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1995. 4. 1.][법률 제04790호, 1994. 12. 22. 일부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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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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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12·8>

1.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가. 제조업

나.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다. 건설업

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마. 숙박 및 음식점업

바. 운수·창고 및 통신업

사. 금융 및 보험업

아.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자. 교육서비스업

차.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카. 기타 공공·회사 및 개인서비스업

타. 가사서비스업

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第1號에 規定한 事業외의 事業을 영위하는 會社를 포함한다)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

3.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5. "임원"이라 함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나.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8.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9. "여신"이라 함은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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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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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5조의 규정의 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제5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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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의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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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인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산정기간은 가격의 인하명령을 한 날부터 당해명령에 따라 실제로 가격을 인하한 날(이하 "實行期間"이라 한다)로 하되,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그 실행기간에 가격인상의 차액으로 얻은 수입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제3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당해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그 행위가 없어진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4·12·22>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⑥제5항의 경우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국설"를 "과징금"으로 본다.<개정 1994·12·22>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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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본금 또는 자산총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會社의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는 경우에는 會社외의 者를 포함한다)는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당해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人"이라 한다)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企業結合"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주식(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會社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任員외의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任員의 兼任"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營業의 讓受"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기업결합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관한 입증은 당해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지주회사의 설립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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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하 "持株會社"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미 설립된 회사는 국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는 경우

2.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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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하 "大規模企業集團"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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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를 제외한다)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주식의 장부가격의 합계액(이하 "出資總額"이라 한다)이 당해회사 순자산액에 100분의 25을 곱한 금액(이하 "出資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2·12·8, 1994·12·22>

1.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 계획 또는 합리화 기준에 따라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년 이내에 한하되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당해주식에 대한 주식배당으로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한다.

3.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4. 사업연도말 결산확정의 결과 보유주식의 평가가 증가되어 출자총액이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다만, 결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5. 부품생산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기관의 유지를 위한 출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를 인정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한한다.

②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은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0년 이내로 하되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③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주식소유의 분산 및 재무구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4·12·22>

④제1항에서 "순자산액"이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의 총계에서 부채의 총계 및 국고보조금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회사에 대하여 출자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출자금액(所有株式數에 1株當 額面價額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당시의 납입자본금에서 당해 회사에 대하여 출자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을 순자산액으로 보며, 회사설립일 또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이후 신주의 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순자산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순자산액을 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개정 1992·12·8>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의 순자산액이 감소되어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날부터 3연간은 초과한 날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개정 1994·12·22>

⑥제5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 순자산액이 더욱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날부터 3연간은 그 감소전의 출자한도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그 기간 경과 후 출자한도액이 다시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12·22>

⑦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액이 증가함으로인하여 출자한도액이 제5항 및 제6항에서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⑧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순자산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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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규모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집단(이하 "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액의 잔액의 합계액(이하 "債務保證總額"이라 한다)이 당해 회사 자기자본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이하 "債務保證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이를 채무보증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계획 또는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2.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여신에 대한 보증

3.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

②제1항에서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장기신용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주택은행 및 국민은행

2.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③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의 총계에서 부채의 총액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 납입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보며, 회사설립일 또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이후 신주의 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자기자본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④제10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순자산액"은 이를 "자기자본"으로, "출자총액"은 이를 "채무보증총액"으로, "출자한도액"은 이를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은 이를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본다.<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92·12·8]


제11조(금융 및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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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12·8>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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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항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12·8>

1.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商法 第370條의 規定에 의한 議決權 없는 株式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회사외의 자가 상호경쟁관계 또는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2 이상의 회사의 주식을 각기 100분의 20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경쟁관계 또는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회사중의 하나 이상이 제7조제1항에 규정된 회사의 경우

3.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경쟁관계 또는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한 경우

4. 회사가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5. 회사가 새로 설립되는 회사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②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다른 회사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③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겸임한 때에는 그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 또는 임원을 겸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합병계약체결, 영업장공동양수계약체결 또는 회사설립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또는 이에 갈음하는 理事會)의 의결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각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회사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하나의 회사를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이하 "代理人"이라 한다)으로 정한 경우 그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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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제1항에 규정된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및 당해 회사의 주주현황과 재무상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②제10조의2제1항에 규정된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국내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2·12·8>

③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국내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계열회사의 채무보증관련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④제12조제6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2·12·8>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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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②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2·12·8>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당시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1992·12·8>

1.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1연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1연간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1연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채무보증총액을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채무보증한도액이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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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2·12·8>


제16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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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금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일부양도, 당해 법위반 채무보증의 취소,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이 경우에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새로 취득한 당해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제12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시정조치는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때에는 당해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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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당해 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장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대하여 당해 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1992·12·8>

③제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2·12·8, 1994·12·22>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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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출자를 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법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처분대상주식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주식의 내용을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령을 받은 날의 10일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2·12·8]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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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共同行爲"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또는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12·8, 1994·12·22>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③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92·12·8>


제20조(인가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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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기 전에 당해 신청내용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제2항의 공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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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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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실행이 있는 날부터 그 행위가 없어진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매출액에 100분의 5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4·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매출액의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12·22>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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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商號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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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의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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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그 행위가 없어진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92·12·8]

제6장 사업자단체


제25조(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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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는 그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립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당해 사업자단체가 해산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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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5. 제23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행위

②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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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제28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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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12·22>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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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2.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3.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③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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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계약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계약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사항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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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의2(과징금)

조문 연혁보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그 행위가 없어진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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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하 "國際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2>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2·12·8>


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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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국제계약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12·22]


제34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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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국제계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계약의 취소, 계약내용의 수정·변경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제34조의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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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그 행위가 없어진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9장 전담기구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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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제3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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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사항

6.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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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2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하 "委員"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

3. 대학에서 법률학, 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기타 상임위원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8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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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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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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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1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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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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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의결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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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위원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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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자기가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제45조(위원의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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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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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7조(사무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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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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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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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와 과징금납부를 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4·12·22>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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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第65條의 規定에 의한 委任을 받은 機關의 所屬公務員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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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52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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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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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4조(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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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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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제11장 손해배상


제56조(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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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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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제12장 적용제외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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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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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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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組合의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제61조(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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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제1항, 제12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2·12·8>

제13장 보칙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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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제정·처분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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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9조제1항 각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위의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처분 또는 승인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규정한 명령·처분 또는 승인등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명령등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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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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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장 벌칙


제6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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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

3. 제8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4. 제9조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5.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6. 제11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7.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8.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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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4·12·22>

1. 제12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2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합병, 영업의 양수, 주식의 인수 또는 회사의 설립을 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3. 제2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5.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자

6. 제5조, 제16조제1항,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1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제10조제8항(第10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6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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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6.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계약사항 또는 변경계약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7. 삭제 <1994·12·22>

8. 제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자

[전문개정 1992·12·8]


제6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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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의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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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0조제1항제3항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7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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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 내지 제6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1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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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및 제67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2·12·8]

부칙

부 칙<법률 제4198호, 1990. 1. 13.>
부 칙<법률 제4501호, 1992. 11. 25.>
부 칙<법률 제4513호, 1992. 12. 8.>
부 칙<법률 제4790호, 199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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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