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시행 2002. 7. 1.][법률 제0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민사소송·가사소송 및 행정소송(特許法 第9章의 規定과 이를 準用하는 規定에 의한 訴訟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고사건에 적용한다.


제3조(민사소송법 적용의 배제)

조문 연혁보기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심리의 불속행)

조문 연혁보기




①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개정 2002.1.26>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②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③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假押留 및 假處分에 관한 判決의 경우에는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5조(판결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판결은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法院事務官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특례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월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3조,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6조의 규정은 민사소송·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 및 특별항고사건에 준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769호, 1994. 7. 27.>
부 칙<법률 제6626호, 200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