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 1972. 10. 7.][법률 제02347호, 1972. 10. 7. 일부개정]


수산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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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고 수면의 종합적 이용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3ㆍ4ㆍ11, 1966ㆍ4ㆍ23>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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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

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업권"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보호수면"이라 함은 수산동물의 산란, 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적합한 수면으로서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6. "공공수면"이라 함은 공공용에 공하는 바다ㆍ호소ㆍ하천 기타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7.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ㆍ호소ㆍ저수지등의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전문개정 1971ㆍ1ㆍ22]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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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수면이 아닌 수면에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6ㆍ4ㆍ23>

②공공수면이 아닌 수면이 공공수면과 연접하여 일체가 되었을 때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1966ㆍ4ㆍ23>


제4조(어업과 사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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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면과 연접하여 일체가 된 공공수면이 아닌 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어 어업에 관한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5조(외국인에 대한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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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수산업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조건을 명시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63ㆍ4ㆍ11>

②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가 과반수이상이거나 의결권이 과반수이상인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서류송달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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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관청은 주소 또는 거소의 불분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 및 기타의 통지를 위한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4ㆍ23, 1972ㆍ10ㆍ7>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공고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한 그 말일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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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2인이상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4ㆍ23>

②전항의 경우에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전항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대표자를 지정한다.


제7조의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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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1ㆍ1ㆍ22]

제2장 어업의 면허, 허가와 신고


제8조(면허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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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에서 구획 기타 시설을 하여 양식하는 어업

2. 정치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부망ㆍ대모망ㆍ개량식대모망ㆍ낙망ㆍ각망ㆍ팔각망ㆍ소태망 또는 죽방렴어구를 정치하여 채포하는 어업

3. 담수조류채취어업 공공수면인 내수면에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담수조류를 채취하는 어업

4. 제1종공동어업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정착성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어업

5. 제2종공동어업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지인망ㆍ지조망ㆍ선인망ㆍ뢰인망ㆍ휘라망ㆍ분기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6. 제3종공동어업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제2호 및 제5호 이외의 망어구나 조어구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채포하는 전각호 이외의 어업

7. 제4종공동어업 공공수면인 내수면에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하는 어업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어장"이라 한다.

③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공동어업의 수심 또는 수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방법과 어구(道知事가 정하는 漁具를 제외한다)의 명칭은 수산청장이 고시한다.

[전문개정 1971ㆍ1ㆍ22]


제9조(경계수역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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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산청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가 관할하는 경계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이 법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관할하는 경계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1ㆍ1ㆍ22]


제10조(공동어업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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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어업은 일정한 지역내에 거주하는 어업자의 어업경영상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면허한다.

②어업협동조합의 조합원(漁村契員을 포함한다)은 제5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어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향유하는 어업권의 범위안에서 어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72ㆍ10ㆍ7>


제10조의2(어업협동조합에 대한 어업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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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지역안의 어업개발과 그 주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에 공동어업 이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소속어촌계원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어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2ㆍ10ㆍ7]


제11조(수산청장의 허가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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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기선저인망어업 동력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2. 트롤어업 동력선에 의하여 옷타보오트 또는 빔을 장치한 저인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3. 포경어업 동력선에 의하여 포경포를 사용하여 고래류를 포획하는 어업

4. 제1종선망어업 동력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5. 기선채낚기어업 동력선에 의하여 일본조를 사용하여 채낚는 어업

6. 모선식어업 냉장가공시설 기타 처리시설을 가진 모선과 이에 부속되는 선박에 의하여 채포하는 어업

7. 제1종선인망어업 동력선에 의하여 망선을 예인하거나 직접 예망을 인예하여 채포하는 어업

8. 제1종류랄망어업 동력선에 의하여 유망 또는 랄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9. 제1종안강망어업 동력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10. 기선봉수망어업 동력선에 의하여 봉수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11. 패류채포어업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패류를 채포하는 어업

12. 잠수기어업 잠수기를 사용하여 패류ㆍ정착성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하는 어업

②전항 각호에 규정한 어업에 대한 명칭구분, 어선의 톤수ㆍ기관마력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1ㆍ1ㆍ22]


제12조(도지사의 허가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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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2종류랄망어업 유망 또는 랄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2. 제2종안강망어업 안강망ㆍ중선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3. 범선저인망어업 풍력으로 저인망을 인예하여 채포하는 어업

4. 범선항저인망어업 무동력선으로 빔을 사용하여 풍력으로 저인망을 인예하여 채포하는 어업

5. 제2종선망어업 무동력선으로 선망ㆍ석조망ㆍ양조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6. 기선연승어업 동력선에 의하여 주낚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7. 기선일본조어업 동력선에 의하여 일본조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8. 해수어업 해수를 포획하는 어업

9. 제2종선인망어업 무동력선으로 선인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10. 해조채취어업 잠수기를 사용하여 해조류(1年藻에 限한다)를 채취하는 어업

11. 투망어업 내수면에서 투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②전항 각호에 규정한 어업 이외에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공동어업의 어구와 동일한 어구를 사용하여 공동어업의 수면 이외의 수면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어업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각호에 규정한 어업에 대한 명칭구분, 어선의 톤수ㆍ기관마력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1ㆍ1ㆍ22]


제13조(허가어업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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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질서확립상이나 새로운 어구ㆍ어업방법 또는 어장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2조에 규정한 외에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22>


제14조(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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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은 제8조에 해당하는 어업은 10년으로 하고, 제11조와 제12조에 해당하는 어업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및 제3항과 해군기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따라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면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정관청은 전항 단서 및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허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전항의 기간내에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전항의 연장허가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된다.

④어업권이 소멸된 그 어장에 새로운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어업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면허한다.

1.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면허기간이 만료된 어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기간만료전에 부실관리되었거나 생산실적이 현저히 불량하였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1972ㆍ10ㆍ7]


제15조(어업의 제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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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은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할 때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부할 수 있다.


제16조(면허ㆍ허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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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1ㆍ1ㆍ22]


제17조(휴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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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하여 2년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개정 1971ㆍ1ㆍ22, 1972ㆍ10ㆍ7>

②전항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 만료전에 어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허 가기간 만료일까지 어업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3ㆍ4ㆍ11]


제18조(휴업중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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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1항의 휴업기간 중에 당해어업의 내용인 어업을 경영하려하는 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면허, 허가를 받은자 이외의 자가 어업을 지배할 때의 어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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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자 이외의 자가 실질상 당해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63ㆍ4ㆍ11>


제20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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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관청은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ㆍ폐지, 어선의 계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필요한 때

2.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한 때

3.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수저전선의 부설 기타 공익상 필요한 때

4.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ㆍ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5.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기타 수산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

②전항제2호에 규정된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어업의 제한ㆍ정지, 어선의 계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1ㆍ1ㆍ22]


제21조(휴업에 의한 어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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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계속하여 1년이상 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신고없이 1년이상 휴업할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63ㆍ4ㆍ11, 1971ㆍ1ㆍ22>

②전항의 기간중에는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간과 전조의 규정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어업을 정지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ㆍ4ㆍ11>


제22조(착오로 인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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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하거나 이에 관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이를 취소한다.


제23조(신고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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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규정한 이외의 어업을 하고저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22>

②전항에 규정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이내의 기간으로 수리할때에 도지사가 정한다.<개정 1971ㆍ1ㆍ22>

③어업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도지사는 감찰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22>

제3장 원양어업<신설 1971ㆍ1ㆍ22>


제23조의2(원양어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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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의 항구를 주로 어업의 근거지로 하거나 모선식어업 또는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에 관한 어선의 톤수ㆍ기관마력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1ㆍ1ㆍ22]


제23조의3(원양어업허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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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를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1ㆍ1ㆍ22]


제23조의4(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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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어선의 조업동태 및 어획물판매등에 관하여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1ㆍ1ㆍ22]

제4장 내수면어업<신설 1971ㆍ1ㆍ22>


제23조의5(내수면어업의 면허조건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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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종공동어업은 당해 수면이 수산동식물의 증식에 적합하고 그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의 증식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허한다.

②공공수면이 아닌 내수면에서 양식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ㆍ1ㆍ22]


제23조의6(내수면어업의 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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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는 내수면에서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수면의 수산동식물의 증식을 태만히 한 때에는 증식계획을 수립하여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어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1ㆍ1ㆍ22]


제23조의7(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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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는 필요할 때에는 수산자원이 조성된 공공수면인 내수면에 대하여 낚시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낚시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낚시터의 지정과 해제

2. 낚시터의 시설

3. 낚시료의 징수 및 사용

4. 낚시의 허용기간 및 방법

5. 기타 낚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71ㆍ1ㆍ22]


제23조의8(자원유지를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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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가 지정하는 호소ㆍ저수지등 내수면의 관리자는 갈수기에 있어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수위의 유지와 그 자원의 서식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관리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수위의 유지나 서식에 필요한 시설을 한 때에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1ㆍ1ㆍ22]

제5장 어업권<개정 1971ㆍ1ㆍ22>


제24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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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의 면허를 받은 때에 어업권을 취득한다.<개정 1971ㆍ1ㆍ22>

②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민법중 질권에 관한 규정은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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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4ㆍ11, 1966ㆍ4ㆍ23>

②보호구역 내에서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수산청장이 정한다.<개정 1966ㆍ4ㆍ23>


제26조(면허받은 어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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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어업권은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행위가 허용된다.

②도지사는 제8조에 규정된 어업의 면허를 하고자 하는 수면이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또는 항로(旅客船 또는 貨物船이 恒時 運航하는 一定한 水路를 말한다)상일 때에는 미리 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971ㆍ1ㆍ22>

③수산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71ㆍ1ㆍ22>

[전문개정 1963ㆍ4ㆍ11]


제27조(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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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업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좌의 순서에 의한다.

1.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에 경험이 있는 자

2. 연안어업으로 전호 이외의 어업에 경험이 있는 자

3. 전2호 이외의 자

②전항에 의한 동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좌의 순서에 의한다.

1.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경험이 있는 자

2. 전호 이외의 자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좌의 사항을 기초로하여 정한다.

1. 노동조건

2. 당해어업의 경영에 지역어민이 참가하는 정도

3. 당해어업에 대한 경험의 정도, 자본 기타 경영능력

4. 당해어업에 대하여 그 경영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의 정도

④당해어장이 소재하는 그 지역어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공동경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어민이 조직하는 법인이 좌의 각호의 전부에 해당할 때에 전 각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순위로 한다.

1. 어업경영을 주목적으로 할 것

2. 구성원의 과반수가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에 경험이 있거나 또는 당해어업의 면허가 타인에게 처분될 때에 종전의 생업을 실하게 될 때

3. 구성원의 3분지1이 그 경영하는 어업에 상시종사하는 자일 것

4. 구성원중에 상시종사하는 자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3분지1이상을 점할 것

5. 1구성원의 출자액이 구성원의 평균출자액의 3배에 상당한 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6. 구성원은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일 것

⑤본 조에 경험이라 함은 수산기술자 또는 그 신청일이전 5연간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제28조(대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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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은 이를 대부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1ㆍ1ㆍ22]


제29조(어업권의 이전ㆍ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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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업권(共同漁業權을 제외한다)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1년이 경과된 후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이전하는 경우와 상속에 의한 이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1ㆍ1ㆍ22>

②도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이전의 인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ㆍ4ㆍ11, 1971ㆍ1ㆍ22>

③삭제 <1972ㆍ10ㆍ7>


제30조(공동어업권의 이전ㆍ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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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어업권은 이를 이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1ㆍ1ㆍ22]


제31조(담보시의 공작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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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을 담보에 공할 때에 그 어장에 정치한 공작물을 어업권에 부가하여 이와 일체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경락인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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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어업권을 목적으로한 저당권을 실행할 때에는 경락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22>


제33조(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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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이에 의한 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 생한 권리의무는 어업권의 처분에 수반한다.<개정 1966ㆍ4ㆍ23>

②하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에 관한 어업권자에 생한 권리의무도 또한 같다.


제34조(분할,변경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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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업권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개정 1971ㆍ1ㆍ22>

②도지사는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당해 수면을 유휴상태로 방치하여 수면의 종합적 이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어업권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71ㆍ1ㆍ22>


제35조(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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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없이 분할, 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제36조(공유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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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업권의 공유자는 타공 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에 공할 수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공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공고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에 이의의 신립이 없으면 그 말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상속에 의한 어업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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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어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관 도지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속인에게 당해 어업권을 양도하지 아니하면 취소한다는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22>

[전문개정 1963ㆍ4ㆍ11]


제38조(취소의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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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면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22>


제39조(경매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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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9조, 제20조제4호, 제21조제1항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저당권자는 전조의 통고를 받은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3ㆍ4ㆍ1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의 종결일까지 경매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경매에 의한 매득금은 경매비용과 제1항의 권리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잔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④경락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어업의 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을 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0조(입어의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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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업장에서 어업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

②공동어업권자는 입어자에 대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어 입어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22>


제41조(입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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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어업권자와 입어하는 자는 협의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와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②어업권자 또는 입어하는 자가 전항의 협의 또는 제69조의 재정에 의한 제한에 위반할 때에는 도지사는 면허한 어업을 제한, 정지 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22>


제42조(공동어업과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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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5조 또는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어업의 면허에 부한 제한, 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하는 자의 입어에 부한 제한, 조건 또는 정지로 간주한다.<개정 1971ㆍ1ㆍ22>

②입어하는 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조건 또는 정지에 위반할 때에는 도지사는 입어를 제한,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22>


제43조(어업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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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소멸, 처분의 제한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②어업권원부의 등록은 등기에 대한다.

③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수산제조업의 허가<개정 1971ㆍ1ㆍ22>


제44조(수산제조업의 허가ㆍ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수산동식물을 원료로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6ㆍ4ㆍ23>

1. 통조림제조업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통조림을 제조하는 업

2. 어간유제조업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 또는 간유를 제조하는 업

3. 한천제조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한천을 제조하는 업

4. 냉동업 수산물을 동결하는 업

②전항 각호의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설기준과 기술자기준으로 한다.<개정 1963ㆍ7ㆍ15, 1966ㆍ4ㆍ23>

③제1항각호 이외의 수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22>

[전문개정 1963ㆍ4ㆍ11]


제45조(수산제조업의 허가기간)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수산제조업의 허가기간은 허가한 날로부터 10년이내의 기간으로 허가할 때에 수산청장이 정한다.<개정 1966ㆍ4ㆍ23>


제46조(수산제조업의 제한, 정지 또는 취소)

조문 연혁보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산청장은 허가한 수산제조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제조하거나 또는 제조하려 할 때

2. 이 법,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이에 의한 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제47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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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ㆍ제22조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산제조업의 허가 또는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3ㆍ4ㆍ11]

제7장 어업조정<개정 1971ㆍ1ㆍ22>


제48조(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조문 연혁보기




①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ㆍ어업단속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1971ㆍ1ㆍ22, 1972ㆍ10ㆍ7>

1. 수산동식물의 채포ㆍ어획물 및 그 제품의 육양ㆍ매매ㆍ처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2. 어구 또는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3.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채취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4. 수산동식물의 이식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5. 수산동식물에 유해한 물체나 물질의 유기ㆍ누설ㆍ수질오탁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6. 어업자ㆍ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7. 수산자원의 조사 또는 보고

8. 공동어업권의 행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9. 어업권보호구역안의 제한 또는 금지

10.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11. 내수면어업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12.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또는 금지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③전항의 벌칙에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의 규정을 둘 수 있다.<개정 1971ㆍ1ㆍ22, 1972ㆍ10ㆍ7>

④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수산동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22>

[전문개정 1963ㆍ4ㆍ11]


제48조의2(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수산청장은 도지사의 명령ㆍ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 또는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수산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자ㆍ어업종사자 또는 수산제조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1ㆍ1ㆍ22]


제49조(허가정한수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정할 때에는 어업자원의 상태, 현재 당해 어업을 영위하는 자의 수 기타 자연적ㆍ사회적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22>

[전문개정 1963ㆍ4ㆍ11]


제50조(어업의 조업 및 금지구역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업 및 금지구역을 정할 때에는 당해 어업의 조업상황, 대상자원의 동태 기타 사회적ㆍ경제적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ㆍ4ㆍ11]


제51조(규정의 인가)

조문 연혁보기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취득한 어업권자는 그 어업권의 행사 또는 입어하는 자의 어업방법, 어업의 시기, 조업통수 기타 어업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1ㆍ1ㆍ22, 1972ㆍ10ㆍ7>

[전문개정 1963ㆍ4ㆍ11]


제52조(유해어법의금지)

조문 연혁보기



폭발물, 유해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채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3ㆍ4ㆍ11, 1966ㆍ4ㆍ23, 1971ㆍ1ㆍ22>


제53조(유해어법에 의한 채포물의 소지 판매금지)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은 소지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54조(소하어류 등의 보호 및 인공부화방류)

조문 연혁보기




①수산청장은 소하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내에 있는 공작물의 설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②전항의 공작물로서 소하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산청장은 기업자 혹은 이에 준한 자 또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하여 제해공사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③수산청장이 정하는 소하어류 기타 어류의 인공부화방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 또는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1963ㆍ4ㆍ11, 1966ㆍ4ㆍ23, 1971ㆍ1ㆍ22>

1. 인공부화방류를 실시할 공유수면

2. 인공부화방류를 실시할 기간ㆍ장소 및 미수


제55조(표지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행정관청은 어업자에 대하여 어장ㆍ어선 및 어구의 표식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ㆍ4ㆍ11]


제56조(어업감독)

조문 연혁보기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장, 선박,사업장, 사무소, 창고 기타 장소에 임검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압류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22>


제57조(측량ㆍ검사등)

조문 연혁보기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기타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드러가서 측량, 검사할 수 있으며 또는 측량, 검사에 장해가 되는 물건을 이전 또는 제거시킬 수 있다.<개정 1963ㆍ4ㆍ11>


제57조의2(해기원면허의 제한 또는 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어업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주무관청에 대하여 해기원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ㆍ1ㆍ22]


제58조(공무원자격)

조문 연혁보기



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4ㆍ11>


제59조(증표)

조문 연혁보기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할 때에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시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4ㆍ11>


제60조(사법경찰권)

조문 연혁보기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그 소속한 관서의 장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자는 수산업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 경찰공무원으로써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63ㆍ4ㆍ11>

제8장 토지와 토지정착물의 사용<개정 1971ㆍ1ㆍ22>


제61조(토지등의 사용)

조문 연혁보기



어업자는 좌의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어 타인의 토지 또는 공작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사용하거나 목죽 또는 토석의 제거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22>

1. 어장표식의 설치

2. 어망, 어업에 관한 신호 또는 이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3. 어업에 필요한 목표의 보존 또는 설치


제62조(토지출입등)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목적 또는 어업에 관한 측량, 실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어 타인의 토지에 드러가거나 지장이 되는 목죽을 벌채할 수 있으며 기타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개정 1963ㆍ4ㆍ11, 1971ㆍ1ㆍ22>


제63조(토지등사용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전2조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주소 또는 거소의 불분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때에는 도지사는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22>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공고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5일을 경과한 그 말일에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장 보호수면<개정 1971ㆍ1ㆍ22>


제63조의2(보호수면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보호수면은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산청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66ㆍ4ㆍ23, 1971ㆍ1ㆍ22>

②수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신청이 없을 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1971ㆍ1ㆍ22>

[본조신설 1963ㆍ4ㆍ11]


제63조의3(보호수면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보호수면의 관리는 당해 보호수면을 관할하는 도지사가 행한다. 그러나, 보호수면이 2이상의 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산청장은 당해 보호수면을 관리할 도지사를 지정하거나 직접관리할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1971ㆍ1ㆍ22>

②보호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어업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71ㆍ1ㆍ22>

[본조신설 1963ㆍ4ㆍ11]


제63조의4(공사의 제한등)

조문 연혁보기



보호수면구역(港灣區域을 제외한다)안에서 매립ㆍ준설하거나 수로ㆍ하천의 유량 또는 수위의 변경을 초래할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4ㆍ23, 1971ㆍ1ㆍ22>

[본조신설 1963ㆍ4ㆍ11]

제10장 보상과 보조 및 재정<개정 1971ㆍ1ㆍ22>


제64조(보상)

조문 연혁보기




①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이나 제54조제2항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어업권 취소등의 처분을 당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그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어업권에 대한 보상의 기준ㆍ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1ㆍ1ㆍ22]


제64조의2(수질오염에 의한 손해배상)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시설 기타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이나 유조선의 유류누설등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면허받은 어업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손해발생 후 그 사업을 양도한 때와 그 시설의 건설이나 조업이 통상적으로 오염발생을 수반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ㆍ1ㆍ22]


제65조(부담금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71ㆍ1ㆍ22>

[전문개정 1963ㆍ4ㆍ11]


제66조(토지등 사용에 대한 보상)

조문 연혁보기




①제61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할 때에는 어업자 또는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 보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전항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또는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자,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보상액을 조정ㆍ결정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22>

[전문개정 1963ㆍ4ㆍ11]


제67조(보상금의 공탁)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4조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의 영수를 거절 또는 기피할 때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할 때

3. 보상의 목적인 어업권 또는 토지물건에 관하여 등록 또는 등기한 권리자가 있을 때. 다만,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등록 또는 등기한 권리자나 소송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ㆍ4ㆍ11]


제68조(입어에 관한 재정)

조문 연혁보기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하는 자는 수산청장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전문개정 1963ㆍ4ㆍ11]


제69조(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정)

조문 연혁보기



어장의 구역ㆍ어업권의 범위ㆍ보호구역ㆍ어업의 방법 또는 입어의 관행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인은 수산청장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전문개정 1963ㆍ4ㆍ11]


제69조의2(보조)

조문 연혁보기



수산청장은 수산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본조신설 1963ㆍ4ㆍ11]


제70조(보상과 보조 및 재정에 관한 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장에 규정한 외에 보상과 보조 및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ㆍ4ㆍ23>

[전문개정 1963ㆍ4ㆍ11]

제11장 수산조정위원회<개정 1971ㆍ1ㆍ22>


제70조의2(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ㆍ재정 및 수질오염에 의한 배상에 관한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수산청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ㆍ도에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손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가 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의 심의를 거쳐 그 분쟁을 조정한다.

1. 수질오염의 원인 및 피해상황

2. 손해액의 평가

3. 배상액의 사정

4.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2인이상일 때의 배상비율

5. 기타 배상에 관련된 사항

③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을 위한 조정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설의 경영자나 피해자에 대하여 위원회에의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이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또는 손해가 발생한 지역이 2이상의 도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수산청장은 당해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1972ㆍ10ㆍ7>

[전문개정 1971ㆍ1ㆍ22]


제70조의3(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위원회는 수산 및 수질오염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성하되, 그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1ㆍ1ㆍ22]

제12장 벌칙<개정 1971ㆍ1ㆍ22>


제71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4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1ㆍ1ㆍ22] [종전 제71조는 제71조의2로 이동<1971ㆍ1ㆍ22>]


제71조의2(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ㆍ1ㆍ22>

1. 제8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12조ㆍ제13조ㆍ제23조의2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3. 제52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사위의 수단으로 제8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12조ㆍ제13조ㆍ제23조의2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1963ㆍ4ㆍ11] [제71조에서 이동<1971ㆍ1ㆍ22>]


제72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ㆍ1ㆍ22>

1. 제15조ㆍ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 제46조 또는 제6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ㆍ정지ㆍ계류 또는 취소처분에 위반한 자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불응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63ㆍ4ㆍ11]


제73조(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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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ㆍ제71조의2와 제72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이를 몰수한다. 그러나, 범인이 소유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22>

[전문개정 1963ㆍ4ㆍ11]


제7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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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ㆍ1ㆍ22>

1.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대부한 자

2.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담보에 공한 자

3.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분할 또는 변경한 자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ㆍ검사를 거절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공동어업권을 임의로 특정인에게 행사하게 한 공동어업권자

7. 제7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질문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1963ㆍ4ㆍ11]


제75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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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 또는 제23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3.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를 거절한 자

4.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②전항제3호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론한다.

[전문개정 1971ㆍ1ㆍ22]


제76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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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고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ㆍ제71조의2ㆍ제72조ㆍ제74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71ㆍ1ㆍ22>

[전문개정 1963ㆍ4ㆍ11]


제77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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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1ㆍ1ㆍ22]

부칙

부 칙<법률 제295호, 1953. 9. 9.>
부 칙<법률 제313호, 1954. 3. 12.>
부 칙<법률 제377호, 1955. 12. 12.>
부 칙<법률 제1321호, 1963. 4. 11.>
부 칙<법률 제1365호, 1963. 7. 15.>
부 칙<법률 제1736호, 1965. 12. 30.>
부 칙<법률 제1780호, 1966. 4. 23.>
부 칙<법률 제2300호, 1971. 1. 22.>
부 칙<법률 제2347호, 197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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