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97. 7. 14.][법률 제0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이 법은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6.1.25)으로 효력상실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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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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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반국가행위자라 함은 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제2장(外患의 罪)·제127조(公務上 秘密의 漏泄)·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제2장(利敵의 罪)·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第10條, 第14條, 第16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行爲者"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80.12.31, 1993.12.27>

1.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자

2.외국에서 귀국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죄상이 현저히 중한 자

②이 법에서 반국가행위자의 재산이라 함은 행위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기타 일체의 재산적 가치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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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은 반국가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행위자의 인적사항과 범죄의 내용을 적시하고 증거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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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이 제3조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검사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수사를 위하여 행위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조(궐석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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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수사결과 피의자가 반국가행위자인 것이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출석요구에 2회이상 불응한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궐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의 청구를 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위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양도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의를 할 수 없다.


제6조(법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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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7조(궐석재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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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적어도 공판기일 3주일전에 공고로서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②소환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의 성명, 연령, 국내최후의 주소 또는 거소, 출생지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나. 공소사실의 요지 다. 적용법조 라. 공판기일과 그 장소 마. 피고인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하며 판결이 선고된다는 사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1종이상의 신문에 하여야 한다.

④공고후 2주일이 경과하면 소환장과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하여야 한다.

⑥변호인 또는 보조인은 궐석한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출석할 수 없다.

⑦법원은 최초의 공판기일에 검사로부터 공소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공소사실의 요지와 의견을 들은 후 증거조사없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선고전에 피고인이 출정한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판결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재판의 청구를 한 날로부터 6주일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자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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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소환에 2회이상 불응한 때에는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각 죄에 정한 형과 행위자의 재산의 몰수형을 병과한다. 다만, 판결선고전에 출정한 때에는 행위자의 재산의 몰수형은 이를 면제한다.


제9조(판결문의 방식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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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주형, 부가형과 부수처분, 몰수될 재산의 종류, 범위 및 그 명의자 또는 점유자와 궐석재판절차에 의하여 선고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그 판결문을 선고일로부터 7일간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게시에 의한 공시 이외에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몰수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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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대상물의 명의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11조(상소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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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임의로 검사에게 출석한 때에 한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궐석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기간은 판결선고일로부터 2주일로 한다. [90헌바35 1993.7.29

1.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45호, 최종 개정 1987. 12. 4. 법률 제3993호) 제11조제1항과 제13조제1항중 "제345조 내지 제348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2조(재심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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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형사소송법 제424조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는 궐석판결을 받은 자가 체포되거나 임의로 검사에게 출석한 때에 한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궐석판결을 받은 자가 체포되거나 임의로 검사에게 출석한 때에는 궐석판결을 받은 자에게 그 판결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재심사유중 동조제5호 또는 제7호의 사유가 있거나 그 궐석판결을 받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유가 정당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13조(형사소송법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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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형사소송법중 제67조, 제1편제7장(第62條를 제외한다), 제282조, 제283조, 제303조, 제306조, 제319조, 제324조, 제345조 내지 제348조는 이 법에 의한 궐석재판절차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최초의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외하고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며 공시한 다음 날에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 [90헌바35 1993.7.29

1.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45호, 최종 개정 1987. 12. 4. 법률 제3993호) 제11조제1항과 제13조제1항중 "제345조 내지 제348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4조(연금등 서훈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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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각 규정에 의한 연금, 수당 기타 보상(이하 "年金등"이라 한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무부장관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하며,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연금등을 받을 권리는 소멸한다. <개정 1994.12.31, 1997.1.13>

②상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훈된 자에 대하여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서훈은 이를 취소한다.


제15조(군법피적용자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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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군법피적용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검사는 군검찰관으로, 법원은 군사법원로 본다. <개정 1987.12.4>

부칙

부 칙<법률 제3045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3318호, 1980. 12. 31.>
부 칙<법률 제3993호, 1987. 12. 4.>
부 칙<법률 제4616호, 1993. 12. 27.>
부 칙<법률 제4856호, 1994. 12. 31.>
부 칙<법률 제5291호, 1997.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