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 2011. 1. 1.][법률 제10284호, 2010. 5. 14. 제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각각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조문 연혁보기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4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조문 연혁보기




①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조문 연혁보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7조(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조문 연혁보기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 위원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계정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조문 연혁보기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0조(기금의 회계연도)

조문 연혁보기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기금의 회계처리)

조문 연혁보기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제12조(기금의 일시차입)

조문 연혁보기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조문 연혁보기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조문 연혁보기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284호, 201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