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7. 1. 1.][대통령령 제15209호, 1996. 12. 31. 일부개정]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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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3·7·13]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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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16호에서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8호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1·7·30, 1993·7·13, 1995·7·1>

1. 경찰용자동차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5. 전기사업·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6.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8. 전신·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제3조(긴급자동차의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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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및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법 제25조 및 법 제26조 그밖의 법에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싸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의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7·7·1>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보게 되는 자동차는 전조등을 켜거나 그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용부담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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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2.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3. 분할이 불가능한 화물의 수송 그밖에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이전 또는 철거가 불가피한 사유

[본조신설 1995·7·1]


제4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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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와 보행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5조(행렬등의 차도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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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대열외에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행렬 및 보행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10·20>

1. 군의 부대 그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2. 기 또는 현수막등을 휴대한 행렬 및 장의행렬

3. 말·소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4. 사다리·목재 그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중인 사람

5. 도로의 청소·보수등 도로에서 작업중인 사람


제6조(맹인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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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듣지 못하는 사람

2. 신체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의족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4. 신체장애자용 의자에 의지하여 몸을 이동하는 사람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제6조의2(노선버스의 정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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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노선버스"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1991·7·30, 1992·3·14>

1.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2.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버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10·24]


제6조의3(노선버스외의 차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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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5·2·28, 1995·7·1>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노선버스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 도로의 파손·공사 그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본조신설 1990·10·24]


제7조(통행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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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서로간의 통행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내려가는 자동차에게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 좁은 도로 또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화물을 실었거나 승객을 태운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빈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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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7·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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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7·1>


제10조(정차 및 주차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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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의 방법과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7·30>

1. 모든 차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모든 차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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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공무원으로서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하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그 복제에 관하여는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교육을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0·24]


제10조의3(주차위반차량 견인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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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견인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쉽게 그 차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7·1>

[본조신설 1990·10·24]


제11조(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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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대상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5·2·28, 1995·7·1>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관장소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7·1>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하는 경우에 그 공고방법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10·24]


제11조의2(보관한 차의 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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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3·7·13, 1995·7·1, 1996·9·24>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고지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2·3·14, 1995·7·1>

[본조신설 1990·10·24]


제11조의3(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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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운전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방법에 관하여는 제3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경쟁입찰등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를 폐차할 수 있다.

④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차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때에는 관할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1. 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본조신설 1993·7·13]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1993·7·13>]


제11조의4(대행법인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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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인력·시설·장비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7·1>

1. 주차대수 60대이상의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2. 견인차 1대이상

3. 사무소·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간의 통신장비

4. 당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5. 기타 차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장비

[본조신설 1990·10·24] [제1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5로 이동 <1993·7·13>]


제11조의5(대행법인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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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개정 1993·7·13>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당해 대행법인등에게 고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보관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안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7·1>

④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95·2·28>

[본조신설 1990·10·24] [제1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1993·7·13>]


제11조의6(대행법인등에 대한 소요비용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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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법인등이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95·7·1>

[본조신설 1990·10·24] [제11조의5에서 이동 <1993·7·13>]


제12조(도로를 통행하는 때의 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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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차가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 켜야하는 등화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7·7·1, 1991·7·30, 1994·9·5>

1.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전조등 및 미등

3. 견인되는 차는 미등·차폭등 및 번호등

4. 자동차등외의 모든 차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등화


제13조(정차 및 주차하는 때의 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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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밤에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는 미등(후부반사기를 미등으로 본다)을 켜야 한다.<개정 1987·7·1>

②제1항의 경우 자동차등외의 모든 차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등화를 켜야 한다.<개정 1991·7·30>


제14조(밤에 준하여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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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는 안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장해로 인하여 전방 100미터이내의 도로상의 장해물을 확인할 수 없는 어두운 곳 또는 굴속을 통행하는 때에는 밤에 준하여 등화를 켜야 한다.


제15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등의 등화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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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의 조작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모든 차가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일시 등을 꺼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서로간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모든 차가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에는 전조등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함부로 전조등빛의 밝기를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차가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불빛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7·30>


제16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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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17조(운행상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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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7·7·1>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이내.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이내

3.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나.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미터(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제18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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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전신·전화·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밖의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2. 분할이 불가능하여 제17조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고자 하는 경우

②경찰서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견인자동차에 의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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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자동차에 의한 견인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견인자동차는 견인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견인되는 차는 견인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견인자동차가 견인할 수 있는 차의 댓수는 1대에 한한다

3. 견인자동차의 앞 끝으로부터 견인되는 차의 뒤 끝까지의 길이는 25미터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제20조(고장차등의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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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그밖의 사유로 부득이 차를 견인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차를 견인할 수 있다.

1. 견인되는 차의 앞바퀴 또는 뒷바퀴를 견인하는 자동차의 뒤 끝부분에 올려서 견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쇠사슬등으로 고정시켜야 하며, 견인되는 차의 뒷바퀴를 올린 때에는 그 차의 조향장치를 차체중심선에 나란히 고정시켜야 한다

2. 견인되는 차의 앞바퀴 또는 뒷바퀴를 올리지 아니하고 견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견인하는 자동차와 견인되는 차를 쇠사슬등으로 단단하게 연결하여야 하며, 견인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에 승차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견인하는 자동차와 견인되는 차 사이의 거리는 5미터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제21조(자동차 견인시의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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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견인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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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공무원이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정비불량표지"라 한다)를 앞면 유리에 붙이고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7·30>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불량표지를 찢거나 더럽혀 못쓰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제23조(정비불량자동차등의 정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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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2조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정비를 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1·7·30>

②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7·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정비명령서에 의한 필요한 정비를 확인한 때에는 보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1·7·30, 1994·9·5>


제24조(사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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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경찰청장은 제23조의 확인을 위하여 점검한 결과 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정비 및 확인과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는 정비명령서로 본다.<개정 1987·7·1>


제25조(유사표지 및 도장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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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장이나 표지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표지 또는 색칠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나 기호 또는 문자

[전문개정 1995·7·1]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26조(운전연습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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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연습허가 또는 운전연습지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연습허가신청서 또는 운전연습지도허가신청서를 운전연습이나 운전연습지도를 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지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2. 운전면허 정지기간중이 아닌 사람

[전문개정 1995·7·1]


제27조(운전연습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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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서장이 자동차등의 운전연습 허가를 하거나 운전연습지도허가를 하는 때에는 운전연습허가증 또는 운전연습지도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습시간 및 연습장소를 정하여 허가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경찰서장은 허가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 또는 운전연습지도허가의 기간은 1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회에 한하여 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운전연습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운전연습자"라 한다) 또는 운전연습지도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운전연습지도원"이라 한다)은 운전연습을 하거나 운전연습지도를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5·7·1]


제28조(운전연습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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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전연습자 또는 운전연습지도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로 운전연습 또는 운전연습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운전연습자 또는 운전연습지도원은 운전연습이나 운전연습지도를 하는 때에는 운전연습용자동차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운전연습"표지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7·1]


제29조(운전연습자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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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연습자 및 운전연습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운전연습자는 제2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운전연습자와 운전연습지도원은 경찰서장이 허가한 연습시간 또는 연습장소외에서 운전연습을 하거나 운전연습지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운전연습용자동차에는 운전연습자나 운전연습지도원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함께 타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승차시켜서는 아니된다.

4. 운전연습지도원은 유료로 운전연습지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5·7·1]


제30조(운전연습허가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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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은 운전연습자 또는 운전연습지도원이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운전연습 또는 운전연습지도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연습허가 또는 운전연습지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7·1]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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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1989.10.20>


제32조(안전운전관리자의 선임을 필요로 하는 보유자동차의 댓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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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자가 안전운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자동차 보유댓수는 10대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이륜자동차는 보유자동차의 댓수 계산에 삽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7·7·1>


제33조(안전운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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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안전운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선임 또는 해임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신고의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운전관리자의 해임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사용자는 해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안전운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④안전운전관리자가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에는 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4조(안전운전관리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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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5세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1. 자동차의 운전관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도로교통의 지도·단속 그밖의 교통안전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사람은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안전운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제35조(안전운전관리자의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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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7·7·1>

1. 교통관계법령의 내용 운용체계 및 교통정보등에 관한 운전자교육계획의 수립·실시

2. 안전한 운전을 위한 자동차운행계획의 수립·실시

3. 장거리 또는 밤에 운전하는 때 등을 고려한 운전자배치계획의 수립·실시

4. 이상기후, 천재지변 및 월동등에 대비한 장비의 점검

5. 운전자에 대한 일상점호의 실시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일상점검결과 보고의 요구

6. 운전자성명, 운전의 개시 및 종료일시, 운전한 거리 등을 기록하는 일지의 비치 및 그 기록의 확인

7. 그밖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

②제1항제1호의 교육계획에는 연 2회 이상의 정기교육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기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운전관리자의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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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자는 안전운전관리자로 하여금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전관리자교육을 받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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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처리등에 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작물등"은 "불법부착장치"로, "점유자등"은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로부터"는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부착장치를 제거한 날부터"로 본다.

[본조신설 1995·7·1]

제5장 도로의 사용


제37조(도로점용허가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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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관리청이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고 허가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1·7·30, 1995·7·1>

②도로관리청이 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의 금지나 제한에 관하여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상·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백히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1·7·30, 1995·7·1>


제38조(공작물등의 보관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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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서장이 법 제66조제2항 및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공작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그 공작물등을 보관한날로부터 14일간 그 경찰서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열람부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관한 공작물등의 명칭·종류·형상 및 수량

2. 보관한 공작물등을 설치하였던 장소 및 그 공작물등을 제거한 일시

3. 그 공작물등을 보관한 장소

4. 그밖의 보관한 공작물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점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등을 버려두는 경우에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공작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 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

2. 경쟁입찰에 붙여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그밖에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39조(공작물등의 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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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서장이 보관한 공작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점유자등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 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공작물을 제거·운반·보관하거나 매각하는등에 소요된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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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경과하여도 그 공작물등의 반환을 받을 점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공작물등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6장 운전면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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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7·1>


제42조(신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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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1995·7·1>

1. 양팔의 팔꿈치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2.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3. 다리·머리·척추 그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제43조(운전면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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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력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전문개정 1994·9·5]


제44조(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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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장소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개정 1991·7·30>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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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1조제1항제1호·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4·8, 1994·9·5, 1995·2·28, 1995·7·1>

1.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가. 제1종 운전면허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쪽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이상이고, 시야가 150도이상이어야 한다.

2. 적색·녹색·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

3. 청력(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언어분별력이 8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4. 조향장치 그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적성판정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다른 방법으로 적성을 측정한다.<개정 1991·7·30, 1994·9·5>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적성검사의 절차·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1991·7·30>

④제1항제4호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의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7·1>


제46조(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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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실기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3.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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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사항의 이해도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개정 1987·7·1, 1995·7·1>

1. 법 및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

3.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중 자동차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수칙에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1986·4·8]


제48조(자동차등의 취급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에 관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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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개정 1986·4·8, 1995·7·1, 1996·12·31>

1. 자동차등의 구조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

2. 자동차등의 점검요령

3. 경미한 고장의 분별

4. 운전장치의 취급방법(유류절약운전방법등을 포함한다)

5.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수칙에 규정된 사항

②제1항의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이를 실시한다.


제48조의2(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상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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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상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이하 "도로주행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실기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은 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제48조의3(자동차 및 도로운전에 관한 응용지식에 관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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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도로운전에 관한 응용지식에 관한 시험(이하 "응용학과시험"이라 한다)은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수칙에 규정된 사항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교통도덕과 예절

2. 자동차의 안전운전

3. 이상기후시의 운전등 특별한 상황에서의 안전운전

[본조신설 1996·12·31]


제49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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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7조 및 제48조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제46조에 규정한 기능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 또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5·7·1>

②제47조 및 제48조의 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종운전면허시험은 80점이상, 제2종운전면허시험은 70점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제47조 및 제48조의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종운전면허시험은 80점이상, 제2종운전면허시험은 7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대한 제47조 및 제48조의 시험은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1996·12·31>

③제48조의3의 응용학과시험은 진위형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48조의2의 도로주행시험과 동시에 실시한다.<개정 1996·12·31>

④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의 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각각 7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1996·12·31>

⑤운전면허시험의 합격기준은 제45조의 적성기준에 맞는 사람중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종보통운전면허시험 및 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의 합격기준은 제1종보통연습운전면허 및 제2종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의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신설 1996·12·31>

⑥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한 합격일부터 1년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하여 그 합격한 시험을 면제한다.<신설 1996·12·31>

⑦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전문학원의 강사 배치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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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의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12·31>

1. 기능검정원은 교육생 정원 160인당 1인이상을 둘 것

2. 법령·지식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학과·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 정원 264인당 1인이상을 둘 것

3.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 10대당 6인이상을 둘 것

4. 도로주행교육(제4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담당하는 강사는 제2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1대당 1인이상을 둘 것

②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시설·설비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12·31>

1. 기능교육을 위한 부지(이하 "기능교육장"이라 한다)의 면적은 6,600제곱미터이상일 것

2. 코스의 종류·형상 및 구조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는 교육생의 기능교육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확보하되, 그 중 1대이상은 장애인기능교육용 자동차이어야 할 것. 다만, 자동차의 대수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장의 면적을 300제곱미터로 나눈 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의2.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라 한다)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10대당 8대 이내로 확보하되, 그 중 1대이상은 장애인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이어야 할 것

4. 강의실의 면적은 66제곱미터이상일 것. 다만, 강의실 1실당 수용인원은 66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강의실외에 사무실·휴게실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설비등을 갖출 것

③법 제71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9·24, 1996·12·31>

1. 교육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실시되고 있을 것

2. 교육은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3. 교육생 1인에 대한 교육시간은 교육별로 1일 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교육은 학과·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별로 각각 3월이내에 수료하도록 할 것

5. 교육과목·교육시간 및 교육방법등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기능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는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등 필요한 장치를 한 것이어야 하며,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용연한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개정 1996·12·31>

⑤전문학원이 제1종대형면허의 기능교육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3,000제곱미터이상의 부지를, 제2종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기능교육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1,000제곱미터이상의 부지를 각각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장외에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⑥전문학원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를 선정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96·12·31>

⑦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붙여야 한다.<신설 1996·12·31>

[본조신설 1995·7·1]


제49조의3(전문학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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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49조의2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동안 그 학원을 이수한 교육생의 연습운전면허시험 합격율을 평가한다.<개정 1996·12·31>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연습운전면허시험 합격율이 70퍼센트이상이고, 전문학원으로 지정신청한 학원이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한다.<개정 1996·12·31>

[본조신설 1995·7·1]


제49조의4(중요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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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이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설립자 또는 학감의 변경

2. 전문학원의 위치변경

3. 전문학원원칙의 변경

[본조신설 1995·7·1]


제49조의5(기능검정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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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71조제1항제2호의 운전기능에 관한 검정(이하 "장내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연습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법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도로상 운전능력에 관한 검정(이하 "도로주행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제4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기능검정은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각각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제1항의 장내기능검정 또는 제2항의 도로주행기능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은 당해 전문학원에 재등록하여 5시간이상의 기능교육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한 후가 아니면 다음 기능검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49조의6(연수교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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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직원에 대한 연수교육은 경찰청장이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은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구분하되, 정기교육은 연 1회 24시간이내, 수시교육은 필요시 1회 8시간이내로 실시한다.

③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직원이 제1항의 연수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교통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연수교육의 과목·시간·방법등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49조의7(지정취소·정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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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1조의10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교통사고비율이 0.2퍼센트를 초과한 때 (당해 연도에 당해 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야기한 사망사고 발생건수 ÷ 당해 연도에 당해 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총수) × 100

2.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법 제5조·법 제12조(중앙선침범에 한한다)·법 제15조(매시 20킬로미터 초과에 한한다)·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수(이하 이 조에서 "위반건수"라 한다)의 비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한 때 (당해 연도에 당해 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위반건수 ÷ 당해 연도에 당해 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총수) × 100

[본조신설 1995·7·1]


제49조의8(기능검정경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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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경비는 전문학원의 설립자가 검정시간 및 검정을 위한 특수설비에 소요된 비용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기능검정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7·1]


제49조의9(수강료등의 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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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원의 설립자가 법 제71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미 받은 수강료등을 교육시간수에 따라 정산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에 잔여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49조의10(연합회의 지도·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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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법 제71조의1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사업계획·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합회의 장부·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7·1]


제50조(시험의 면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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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구분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1996·12·31]


제51조(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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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제5호 단서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0·4·30, 1994·9·5>

1.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3. 군복무중 병역법에 의하여 전임된 후 전투경찰 순경 또는 경비교도대원으로 복무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사병에 한한다)이거나 사회관습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제52조(정기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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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1>

②지방경찰청장은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는 운전면허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이미 받은 운전면허증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격표시를 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1·7·30, 1994·9·5>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대장에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91·7·30, 1994·9·5>

④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증, 병력신고서 및 제4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7·30, 1994·9·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해외여행이나 재해 또는 제5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기간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검사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지방경찰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적성검사를 그 기간전에 실시하거나 연기하여야 한다.<개정 1991·7·30>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2조의2(정기적성검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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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라 함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52조의3(정신질환등 의심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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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은 제43조 또는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력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7·1]


제5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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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주소의 변경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장 도로교통안전협회


제54조(설립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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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55조(지부설치등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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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협회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이하 "지부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0·10·24, 1995·7·1>

1. 협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14일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한다. 다만,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지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설립등기와 함께 하여야 한다.

2. 새로 설치된 지부등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이내에 제54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한다.

3. 이미 설치된 지부등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를 등기한다.

②협회 또는 지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이 지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기간내에 그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개정 1990·10·24>


제56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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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 또는 지부등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14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이내에 제54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0·10·24>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57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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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협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14일이내, 지부등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0·10·24>


제58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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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0·24>

1.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자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지부등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부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59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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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개정 1991·7·30>


제59조의2(위탁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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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7·1>

1. 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개발의 연구

2. 교통사고에 관한 감정업무

3.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업무

4. 운전자 교육등 교통안전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5.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업무

6. 기타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때에는 그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0·24]


제60조(도로교통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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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2조제2항제3호에서 "그밖의 도로교통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공제·자동차손해배상통합보험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및 자동차타이어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1985·6·29, 1992·7·31>


제61조(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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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85·6·29, 1992·7·31, 1994·9·5, 1995·7·14>

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매월 80원

2. 자가용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매월 400원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등의 사업과 자동차손해배상통합보험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매년 전년도에 수입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등의 보험료·공제분담금 또는 자동차손해배상통합보험등의 보험료·공제분담금중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0.42(1996년 7월 31일까지는 1,000분의 0.58)에 해당하는 금액

4. 유료도로법에 의한 비도로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전년도 통행료 수입총액의 1,000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5. 자동차타이어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마다 매출세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62조(분담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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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6월마다 이를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자동차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9조 또는 법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교부 또는 갱신 교부시에, 자가용자동차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시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신규교부시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에 각각 다음 적성검사기간 개시일 또는 자동차검사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징수한다.<개정 1987·7·1, 1993·7·13, 1995·7·1, 1996·9·24, 1996·12·31, 1996.11.6>

②협회가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담금의 액·납부기간 및 납부 장소를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자가용자동차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협회는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63조(분담금의 위탁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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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는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1조제2호의 분담금의 징수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관청, 자동차제작·판매자등,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7·7·1, 1991·7·30, 1993·7·13, 1996·9·24, 1996.11.6>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의 징수를 위탁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3·7·13>

제8장 보칙


제63조의2(출석지시 불이행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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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10일이내에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1992·3·14>

②경찰서장은 출석지시서를 받고 기간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출석지시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출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의한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에 대하여 즉결심판출석일·즉결심판출석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즉결심판청구일 7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에게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준하여 다시 즉결심판출석최고를 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즉결심판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출석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까지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91·7·30>

⑤출석지시불이행자의 즉결심판회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6·4·8]


제64조(중대한 교통사고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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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1조제1항제1호에서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 및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교통사고를 말한다.

②법 제101조제1항제3호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40호에 의한 야간통행 제한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다만, 동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는 행위


제65조(자동차의 사용 정지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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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경찰청장이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자동차등록증과 앞면 자동차등록번호판를 영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87·7·1, 1991·7·30, 1996·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사용자는 그 사용정지 개시전일까지 자동차등록증과 앞면 자동차등록번호판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7·1, 1996·11·6>

③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 및 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교통순시원의 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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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순시원은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한다.

②교통순시원은 배치를 받고자 하는 경찰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용한다.<개정 1992·3·14, 1995·7·1>

③경찰관서의 장이 교통순시원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수행능력, 적격성 그 밖의 능력을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의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④교통순시원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및 신체조건은 경찰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순경의 공개경쟁시험의 예에 의한다.


제67조(교통순시원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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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통순시원은 배치된 경찰관서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직무를 행한다.

②경찰관서의 장은 교통순시원에 대하여 수시교양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상황을 확인하여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서의 장은 교통순시원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파면 또는 감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면 또는 감봉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교통순시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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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교통순시원을 임용하는 때에는 경찰관서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1·7·30>

②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교육을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9조(교통순시원의 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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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통순시원은 근무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복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 등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제복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0조(무사고 및 유공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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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과 경찰표창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91·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장의 종류, 표시장 수여의 대상 그 밖에 표시장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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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서장은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여진 명령에 위반하여 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합승강요행위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영업행위 등을 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4차로이상의 도로에 제7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호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장소의 적합여부 기타 도로시설개선의 병행여부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1993·7·13, 1994·12·23, 1995·7·1>


제71조의2(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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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권한

3. 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 명령권한

4.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

[전문개정 1995·7·1]


제72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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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개정 1990·10·24>


제72조의2(지방경찰청장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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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위반내용과 과태료금액·납부방법·납부장소 및 이의방법과 기간을 명시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송부한 때에는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그 사실을 등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등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7·1] [종전 제72조의2는 제72조의3으로 이동 <1995·7·1>]


제72조의3(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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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5조의2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자동차의 고용주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량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부착하여야 하며,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5·2·28, 1995·7·1>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에 등재하고, 사진을 촬영한 경우 그 사진에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에 등재된 자동차의 고용주등의 성명·주소등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등재하고, 과태료 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시장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날부터 1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장등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자동차의 종류별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1995·2·28, 1995·7·1>

[본조신설 1990·10·24] [제7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2조의3은 제72조의4로 이동 <1995·7·1>]


제72조의4(과태료의 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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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고용주등이 시장등으로 부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7·1>

②과태료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30일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등은 법 제11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와 함께 미납과태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개정 1995·7·1>

③기타 과태료의 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10·24] [제7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72조의4는 제72조의5로 이동 <1995·7·1>]


제72조의5(과태료의 징수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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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등은 자동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이하 "차적지"라 한다)이 다른 시·군·구인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1992·3·14>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징수를 차적지의 시장등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그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징수수수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0·24] [제72조의4에서 이동 <1995·7·1>]


제73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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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제74조(범칙금의 납부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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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받은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범칙금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수납기관은 제1항의 범칙금영수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한 경찰서장에게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범칙금액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④이 조에 규정한 것 외에 범칙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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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2·28>


제76조(통고처분불이행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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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서장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범칙금납부기간만료일(법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30일이내에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따른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하여 즉결심판출석일·즉결심판출석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즉결심판청구일 7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1992·3·14>

②경찰서장은 통고처분불이행자가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준하여 다시 즉결심판출석최고를 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즉결심판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통고처분불이행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범칙금납부기간만료일로부터 60일까지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91·7·30>

④통고처분불이행자의 즉결심판회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6·4·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618호, 1985. 2. 2.>
부 칙<대통령령 제11718호, 1985.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1883호, 1986. 4. 8.>
부 칙<대통령령 제11963호, 1986. 9. 13.>
부 칙<대통령령 제12208호, 1987. 7. 1.>
부 칙<대통령령 제12826호, 1989.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12992호, 1990. 4. 30.>
부 칙<대통령령 제13147호, 1990. 10. 24.>
부 칙<대통령령 제13435호, 1991. 7. 30.>
부 칙<대통령령 제13618호, 1992. 3. 14.>
부 칙<대통령령 제13703호, 1992. 7. 31.>
부 칙<대통령령 제13930호, 1993. 7. 13.>
부 칙<대통령령 제14063호, 1993.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374호, 1994. 9. 5.>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534호, 1995.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4694호, 1995. 7. 1.>
부 칙<대통령령 제14736호, 1995. 7. 14.>
부 칙<대통령령 제15146호, 1996. 9. 24.>
부 칙<대통령령 제15166호, 1996. 11. 6.>
부 칙<대통령령 제15209호, 1996. 12. 31.>

별표/서식

[별표 1] 신호의시기및방법[제16조관련]

[별표 2] 범칙행위및범칙금액표[운전자][제73조관련]

[별표 3] 범칙행위및범칙금액표[보행자][제73조관련]

[별표 4] 과태료금액표[제72조의2제72조의3관련]

[별표 5] 운전면허시험의일부면제구분[제50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