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 2011. 1. 1.][법률 제10284호, 2010. 5. 14. 제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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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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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각각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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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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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4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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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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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7조(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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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 위원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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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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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0조(기금의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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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기금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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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제12조(기금의 일시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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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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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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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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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284호, 201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