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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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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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12·8, 1996·12·30>

1.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가. 제조업

나.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다. 건설업

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마. 숙박 및 음식점업

바. 운수·창고 및 통신업

사. 금융 및 보험업

아.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자. 교육서비스업

차.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카. 기타 공공·회사 및 개인서비스업

타. 가사서비스업

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第1號에 規定한 事業외의 事業을 영위하는 會社를 포함한다)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

3.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5. "임원"이라 함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가.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나.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8.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8의2.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여신"이라 함은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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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종전의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1996·12·30>]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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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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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개정 1996·12·30>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제5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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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6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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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營業收益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0]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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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人"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企業結合"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1. 다른 회사의 주식(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會社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任員외의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任員의 兼任"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營業의 讓受"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기업결합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④기업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신설 1996·12·30>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系列會社의 市場占有率을 合算한 占有率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當事會社를 제외한 會社중 第1位인 會社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자본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系列會社의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을 合算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大規模會社"라 한다)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나. 당해 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제7조의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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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8조(지주회사의 설립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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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하 "持株會社"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미 설립된 회사는 국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1.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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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하 "大規模企業集團"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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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와 中小企業創業支援法에 의한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하 "出資總額"이라 한다)이 당해 회사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이하 "出資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 계획 또는 합리화 기준에 따라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년 이내에 한하되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주식배당으로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한다.

3.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4. 삭제 <1996·12·30>

5. 부품생산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기관의 유지를 위한 출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를 인정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한한다.

②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定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은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0년 이내로 하되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1996·12·30>

③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주식소유의 분산 및 재무구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이하 "所有分散優良會社"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4·12·22, 1996·12·30>

④제1항에서 "순자산액"이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의 총액(投資株式은 取得價額을 기준으로 한다)에서 부채의 총계 및 국고보조금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회사에 대하여 출자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출자금액(所有株式數에 1株當 額面價額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당시의 납입자본금에서 당해 회사에 대하여 출자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을 순자산액으로 보며, 회사설립일 또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이후 신주의 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순자산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순자산액을 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개정 1992·12·8, 1996·12·30>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의 순자산액이 감소되어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날부터 3연간은 초과한 날의 출자총액과 초과하기 직전의 출자한도액중 적은 금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그 기간 경과후 순자산액이 다시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12·22, 1996·12·30>

⑥삭제 <1996·12·30>

⑦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액이 증가함으로인하여 출자한도액이 제5항에서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6·12·30>

⑧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순자산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⑨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소유분산우량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한 회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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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규모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집단(이하 "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를 제외한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액의 잔액의 합계액(이하 "債務保證總額"이라 한다)이 당해 회사 자기자본에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하 "債務保證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이를 채무보증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1.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계획 또는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2. 삭제 <1996·12·30>

3.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

②제1항에서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개정 1997·8·30, 1997·12·13>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장기신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2.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③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의 총계에서 부채의 총액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 납입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보며, 회사설립일 또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이후 신주의 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자기자본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④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순자산액"은 이를 "자기자본"으로, "출자총액"은 이를 "채무보증총액"으로, "출자한도액"은 이를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은 이를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본다.<개정 1994·12·22, 1996·12·30>

[본조신설 1992·12·8]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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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12·8, 1996·12·30>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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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系列會社의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을 合算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條에서 "企業結合申告對象會社"라 한다) 또는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외의 회사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議決權 없는 株式)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100분의 20(株券上場法人의 경우에는 100分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3.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새로 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는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에는 각각 합병계약체결·영업양수계약체결 또는 회사설립에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또는 이에 갈음하는 理事會)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신고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각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대규모회사 및 시장지배적사업자외의 자가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하나의 회사를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이하 이 條에서 "代理人"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6·12·30]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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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국내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2·12·8, 1996·12·30>

③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8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2·30>

④삭제 <1996·12·30>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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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②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 내지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및 제13조(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날부터 적용한다.<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 당시 제9조(相互出資의禁止등)제1항 및 제3항,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 또는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1996·12·30>

1.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1연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1연간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1연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채무보증총액을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채무보증한도액이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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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단체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당해 會社의 特殊關係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4조의3(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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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 내지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제13조(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 내지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의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 대하여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채무보증 관련자료, 가지급금·대여금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 부동산의 거래 또는 제공에 관한 자료등 필요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은행법 제28조(銀行監督院의 設置, 職務)의 규정에 의한 은행감독원

2. 증권거래법 제130조(證券監督院의 設立)의 규정에 의한 증권감독원

3.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

4. 기타 금융 또는 주식의 거래에 관련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1996·12·30]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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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 및 제3항, 제8조(持株會社의 設立禁止등)제1항,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1항 또는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의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2·12·8,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6·12·30>


제16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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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 및 제3항, 제8조(持株會社의 設立禁止등)제1항,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 제1항,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1항,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이 경우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최근에 취득한 주식을 지정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다.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법위반사실의 공표

7.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 및 제3항, 제8조(持株會社의 設立禁止등)제1항,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때에는 당해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17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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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대하여 당해 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6·12·30>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2.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제3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3.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제4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영업양수 금액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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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是正措置)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개정 1996·12·30>

②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출자를 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법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개정 1996·12·30>

③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처분대상주식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주식의 내용을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령을 받은 날의 10일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개정 1996·12·30>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2·12·8]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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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共同行爲"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6·12·30>

1. 산업합리화

2. 연구·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6·12·30>

④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92·12·8>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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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12·30>


제21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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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22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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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0]


제22조의2(신고자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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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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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商號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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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24조의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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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0]

제6장 사업자단체


제25조(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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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는 그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립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당해 사업자단체가 해산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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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5.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제6호에 규정된 행위

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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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6·12·30>


제28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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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0]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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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2.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3.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③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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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계약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계약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12·30>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사항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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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31조의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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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0]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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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하 "國際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2>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2·12·8>


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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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국제계약이 제32조(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전문개정 1994·12·22]


제34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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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국제계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계약의 취소, 계약내용의 수정·변경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6·12·30>


제34조의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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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에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0]

제9장 전담기구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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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1996·12·30]


제3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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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사항

6.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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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개정 1996·12·30>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하 "委員"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4·12·23>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

3. 대학에서 법률학, 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기타 상임위원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제47조(事務處의 設置)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9조(政府委員)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신설 1996·12·30>


제37조의2(회의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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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全員會議"라 한다)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小會議"라 한다)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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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령이나 규칙·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종전에 결정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제53조(異議申請)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5.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기타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회의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8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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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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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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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1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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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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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선임상임위원의 순으로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1996·12·30]


제43조(심의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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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는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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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참관인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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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등에 대한 자문·고문등으로 있는 사건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사건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0]


제45조(위원의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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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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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7조(사무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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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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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96·12·30>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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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調査結果 是正措置命令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94·12·22, 1996·12·30>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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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權限의 위임·委託)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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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제52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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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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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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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53조(異議申請)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54조(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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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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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訴의 제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개정 1996·12·30>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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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0장의2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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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조문 연혁보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課徵金納付義務者"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안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1장 손해배상


제56조(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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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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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6조(損害賠償責任)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민법 제750조(不法行爲의 內容)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 본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개정 1996·12·30>

제12장 적용제외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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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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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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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組合의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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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12·30>

제13장 보칙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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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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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례규·고시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승인 기타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 당해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례규·고시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례규·고시등이나 통보 없이 행하여진 승인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6·12·30]


제64조(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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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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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14장 벌칙


제6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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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6·12·30>

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

3. 제8조(持株會社의 設立禁止등)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4.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5.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6.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7.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8.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9.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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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 삭제 <1996·12·30>

2.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3.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5. 제32조(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자

6. 제5조(是正措置), 제16조(是正措置)제1항, 제21조(是正措置), 제24조(是正措置), 제27조(是正措置), 제30조(再販賣價格維持契約의 申告)제2항, 제31조(是正措置) 또는 제34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8항[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6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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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1. 제4조(市場支配的事業者의 지정·告示)제2항 및 제14조(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삭제<1996·12·30>

4. 제13조(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5. 제25조(事業者團體의 設立申告)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6. 제30조(再販賣價格維持契約의 申告)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계약사항 또는 변경계약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7. 삭제 <1994·12·22>

8. 제50조(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자

[전문개정 1992·12·8]


제6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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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秘密嚴守의 義務)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제69조의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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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6·12·30>

1.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9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자료에 대한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자

2.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제2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50조(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50조(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5. 제50조(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43조의2(審判廷의 秩序維持)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6·12·3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개정 1996·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6·12·30>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7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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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法人格 없는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罰則) 내지 제68조(罰則)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6·12·30, 1996·12·30>


제71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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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

③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④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신설 1996·12·30>

[전문개정 1992·12·8]

부칙

부 칙<법률 제4198호, 1990. 1. 13.>
부 칙<법률 제4501호, 1992. 11. 25.>
부 칙<법률 제4513호, 1992. 12. 8.>
부 칙<법률 제4790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4831호, 1994. 12. 23.>
부 칙<법률 제5235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5403호, 1997. 8. 30.>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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