, 2019. 1. 8.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5.1.20, 2015.6.22>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말한다.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349호, 2016. 12. 2.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5.1.20, 2015.6.22>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말한다.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385호, 2015. 6. 22.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5.1.20, 2015.6.22>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말한다.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6. 3. 28.

법률 제13268호, 2015. 3. 27.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5.1.20>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한다.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4호, 2015. 6. 22.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5.1.20>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한다.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5.1.20>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한다.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5. 3. 25.

법률 제12541호, 2014. 3. 24.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한다.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5. 1. 20.

법률 제13054호, 2015. 1. 20.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5.1.20>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한다.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5. 1. 16.

법률 제12823호, 2014. 10. 15.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한다.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한다.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3. 12. 19.

법률 제11566호, 2012. 12. 18.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한다.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84호, 2013. 8. 13.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한다.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한다.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47호, 2011. 7. 25.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한다.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44호, 2011. 7. 25.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한다.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43호, 2011. 7. 25.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한다.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1. 10. 22.

법률 제10890호, 2011. 7. 21.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한다.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292호, 2010. 5. 17.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한다.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한다.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0. 4. 23.

법률 제0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1.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한다.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0. 4. 23.

법률 제09626호, 2009. 4. 22. 전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한다.6.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7.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8.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9.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0.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1.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2.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3.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4.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6.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7.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8.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19.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6. "어장(漁場)"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7. 삭제 <2007.8.3>8.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9. "입어(入漁)"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0. "입어자(入漁者)"란 제46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1.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2.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3.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4.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6.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7.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8.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19.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6. "어장(漁場)"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7. 삭제 <2007.8.3>8.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9. "입어(入漁)"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0. "입어자(入漁者)"란 제46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1.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2.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3.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4.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6.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7.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8.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19.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8. 2. 4.

법률 제0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6. "어장(漁場)"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7. 삭제 <2007.8.3>8.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9. "입어(入漁)"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0. "입어자(入漁者)"란 제46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1.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2.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3.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4.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6.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7.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8.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19.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8. 1. 20.

법률 제0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어장"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5. "해외수역"이라 함은 동해ㆍ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 140도선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8.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9.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0. "유어"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7. 7. 27.

법률 제08564호, 2007. 7. 27.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6. "어장(漁場)"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7. "해외수역"이란 동해ㆍ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8.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9. "입어(入漁)"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0. "입어자(入漁者)"란 제46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1.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2.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3.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4.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6.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7.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8.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19.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6. "어장(漁場)"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7. "해외수역"이란 동해ㆍ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8.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9. "입어(入漁)"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10. "입어자(入漁者)"란 제46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11.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12.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3.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4.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5.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6.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17.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8.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7. 4. 4.

법률 제08226호, 2007. 1. 3.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어장"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5. "해외수역"이라 함은 동해ㆍ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 140도선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8.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9.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0. "유어"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5. 10. 1.

법률 제07477호, 2005. 3. 31.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어장"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5. "해외수역"이라 함은 동해ㆍ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 140도선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8.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9.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0. "유어"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314호, 2004. 12. 31.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어장"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5. "해외수역"이라 함은 동해ㆍ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 140도선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8.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9.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0. "유어"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3. 7. 15.

법률 제06611호, 2002. 1. 14.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어장"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5. "해외수역"이라 함은 동해ㆍ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 140도선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8.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9.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0. "유어"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어장"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5. "해외수역"이라 함은 동해ㆍ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 140도선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8.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9.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0. "유어"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1. 10. 1.

법률 제06398호, 2001. 1. 29.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어장"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5. "해외수역"이라 함은 동해ㆍ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 140도선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8.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9.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0. "유어"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1. 9. 1.

법률 제06399호, 2001. 1. 29.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어장"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5. "해외수역"이라 함은 동해ㆍ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 140도선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8.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9.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0. "유어"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1. 1. 29.

법률 제06257호, 2000. 1. 28.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ㆍ12ㆍ30>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어장"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5. "해외수역"이라 함은 동해ㆍ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 140도선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8.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9.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0. "유어"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ㆍ12ㆍ30>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어장"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5. "해외수역"이라 함은 동해ㆍ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 140도선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8.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9.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0. "유어"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99. 4. 15.

법률 제05977호, 1999. 4. 15.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ㆍ12ㆍ30>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어장"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5. "해외수역"이라 함은 동해ㆍ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 140도선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8.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9.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0. "유어"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ㆍ12ㆍ30>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어장"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5. "해외수역"이라 함은 동해ㆍ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 140도선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8.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9.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0. "유어"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ㆍ12ㆍ30>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어장"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5. "해외수역"이라 함은 동해ㆍ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 140도선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8.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9.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0. "유어"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96. 12. 31.

법률 제05131호, 1995. 12. 30.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ㆍ12ㆍ30>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어장"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5. "해외수역"이라 함은 동해ㆍ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 140도선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8.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9.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0. "유어"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96. 8. 8.

법률 제0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ㆍ12ㆍ30>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어장"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5. "해외수역"이라 함은 동해ㆍ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 140도선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8.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9.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10. "유어"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91. 9. 9.

법률 제04365호, 1991. 3. 8.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제조업을 말한다.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어장"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5. "해외수역"이라 함은 동해ㆍ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 140도선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공동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8.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91. 2. 2.

법률 제0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제조업을 말한다.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어장"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5. "해외수역"이라 함은 동해ㆍ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 140도선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공동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8.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85. 7. 1.

법률 제03764호, 1984. 12. 31.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5ㆍ12ㆍ31>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업권"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5. "보호수면"이라 함은 수산동물의 산란, 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적합한 수면으로서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6. "공공수면"이라 함은 공공용에 공하는 바다ㆍ호소ㆍ하천 기타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7.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전문개정 1971ㆍ1ㆍ22]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5ㆍ12ㆍ31>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업권"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5. "보호수면"이라 함은 수산동물의 산란, 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적합한 수면으로서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6. "공공수면"이라 함은 공공용에 공하는 바다ㆍ호소ㆍ하천 기타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7.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전문개정 1971ㆍ1ㆍ22]

연혁

시행 1981. 6. 21.

법률 제03392호, 1981. 3. 20.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5ㆍ12ㆍ31>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업권"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5. "보호수면"이라 함은 수산동물의 산란, 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적합한 수면으로서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6. "공공수면"이라 함은 공공용에 공하는 바다ㆍ호소ㆍ하천 기타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7.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전문개정 1971ㆍ1ㆍ22]

연혁

시행 1976. 7. 1.

법률 제0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5ㆍ12ㆍ31>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업권"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5. "보호수면"이라 함은 수산동물의 산란, 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적합한 수면으로서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6. "공공수면"이라 함은 공공용에 공하는 바다ㆍ호소ㆍ하천 기타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7.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전문개정 1971ㆍ1ㆍ22]

연혁

시행 1972. 10. 7.

법률 제02347호, 1972. 10. 7.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업권"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5. "보호수면"이라 함은 수산동물의 산란, 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적합한 수면으로서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6. "공공수면"이라 함은 공공용에 공하는 바다ㆍ호소ㆍ하천 기타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7.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ㆍ호소ㆍ저수지등의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전문개정 1971ㆍ1ㆍ22]

연혁

시행 1971. 7. 23.

법률 제02300호, 1971. 1. 22.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업권"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5. "보호수면"이라 함은 수산동물의 산란, 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적합한 수면으로서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6. "공공수면"이라 함은 공공용에 공하는 바다ㆍ호소ㆍ하천 기타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7.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ㆍ호소ㆍ저수지등의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전문개정 1971ㆍ1ㆍ22]

연혁

시행 1966. 4. 23.

법률 제01780호, 1966. 4. 23.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개정 1966ㆍ4ㆍ23>②이 법에서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원료 또는 재료로 식료, 사료, 비료, 호료, 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66ㆍ4ㆍ23>③이 법에서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66ㆍ4ㆍ23>④이 법에서 "보호수면"이라 함은 수산동물의 산란ㆍ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 또는 치어의 성장에 적합한 수면으로서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신설 1963ㆍ4ㆍ11, 1966ㆍ4ㆍ23>

연혁

시행 1965. 12. 30.

법률 제01736호, 1965. 12. 30.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①본 법에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②본 법에서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원료 또는 재료로 식료, 사료, 비료, 호료, 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③본 법에서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④이 법에서 "보호수면"이라 함은 수산동물의 산란ㆍ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 또는 치어의 성장에 적합한 수면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신설 1963ㆍ4ㆍ11>

연혁

시행 1963. 7. 15.

법률 제01365호, 1963. 7. 15.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①본 법에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②본 법에서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원료 또는 재료로 식료, 사료, 비료, 호료, 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③본 법에서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④이 법에서 "보호수면"이라 함은 수산동물의 산란ㆍ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 또는 치어의 성장에 적합한 수면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신설 1963ㆍ4ㆍ11>

연혁

시행 1963. 7. 1.

법률 제01321호, 1963. 4. 11.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①본 법에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②본 법에서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원료 또는 재료로 식료, 사료, 비료, 호료, 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③본 법에서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④이 법에서 "보호수면"이라 함은 수산동물의 산란ㆍ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 또는 치어의 성장에 적합한 수면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신설 1963ㆍ4ㆍ11>

연혁

시행 1955. 12. 12.

법률 제00377호, 1955. 12. 12. 타법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①본 법에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②본 법에서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원료 또는 재료로 식료, 사료, 비료, 호료, 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③본 법에서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54. 4. 2.

법률 제00313호, 1954. 3. 12. 일부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①본 법에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②본 법에서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원료 또는 재료로 식료, 사료, 비료, 호료, 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③본 법에서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53. 12. 9.

법률 제00295호, 1953. 9. 9. 제정 | 수산업법

・제2조(정의)①본법에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②본 법에서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원료 또는 재료로 식료, 사료, 비료, 호료, 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③본 법에서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