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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시행 1963. 2. 26.][법률 제01282호, 1963. 2. 26. 일부개정]


사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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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사도의 설치, 관리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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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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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서울특별시장, 시장 또는 군수(以下 市長 또는 郡守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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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2(접속구간의 개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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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에 접속되는 공도와 연결하는 구간의 개수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의 폭원과 연장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개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폭원과 연장을 초과하여 접속구간의 개수를 할 수 있다.

④도로법 제66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접속구간을 개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3.2.26]


제5조(사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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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는 설치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6조(통행의 제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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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제7조(사용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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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를 설치한 자가 그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의2(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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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초과하여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할 때에는 그 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비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년도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3.2.26]


제8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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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7조의 규정은 사도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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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0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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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72호, 1961. 12. 27.>
부 칙<법률 제1282호, 196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