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

1982. 12. 31. 전부개정, 시행일 1983. 07. 01., 공포일 1982. 12. 31.

법령 전문보기


제8조(생계보호의 내용)


생계보호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의복·음식물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9. 2. 8.

법률 제05836호, 1999. 2. 8. 일부개정 | 생활보호법

・제8조(생계보호의 내용)생계보호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의복, 음식물, 주거에 필요한 금품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7.8.22>

연혁

시행 1998. 7. 1.

법률 제05360호, 1997. 8. 22. 일부개정 | 생활보호법

・제8조(생계보호의 내용)생계보호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의복, 음식물, 주거에 필요한 금품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7.8.22>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생활보호법

・제8조(생계보호의 내용)생계보호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의복, 음식물, 주거에 필요한 금품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7.8.22>

연혁

시행 1983. 7. 1.

법률 제03623호, 1982. 12. 31. 전부개정 | 생활보호법

・제8조(생계보호의 내용)생계보호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의복·음식물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913호, 1961. 12. 30. 제정 | 생활보호법

・제8조(생계보호를 행할 장소)①생계보호는 피보호자의 주거에서 행한다.②피보호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와 피보호자가 특히 희망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호자를 본법에 의한 적당한 보호시설에 수용하거나 다른 보호시설이나 개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를 행할 수 있다.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호자를 개인의 가정에 위탁보호할 경우에 거실의 임차료 기타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보호금품에 가산하여 급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