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1996.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7. 01. 01., 공포일 19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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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1989.10.2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6. 20.

대통령령 제33547호, 2023. 6. 20.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22. 10. 25.

대통령령 제32960호, 2022. 10. 25.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3호, 2022. 7. 1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068호, 2021. 10. 1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84호, 2022. 4. 1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21. 5. 13.

대통령령 제31679호, 2021. 5. 1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02호, 2020. 12. 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145호, 2020. 11. 10.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20. 7. 1.

대통령령 제30624호, 2020. 4. 2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20. 2. 4.

대통령령 제30384호, 2020. 2. 4.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9. 8. 1.

대통령령 제29720호, 2019. 4. 30.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9. 4. 17.

대통령령 제29702호, 2019. 4. 16.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654호, 2019. 3. 26.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3호, 2018. 9. 2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63호, 2018. 9. 18.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8. 8. 10.

대통령령 제29081호, 2018. 8. 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8. 5. 28.

대통령령 제28919호, 2018. 5. 28.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8. 4. 25.

대통령령 제28814호, 2018. 4. 2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 7. 26.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7. 6. 3.

대통령령 제28055호, 2017. 5. 2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6. 12. 2.

대통령령 제27616호, 2016. 11.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26호, 2016. 11. 2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 11.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6. 7. 28.

대통령령 제27379호, 2016. 7. 26.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65호, 2016. 2. 1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또는 어린이집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6. 1. 6.

대통령령 제26870호, 2016. 1. 6.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51호, 2015. 6. 30.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또는 어린이집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5. 5. 12.

대통령령 제26238호, 2015. 5. 1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또는 어린이집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5. 1. 29.

대통령령 제25946호, 2014. 12. 3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또는 어린이집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52호, 2014. 12. 16.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4. 7. 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4. 5. 28.

대통령령 제25364호, 2014. 5. 2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4. 2. 14.

대통령령 제25159호, 2014. 2. 1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3. 12. 29.

대통령령 제24644호, 2013. 6. 2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07호, 2013. 12. 1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3. 11. 23.

대통령령 제24862호, 2013. 11. 20.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9호, 2013. 3. 23.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ㆍ제27조제6항ㆍ제29조제1항제4호ㆍ제48조제4항ㆍ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ㆍ학원ㆍ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2. 9. 7.

대통령령 제24091호, 2012. 9. 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2. 9. 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2. 5. 23.

대통령령 제23805호, 2012. 5. 23.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1. 12. 9.

대통령령 제23350호, 2011. 12. 6.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1. 6. 10.

대통령령 제22910호, 2011. 4. 30.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90호, 2010. 12. 3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12호, 2010. 12. 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0. 7. 9.

대통령령 제22258호, 2010. 7. 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224호, 2010. 6. 28.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10. 2. 24.

대통령령 제21844호, 2009. 11. 23.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ㆍ제27조제6항ㆍ제29조제1항제4호ㆍ제48조제4항ㆍ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ㆍ학원ㆍ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06호, 2008. 12. 3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ㆍ제27조제6항ㆍ제29조제1항제4호ㆍ제48조제4항ㆍ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ㆍ학원ㆍ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ㆍ제27조제6항ㆍ제29조제1항제4호ㆍ제48조제4항ㆍ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ㆍ학원ㆍ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7호, 2008. 10. 8.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ㆍ제27조제6항ㆍ제29조제1항제4호ㆍ제48조제4항ㆍ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ㆍ학원ㆍ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08. 9. 29.

대통령령 제21036호, 2008. 9. 25.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ㆍ제27조제6항ㆍ제29조제1항제4호ㆍ제48조제4항ㆍ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ㆍ학원ㆍ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08. 6. 22.

대통령령 제20835호, 2008. 6. 20.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ㆍ제27조제6항ㆍ제29조제1항제4호ㆍ제48조제4항ㆍ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ㆍ학원ㆍ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92호, 2008. 2.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07. 4. 29.

대통령령 제20038호, 2007. 4. 2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06. 10. 20.

대통령령 제19705호, 2006. 10. 1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06. 6. 1.

대통령령 제19493호, 2006. 5. 30. 전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연혁

시행 2005. 3. 24.

대통령령 제18744호, 2005. 3. 2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3호, 2004. 5. 2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2003. 11. 4.

대통령령 제18115호, 2003. 11. 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2003. 5. 24.

대통령령 제17980호, 2003. 5. 2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2002. 7. 1.

대통령령 제17650호, 2002. 6. 2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60호, 2001. 6. 2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2001. 3. 6.

대통령령 제17147호, 2001. 3. 6.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31호, 1999. 12. 2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1999. 5. 27.

대통령령 제16371호, 1999. 5. 2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71호, 1999. 4. 30.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37호, 1998. 12. 3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 6. 24.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1997. 12. 6.

대통령령 제15531호, 1997. 12. 6.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209호, 1996. 12. 3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1996. 11. 6.

대통령령 제15166호, 1996. 11. 6.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1996. 9. 24.

대통령령 제15146호, 1996. 9. 2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1995. 8. 1.

대통령령 제14736호, 1995. 7. 14.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1995. 7. 1.

대통령령 제14694호, 1995. 7. 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1995. 3. 1.

대통령령 제14534호, 1995. 2. 2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1994. 9. 5.

대통령령 제14374호, 1994. 9. 5.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63호, 1993. 12. 3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1993. 7. 13.

대통령령 제13930호, 1993. 7. 13.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1992. 8. 1.

대통령령 제13703호, 1992. 7. 3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1992. 3. 15.

대통령령 제13618호, 1992. 3. 1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1991. 7. 31.

대통령령 제13435호, 1991. 7. 30.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1990. 11. 2.

대통령령 제13147호, 1990. 10. 2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1990. 4. 30.

대통령령 제12992호, 1990. 4. 30.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1989. 10. 20.

대통령령 제12826호, 1989. 10. 20.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1989.10.20>

연혁

시행 1987. 7. 1.

대통령령 제12208호, 1987. 7. 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액 1밀리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5밀리그램이상 또는 호흡 1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25밀리그램이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6. 9. 13.

대통령령 제11963호, 1986. 9. 13.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액 1밀리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5밀리그램이상 또는 호흡 1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25밀리그램이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6. 5. 1.

대통령령 제11883호, 1986. 4. 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액 1밀리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5밀리그램이상 또는 호흡 1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25밀리그램이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5. 7. 1.

대통령령 제11718호, 1985. 6.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액 1밀리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5밀리그램이상 또는 호흡 1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25밀리그램이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5. 2. 5.

대통령령 제11618호, 1985. 2. 2. 전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액 1밀리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5밀리그램이상 또는 호흡 1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25밀리그램이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75. 10. 2.

대통령령 제07840호, 1975. 10. 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도로사용허가)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도로사용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경찰서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0·2>③제2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도로사용허가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0·2>

연혁

시행 1974. 8. 1.

대통령령 제07194호, 1974. 7. 1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도로사용허가)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도로사용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경찰서장이 전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전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도로사용허가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3. 11. 5.

대통령령 제06919호, 1973. 11. 5.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도로사용허가)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도로사용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경찰서장이 전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전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도로사용허가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3. 3. 28.

대통령령 제06606호, 1973. 3. 2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도로사용허가)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도로사용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경찰서장이 전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전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도로사용허가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0. 10. 10.

대통령령 제05357호, 1970. 10. 10.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도로사용허가)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도로사용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경찰서장이 전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전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도로사용허가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0. 1. 27.

대통령령 제04538호, 1970. 1. 27. 전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도로사용허가)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도로사용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경찰서장이 전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전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도로사용허가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8. 10. 25.

대통령령 제03616호, 1968. 10. 25.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허가의 부관 및 위반자에 대한 통지)①경찰서장이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이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전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②경찰서장이 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부관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연혁

시행 1965. 3. 10.

대통령령 제02074호, 1965. 3. 10.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허가의 부관 및 위반자에 대한 통지)①경찰서장이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이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전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②경찰서장이 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부관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연혁

시행 1963. 5. 1.

각령 제01285호, 1963. 5. 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허가의 부관 및 위반자에 대한 통지)①경찰서장이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이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전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②경찰서장이 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부관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연혁

시행 1962. 4. 27.

각령 제00688호, 1962. 4. 2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허가의 부관 및 위반자에 대한 통지)①경찰서장이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이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전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②경찰서장이 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부관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연혁

시행 1962. 1. 27.

각령 제00401호, 1962. 1. 27. 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허가의 부관 및 위반자에 대한 통지)①경찰서장이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이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전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②경찰서장이 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부관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