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

1999. 02. 08. 일부개정, 시행일 1999. 02. 08., 공포일 1999. 02. 08.

법령 전문보기


제8조(생계보호의 내용)


생계보호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의복, 음식물, 주거에 필요한 금품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7.8.22>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9. 2. 8.

법률 제05836호, 1999. 2. 8. 일부개정 | 생활보호법

・제8조(생계보호의 내용)생계보호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의복, 음식물, 주거에 필요한 금품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7.8.22>

연혁

시행 1998. 7. 1.

법률 제05360호, 1997. 8. 22. 일부개정 | 생활보호법

・제8조(생계보호의 내용)생계보호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의복, 음식물, 주거에 필요한 금품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7.8.22>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생활보호법

・제8조(생계보호의 내용)생계보호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의복, 음식물, 주거에 필요한 금품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7.8.22>

연혁

시행 1983. 7. 1.

법률 제03623호, 1982. 12. 31. 전부개정 | 생활보호법

・제8조(생계보호의 내용)생계보호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의복·음식물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913호, 1961. 12. 30. 제정 | 생활보호법

・제8조(생계보호를 행할 장소)①생계보호는 피보호자의 주거에서 행한다.②피보호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와 피보호자가 특히 희망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호자를 본법에 의한 적당한 보호시설에 수용하거나 다른 보호시설이나 개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를 행할 수 있다.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호자를 개인의 가정에 위탁보호할 경우에 거실의 임차료 기타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보호금품에 가산하여 급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