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생활보호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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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생활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양능력 유무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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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는 경우 그 생활수준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임산부의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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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임산부의 보호기간은 출산전·후 각 1월이내로 한다.


제4조(보호기관이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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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4·12·23>

1. 실직 기타 생활수단의 상실 또는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2. 이재자로서 재해구호법에 의한 구호기간이 종료된 자 기타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그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급박한 사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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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부양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된 때

2. 원거리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전달되는 생활비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등의 경우 교통 또는 통신의 두절로 인하여 생활비의 전달이 일시 불가능하게 된 때


제6조(보호대상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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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거택보호대상자·시설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한다.

1. 거택보호대상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들과 50세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그 주거에서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보호를 행할 자를 말한다.

2. 시설보호대상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법 제25조의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여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보호를 행할 자를 말한다.

3. 자활보호대상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보호대상자로서 그 자활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를 행할 자를 말한다.


제7조(이주지역의 범위 및 이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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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기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조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이주비 및 생활준비금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활조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이주비 및 생활준비금등의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12·23>


제8조(생계보호금품 지급방법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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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호자의 주거가 오지·벽지·낙도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금품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보호기관은 3월분을 한도로 정기적으로 보호금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제9조(보호비용의 가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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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금품에 가산할 거실의 임차료 기타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12·23>


제10조(생업자금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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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대여는 보호대상자에게 생업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

②생업자금의 대여대상자의 선정방법, 그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제11조(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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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은 보호대상자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를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및 가족생계비등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취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직종의 선정등에 관하여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직업훈련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 훈련기관, 훈련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제12조(취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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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조성을 위한 지원으로서 보호기관은 취로사업을 시행하여 이들에게 취로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취로사업의 범위, 취로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제13조(교육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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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는 보호대상자로서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다음 각호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게 수업료 기타 보호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1. 기술학교

2. 고등공민학교

3. 특수학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

②수업료 기타보호금품의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제14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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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읍·면장은 보호대상자 또는 피보호자로부터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거주지에서 이송된 보호대상자 또는 피보호자에 관한 대장을 확인하여 전거주지 보호기관에서 실시하던 보호 또는 실시하려던 보호를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또는 피보호자에 대한 조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생활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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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에 각각 지방생활보호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4·12·23>


제16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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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4·12·23>

1. 보호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

2. 보호기준의 결정

3. 보호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두는 지방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에 따르는 당해 시·도의 시행계획의 수립

2. 보호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

3. 기타 당해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시·군에 두는 지방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에 따르는 당해 시·군의 시행계획의 수립

2.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결정,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변경 및 중지

3. 부양의무자 등으로부터의 보호비용의 징수

4. 법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자 등으로부터의 보호비용의 징수 또는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금품의 반환명령

5. 기타 시장·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7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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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 지방위원회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 시 및 군에 있어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부시장, 도에 있어서는 부지사, 시에 있어서는 부시장, 군에 있어서는 내무과장이 된다.<개정 1994·12·23>

③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각 위원회 위원은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생활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8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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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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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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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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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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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각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각각 그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23조(위원의 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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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위원회가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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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보호의 중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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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박한 사유가 소멸된 때

2. 피보호자의 생활수준이 보호없이도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기준에 미치게 된 때

②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기관의 취업알선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직업훈련기관에 입소후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에 퇴소한 때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생업자금을 대여신청 당시의 사업계획대로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호기관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제26조(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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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0·12·1>

1. 장애인복지법 제37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장애인 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노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조제2호 내지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의 아동복지시설

4.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회복지시설중 수용보호시설


제27조(보조금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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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보조금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보호대상자 및 피보호자의 총수와 실시중인 보호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제28조(보호비용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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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출한 보호비용의 총액이 법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국가(시·군의 경우에는 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과 당해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의 합계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비율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국가(시·군의 경우에는 도)에 신청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출한 보호비용의 총액과 법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국가(시·군의 경우에는 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의 합계액을 정산한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그 잉여금에서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비율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공제하고 잔여잉여금은 이를 국가(시·군의 경우에는 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보호기금의 설치·적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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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설치한다.

②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실시비용중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③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30조(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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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계정을 따로이 설정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실시비용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기금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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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운용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의 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32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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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293호, 198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3173호, 1990. 12. 1.>
부 칙<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