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시행령

[시행 1969. 11. 10.][대통령령 제04218호, 1969. 11. 10. 전부개정]


생활보호법시행령


제1조(부양능력 유무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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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남자로서 연령 65세이상인 때.

2. 부녀자로서 50세이상인 때.

3.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을 때.


제2조(임산부의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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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임산부의 보호기간은 출산전 후 각 1월 이내로 한다.


제3조(보호기관이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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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라 함은 실직 기타 생활수단의 상실로 인하여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가 극히 곤궁하여 보호기관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는 생계의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보호기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보호기관은 전항에 규정된 자에게 생계보호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함께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4조(임시급박 또는 부득이 한 사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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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일시 부양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2. 원거리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전달되는 생활비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교통 또는 통신의 두절로 인하여 생활비의 전달이 일시 불가능하게 된 때.


제5조(보호비용의 가산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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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금품에 가산할 임차료 기타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급부의 표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료시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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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관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그 관할 구역내의 의료보호 대상자의 수를 참작하여 지역별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료시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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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의료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2. 진료과명.

3.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원의 성명과 담당 진료과명.

4. 지정 년월일.


제8조(거주지 변경과 보호기관간의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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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보호자 또는 피보호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보호기관의 관할 구역으로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과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주소.

2. 요보호자 또는 피보호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신고자와의 관계.

3. 보호의 종류.

4. 요보호자 또는 피보호자의 신구 주소.

②요보호자 또는 피보호자가 동일보호기관의 관할 구역내에서 그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보호기관에 전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요보호자 또는 피보호자의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요보호자 또는 피보호자에 관한 대장의 부본을 첨부하여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보호기관은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서 실시하던 보호 또는 실시하려던 보호를 계속하거나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자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전2항의 규정은 보호기관이 요보호자 또는 피보호자를 다른 보호기관의 관할 구역으로 이동하게 하였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생활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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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 및 시·군에 각각 지방생활보호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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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 지방위원회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있어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 시 및 군에 있어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써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차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 부시장 또는 도 보건사회국장(제주도에 있어서는 총무국장), 시 및 군에 있어서는 부시장 또는 군 내무과장이 된다.

③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각 위원회의 위원중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 및 군에 있어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각각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생활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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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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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②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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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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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5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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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방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당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각각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16조(위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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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위원회가 소속되는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부산시·도 또는 시·군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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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하는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요보호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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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보호자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1. 요보호자의 주소(또는 거소),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2. 거주기간.

3. 자산상황.

4. 건강상태.

5. 가족 및 가동능력.

6.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의 유무.

7. 보호를 요하는 이유.


제19조(조사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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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자 조사의 시기·조사방법과 보호기관 상호간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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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에는 제18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결과와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결정여부 및 그 이유, 보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보호의 종류 및 방법과 피보호자에 대하여 현재 실시중인 보호의 종류 및 방법 기타 요보호자 또는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증표 및 대장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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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대장의 서식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보호시설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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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은 그 수용중인 피보호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설비와 위생설비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3조(시설 수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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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비의 기준, 그 수용인원 및 피보호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호비용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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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장에 기록된 요보호자중 보호의 결정을 한 요보호자 및 현재 보호를 실시중인 피보호자의 총수와 그 보호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산출한다.


제25조(정산방법과 추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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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출한 보호비용의 총액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의 합계액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정산에 의하여 그 초과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제4호의 비율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추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의 합계액중 정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그 잉여금에서 법 제38조제1항제4호의 비율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공제하고 잔여잉여금은 이를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보호기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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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는 보호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매년도 지방세 수입액의 10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금의 적립년한은 10년으로 하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27조(보호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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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는 보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설정하고 보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보호기금은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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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218호, 1969.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