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2. 01. 26. 타법개정, 시행일 2002. 07. 01., 공포일 2002. 01. 26.

법령 전문보기


제5조(판결의 특례)



①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판결은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法院事務官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09. 11. 2.

법률 제09816호, 2009. 11. 2. 일부개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판결의 특례)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판결의 특례)①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6>②제1항의 판결은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③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法院事務官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4. 9. 1.

법률 제04769호, 1994. 7. 27. 제정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판결의 특례)①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39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제1항의 판결은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③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法院事務官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