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 1962. 1. 1.][법률 제00872호, 1961. 12. 27. 제정]


사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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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사도의 설치, 관리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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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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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서울특별시장, 시장 또는 군수(以下 市長 또는 郡守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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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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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는 설치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6조(통행의 제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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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제7조(사용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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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를 설치한 자가 그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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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7조의 규정은 사도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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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0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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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72호, 196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