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1997. 01. 13. 타법개정, 시행일 1997. 07. 14., 공포일 1997.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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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궐석재판의 절차)



①법원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적어도 공판기일 3주일전에 공고로서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②소환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의 성명, 연령, 국내최후의 주소 또는 거소, 출생지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나. 공소사실의 요지 다. 적용법조 라. 공판기일과 그 장소 마. 피고인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하며 판결이 선고된다는 사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1종이상의 신문에 하여야 한다.

④공고후 2주일이 경과하면 소환장과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하여야 한다.

⑥변호인 또는 보조인은 궐석한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출석할 수 없다.

⑦법원은 최초의 공판기일에 검사로부터 공소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공소사실의 요지와 의견을 들은 후 증거조사없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선고전에 피고인이 출정한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판결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재판의 청구를 한 날로부터 6주일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궐석재판의 절차)①법원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적어도 공판기일 3주일전에 공고로서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②소환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의 성명, 연령, 국내최후의 주소 또는 거소, 출생지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나. 공소사실의 요지 다. 적용법조 라. 공판기일과 그 장소 마. 피고인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하며 판결이 선고된다는 사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1종이상의 신문에 하여야 한다.④공고후 2주일이 경과하면 소환장과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⑤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하여야 한다.⑥변호인 또는 보조인은 궐석한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출석할 수 없다.⑦법원은 최초의 공판기일에 검사로부터 공소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공소사실의 요지와 의견을 들은 후 증거조사없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선고전에 피고인이 출정한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판결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재판의 청구를 한 날로부터 6주일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궐석재판의 절차)①법원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적어도 공판기일 3주일전에 공고로서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②소환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의 성명, 연령, 국내최후의 주소 또는 거소, 출생지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나. 공소사실의 요지 다. 적용법조 라. 공판기일과 그 장소 마. 피고인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하며 판결이 선고된다는 사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1종이상의 신문에 하여야 한다.④공고후 2주일이 경과하면 소환장과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⑤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하여야 한다.⑥변호인 또는 보조인은 궐석한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출석할 수 없다.⑦법원은 최초의 공판기일에 검사로부터 공소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공소사실의 요지와 의견을 들은 후 증거조사없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선고전에 피고인이 출정한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판결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재판의 청구를 한 날로부터 6주일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4. 3. 28.

법률 제04616호, 1993. 12. 27. 타법개정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궐석재판의 절차)①법원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적어도 공판기일 3주일전에 공고로서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②소환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의 성명, 연령, 국내최후의 주소 또는 거소, 출생지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나. 공소사실의 요지 다. 적용법조 라. 공판기일과 그 장소 마. 피고인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하며 판결이 선고된다는 사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1종이상의 신문에 하여야 한다.④공고후 2주일이 경과하면 소환장과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⑤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하여야 한다.⑥변호인 또는 보조인은 궐석한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출석할 수 없다.⑦법원은 최초의 공판기일에 검사로부터 공소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공소사실의 요지와 의견을 들은 후 증거조사없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선고전에 피고인이 출정한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판결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재판의 청구를 한 날로부터 6주일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궐석재판의 절차)①법원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적어도 공판기일 3주일전에 공고로서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②소환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의 성명, 연령, 국내최후의 주소 또는 거소, 출생지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나. 공소사실의 요지 다. 적용법조 라. 공판기일과 그 장소 마. 피고인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하며 판결이 선고된다는 사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1종이상의 신문에 하여야 한다.④공고후 2주일이 경과하면 소환장과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⑤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하여야 한다.⑥변호인 또는 보조인은 궐석한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출석할 수 없다.⑦법원은 최초의 공판기일에 검사로부터 공소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공소사실의 요지와 의견을 들은 후 증거조사없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선고전에 피고인이 출정한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판결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재판의 청구를 한 날로부터 6주일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18호, 1980. 12. 31. 타법개정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궐석재판의 절차)①법원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적어도 공판기일 3주일전에 공고로서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②소환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의 성명, 연령, 국내최후의 주소 또는 거소, 출생지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나. 공소사실의 요지 다. 적용법조 라. 공판기일과 그 장소 마. 피고인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하며 판결이 선고된다는 사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1종이상의 신문에 하여야 한다.④공고후 2주일이 경과하면 소환장과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⑤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하여야 한다.⑥변호인 또는 보조인은 궐석한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출석할 수 없다.⑦법원은 최초의 공판기일에 검사로부터 공소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공소사실의 요지와 의견을 들은 후 증거조사없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선고전에 피고인이 출정한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판결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재판의 청구를 한 날로부터 6주일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7. 12. 31.

법률 제03045호, 1977. 12. 31. 제정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궐석재판의 절차)①법원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적어도 공판기일 3주일전에 공고로서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②소환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의 성명, 연령, 국내최후의 주소 또는 거소, 출생지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나. 공소사실의 요지 다. 적용법조 라. 공판기일과 그 장소 마. 피고인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하며 판결이 선고된다는 사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1종이상의 신문에 하여야 한다.④공고후 2주일이 경과하면 소환장과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⑤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하여야 한다.⑥변호인 또는 보조인은 궐석한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출석할 수 없다.⑦법원은 최초의 공판기일에 검사로부터 공소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공소사실의 요지와 의견을 들은 후 증거조사없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선고전에 피고인이 출정한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판결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재판의 청구를 한 날로부터 6주일내에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