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3. 12. 17.][대통령령 제25007호, 2013. 12. 17.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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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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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전문개정 2013.6.28]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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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긴급자동차(제2조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등을 단속하는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법 제29조에 따른 우선 통행, 법 제30조에 따른 특례 및 그 밖에 법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2조제1항제5호의 긴급자동차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4조(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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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3항(법 제4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2.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의 수송 등을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3. 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경우

4. 도로관리청 등에서 도로공사 등을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5. 그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경우

[전문개정 2013.6.28]


제5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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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 비용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을 교통안전시설의 파손 정도 및 내구연한 경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유발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 보수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교통안전시설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에 드는 비용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등이 정한다.

③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환급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시장등"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6.28]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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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전문개정 2013.6.28]


제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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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모범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장: 모자, 근무복, 점퍼 등

2. 장비: 경적, 신호봉, 야광조끼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장비의 지급 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9.7]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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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

1.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6. 장의(葬儀) 행렬

[전문개정 2013.6.28]


제8조(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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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듣지 못하는 사람

2.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제3장 차마(車馬)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3.6.28>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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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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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3.6.28]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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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가.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다.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6.28]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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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와 시장등은 주차나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주차 및 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 및 제복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와 시장등은 단속담당공무원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⑤ 도지사와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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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라 한다)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날부터 14일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관하고 있는 차의 종류 및 형상

2. 보관하고 있는 차가 있던 장소 및 그 차를 견인한 일시

3. 차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4. 그 밖에 차를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6.28]


제14조(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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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쟁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의 재산적 가치가 적어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차가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를 폐차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1. 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방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주소

[전문개정 2013.6.28]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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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16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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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40대

나.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지역: 20대

2. 1대 이상의 견인차

3. 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4.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5.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전문개정 2013.6.28]


제17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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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가입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18조(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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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법인등이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한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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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燈火)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 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 및 미등

3. 견인되는 차: 미등·차폭등 및 번호등

4. 자동차등 외의 모든 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② 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2.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미등(후부 반사기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 외의 모든 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전문개정 2013.6.28]


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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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1.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끌 것.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6.28]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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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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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전문개정 2013.6.28]


제23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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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전신·전화·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려는 경우

2. 분할할 수 없어 제2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24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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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경찰공무원이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정비불량표지"라 한다)를 자동차등의 앞면 창유리에 붙이고,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08.2.29, 2013.3.23>

②국가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08.2.29, 2013.3.23>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에 붙인 정비불량표지를 찢거나 훼손하여 못쓰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5조에 따른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제25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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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정비를 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정비명령서에 의한 필요한 정비가 되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보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정지의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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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경찰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정비확인을 위하여 점검한 결과 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등의 사용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자동차등의 정비 및 확인과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명령서"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로 본다.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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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 또는 문자

[전문개정 2013.6.28]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3.6.28>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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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전문개정 2013.6.28]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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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30조(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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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접 제거한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장치(이하 "불법부착장치"라 한다) 또는 그 매각대금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그 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불법부착장치 또는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불법부착장치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법부착장치를 제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불법부착장치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부착장치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불법부착장치를 제거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 그 대금을 반환받을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불법부착장치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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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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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법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어린이 통학버스(이하 "어린이통학버스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법 제53조의3에 따라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또는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등을 운영하거나 운전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

2. 안전 재교육: 어린이통학버스등을 계속하여 운영하거나 운전하려는 경우 3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1.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2.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3.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4. 그 밖에 운전 및 승차·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자 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

2. 운전자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등의 내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6]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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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교통사고 피해 상황

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4. 운전면허의 유효 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5. 운전자의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 상황

7. 그 밖에 차량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6.28]

제5장 도로의 사용


제33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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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한 도로관리청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허가증 사본과 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도로법」 제58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을 한 도로관리청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금지 또는 제한한 대상·구간·기간 및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34조(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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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제거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날부터 14일간 그 경찰서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인공구조물 등의 명칭·종류·형상 및 수량

2. 해당 인공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던 장소 및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한 일시

3. 해당 인공구조물 등 또는 그 매각대금을 보관한 장소

4. 그 밖에 해당 인공구조물 등 또는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인공구조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점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에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후단 및 법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쟁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3.6.28]


제35조(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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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보관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점유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그 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하는 등에 든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36조(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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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서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해당 인공구조물 등을 반환받을 점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점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공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 그 대금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점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6장 교통안전교육


제37조(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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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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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교통법규교육: 교통법규와 안전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교통법규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 실시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교통소양교육: 교통사고의 예방,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의 위험성 및 안전운전 요령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가. 교통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법 제46조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나. 교통법규 위반 등 가목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다.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처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3. 교통참여교육: 교통단속 현장 등에 실제로 참여하는 등의 교육으로서 제2호에 따른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 실시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4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실시한다.

1. 교통질서

2. 교통사고와 그 예방

3. 안전운전의 기초

4. 교통법규와 안전

5.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6.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현장체험교육은 경찰서장이 실시한다.

④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7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서에 그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3.6.28]


제3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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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설비 및 강사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설비기준

가. 별표 5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양호실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의 시설·설비의 기준을 갖출 것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통안전교육 관리용 전산시스템(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 및 강의용 교육기자재를 갖출 것

2. 강사기준: 법 제76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를 1명 이상 둘 것. 이 경우 전문학원에서는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과교육강사가 교통안전교육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

3. 운영기준: 매주 1회 이상의 야간 교육과정과 매월 1회 이상의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시간의 교육과정을 매주 5회 이상 운영할 수 있을 것

[전문개정 2013.6.28]


제40조(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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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강사 자격교육"이란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내용과 실시방법 및 운전교육강사로서 필요한 자질에 관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연수교육에 관하여는 제70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2.6]


제41조(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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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이란 제37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7장 운전면허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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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간질(癎疾)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2.17>

③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43조(운전면허시험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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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이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위한 운전면허시험을 말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나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44조(운전면허시험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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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의 장소는 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도로교통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0.12.31>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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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2. 붉은색·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3.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

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2.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병력(病歷)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로 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 곤란한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시간 이상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 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적성검사의 절차·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보조수단 또는 자동차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46조(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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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법 및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3.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중 자동차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13.6.28]


제47조(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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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자동차등의 기본적인 점검 요령

2. 경미한 고장의 분별

3. 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 등을 포함한 운전장치의 관리방법

4.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48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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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이하 "장내기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3. 운전 중의 지각 및 판단 능력

② 장내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장내기능시험은 전자채점기로 채점한다. 다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능시험은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자채점기의 규격·설치 및 사용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⑤ 장내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장내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49조(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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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하 "도로주행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② 도로주행시험은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이하 "연습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50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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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장내기능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이나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종 운전면허시험은 70점 이상, 제2종 운전면허시험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④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의 합격자는 제45조에 따른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가운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⑤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⑥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정하여 그 합격한 시험을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51조(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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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3.6.28]


제52조(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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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교, 공무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공무·협정·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교수·연구·기술지도·특정활동 또는 재외동포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이하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를 확인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53조(운전면허증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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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8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갱신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도로교통공단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54조(정기 적성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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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定期)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2.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특수·소형 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

3.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

4. 제45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② 지방경찰청장은 정기 적성검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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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기 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56조(수시 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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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9조에 따라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경찰청장에게 통보된 경우

②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수시적성검사대상자"라 한다)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 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위촉한 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정밀감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57조(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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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기간 이전에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수시 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그 기간 이전에 실시하거나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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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병무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

8. 「치료감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9.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개인정보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59조(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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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技能檢正員)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物的) 피해만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3.6.28]

제8장 자동차운전학원


제60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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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9조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하며,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설립·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사항

2. 시설 및 설비

3. 강사의 명단·정원 및 배치 현황

4. 교육과정

5. 개원 예정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원의 목적·명칭 및 위치

2. 교육생의 교육과정별 정원

3.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4. 교육생의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항

5. 교육기간 및 휴강일

6. 교육과정 수료의 인정기준

7. 수강료 및 이용료

③ 학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및 지식 등에 대한 교육(이하 "학과교육"이라 한다),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 및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 중 일부의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법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61조(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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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립·운영자의 인적사항

2. 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

3. 별표 5 중 제1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 휴게실, 양호실, 기능교육을 위한 장소(이하 "기능교육장"이라 한다) 또는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사항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② 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학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다시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62조(조건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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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0조에 따라 학원의 조건부 등록(이하 "조건부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건부등록 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면 1년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건부등록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한 차례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설·설비 완성신고서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적합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63조(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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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1조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및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라 한다)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③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붙이는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④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형상·구조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64조(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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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교육강사: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학과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기능교육강사: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기능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자동차등(이하 "예비용자동차등"이라 한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학과교육강사: 강의실 1실당 1명 이상

2. 기능교육강사

가.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다만,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 교육용 자동차가 각각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나. 제1종 특수면허 중 레커면허 또는 트레일러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

다.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명 이상

3. 도로주행 기능교육강사: 교육용 자동차 1대당 1명 이상

③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강사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강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학원(법 제104조에 따른 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히 교육할 것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도록 알선·교사(敎唆)하거나 돕지 아니할 것

3. 운전교육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부정한 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4. 수강 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것

5. 제70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을 것

6. 자동차운전교육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따를 것

[전문개정 2013.6.28]


제65조(학원의 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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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3조제2항에 따른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학원은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으로 과정을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방법

가.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구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시간 이상 교육할 것

나. 교육생 1명에 대한 교육시간은 학과교육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의 경우에는 1일 4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도로주행교육은 제63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도로에서 실시할 것

3. 운영기준

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

나. 자동차운전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학원 밖에서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할 것

다. 교육생이 학원의 위치, 연락처, 교육시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라. 교육시간을 모두 수료하지 아니한 교육생에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별 교육의 과목 및 순서 등 교육방법과 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66조(전문학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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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원 지정 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면 그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67조(전문학원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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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예비용자동차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학과교육강사: 1일 학과교육 8시간당 1명 이상

2. 기능교육강사

가. 제1종 대형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5명 이상

다. 제1종 특수면허 중 레커면허 또는 트레일러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

라.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명 이상

3. 도로주행 기능교육강사: 교육용 자동차 1대당 1명 이상

4. 기능검정원: 교육생 정원 200명당 1명 이상

② 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시설·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전문학원의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표지,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형상·구조 및 도로주행교육·도로주행기능검정 등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5조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2.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별로 각각 3개월 이내에 교육이 수료될 수 있도록 할 것

⑤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졸업자의 운전 능력은 전문학원의 지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68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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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감(學監)

2. 전문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

3. 별표 5 중 제1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휴게실·양호실·기능교육장 또는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사항

4.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전문개정 2013.6.28]


제69조(기능검정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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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기능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 중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검정(이하 "장내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제48조에 따른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기능검정 중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관한 검정(이하 "도로주행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제67조제3항의 기준에 따른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 장내기능검정은 법 제8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장내기능검정일 전 6개월 이내에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모두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검정에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기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70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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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자,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원등의 설립·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비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소속된 학원등의 설립·운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70조의2(수강료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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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의 설립·운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교육 또는 기능검정 등에 드는 비용(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원가 미만으로 받는 등의 사유로 학원교육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그 학원등의 설립·운영자에게 수강료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의 설립·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조정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학원등의 설립·운영자에게 원가계산서 등 수강료등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71조(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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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원등의 설립·운영자는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교육생을 다른 학원등으로 편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교육생이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학원등으로부터 교육생의 편입 요청을 받은 학원등의 설립·운영자는 정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교육생의 질병·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3.6.28]


제72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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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장은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합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교육생에게 전문학원의 운전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회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전문학원의 규모, 운영실태, 교육 여건·실적, 그 밖에 전문학원의 교육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9장 도로교통공단 <개정 2008.6.20>


제73조(설립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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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3.6.28]


제74조(지부 등 설치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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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이 법 제121조에 따라 지부(支部), 연구원, 교통사고분석센터,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이하 "지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공단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할 것. 다만,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지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설립등기와 함께 하여야 한다.

2. 새로 설치된 지부등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제73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할 것

3. 이미 설치된 지부등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할 것

② 공단 또는 지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그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75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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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 또는 지부등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제73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76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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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공단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부등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77조(등기신청서의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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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73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자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74조에 따른 지부등의 설치등기: 지부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75조에 따른 이전등기: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76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3.6.28]


제78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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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79조(위탁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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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3조제13호에 따라 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2.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감정 업무

3.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업무

4. 운전자 교육 등 도로교통안전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5.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을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업무

6.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79조의2(공단의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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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법 제123조제14호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자동차운전교육(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6>

1. 법 제2조제32호라목부터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하는 자동차운전교육에 대한 지원

2. 운전면허시험장 시설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운전교육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본조신설 2010.12.31]


제80조(출연금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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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찰청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공단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경우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이나 기부를 하려는 자와 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81조(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에 대한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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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법 제123조에 따른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13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차입금을 공단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충당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및 차입할 곳

2. 차입의 금액 및 조건

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4. 차입금의 사용 용도, 절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차입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6.28]


제82조(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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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131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출자나 출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금액

3. 사업 계획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6.28]

제10장 보칙


제83조(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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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출석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출석지시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출석지시서를 받고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른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출석지시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서장은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에게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즉결심판의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석지시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84조(수강료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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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기관이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정할 때에는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교육을 시청각교육만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85조(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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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서장은 자동차 운전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강요행위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영업행위 등을 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할 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호기(信號機)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장소가 적합한지와 그 밖의 도로시설을 함께 개선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86조(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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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1. 구 및 군 소속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면권(任免權)

2.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하는 권한

4. 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

2.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5. 법 제9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6. 법 제106조제4항제6호 및 제107조제4항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7.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④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법 제76조제5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공단에 위탁한다.

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

2. 법 제86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3.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갱신발급

4. 법 제9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반납 접수

5. 법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신청 접수 및 발급

6.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증 발급 및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능검정원자격증의 발급

[전문개정 2013.6.28]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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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86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직접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단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이하 "사진증거"라 한다) 등의 증거자료

2. 위반장소·위반내용 및 차량번호 등을 적은 서류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단속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에 관련 번호를 매겨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87조의2(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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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단속한 경우에는 제87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단속한 경우 단속대장에의 등재와 증거자료 보전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3.6.28]


제8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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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도지사 및 시장등(제79조 및 제86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및 이 영에 따른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방지 및 제거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운전면허 및 국제운전면허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36조에 따른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사무

5. 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그 수강 확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74조·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및 법 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111조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122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137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14. 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수여에 관한 사무

15.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76조·제103조·제106조·제107조 및 제10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4.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전문개정 2013.6.28]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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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과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정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여야 하고, 증거자료는 관련 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1. 과태료 체납률

2.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

3. 범칙금과의 형평성

⑥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⑦ 시장등은 과태료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⑧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이하 "차적지"라 한다)이 다른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적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로 징수를 의뢰한 시장등은 차적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89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의 납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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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만원(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③ 법 제161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과태료금액(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경찰청장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31]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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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6.20>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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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6.20>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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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6.20>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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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②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7조제3항, 제27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2013.6.28]


제94조(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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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범칙금 납부통고서와 범칙금 영수증서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이하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발급하고,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와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본인의 위반 사실을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이 시스템을 통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받거나 바로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운전면허번호

2.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3. 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기한

4. 통고처분 연월일

②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범칙자 적발보고서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도시에 거주하는 운전자가 그 도시에서 범칙행위를 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찰서장은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하였거나 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통고처분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범칙자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범칙내용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통보는 제3항에 따른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95조(범칙금의 수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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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은 한국은행 본점·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96조(범칙금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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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4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의 납부 통고를 받은 범칙자는 같은 항에 따라 함께 발급받은 범칙금 영수증서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수납기관에 제시하고 범칙금을 내야 한다.

② 범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같은 항에 따라 제시된 범칙금 영수증서에 범칙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여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수납기관이 범칙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칙금의 납부 통고를 한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97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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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96조제4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수납 사실을 통보받은 때마다 해당 징수사항을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매체를 통하여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 사실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그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이 제94조제2항에 따라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발송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기록 또는 출력·보관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98조(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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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서장은 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현장즉결심판대상자"라 한다)에게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급하거나 발송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현장즉결심판대상자에게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다시 정한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9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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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현장즉결심판대상자에게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받게 될 것임을 알리는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를 즉시 발급하고,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고처분불이행자"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칙자 적발보고서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넘겨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99조(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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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서장은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법 제164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낼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범칙금등(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운전면허번호

2.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3. 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기한

4. 통고처분 연월일

5. 즉결심판 출석 일시·장소

6.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범칙금등을 낼 경우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

② 경찰서장은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를 다시 정하여 지체 없이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④ 범칙금등의 납부 및 수납 등에 관하여는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98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6.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493호, 2006. 5. 30.>
부 칙<대통령령 제19705호, 2006. 10. 19.>
부 칙<대통령령 제20038호, 2007. 4. 27.>
부 칙<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069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835호, 2008. 6. 20.>
부 칙<대통령령 제21036호, 2008. 9. 25.>
부 칙<대통령령 제21077호, 2008. 10. 8.>
부 칙<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06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1844호, 2009. 11. 23.>
부 칙<대통령령 제22224호, 2010. 6. 28.>
부 칙<대통령령 제22258호, 2010. 7. 9.>
부 칙<대통령령 제22512호, 2010. 12. 7.>
부 칙<대통령령 제22590호, 201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2910호, 2011. 4. 30.>
부 칙<대통령령 제23350호, 2011. 12. 6.>
부 칙<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부 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부 칙<대통령령 제23805호, 2012. 5. 23.>
부 칙<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부 칙<대통령령 제24091호, 2012. 9. 7.>
부 칙<대통령령 제24419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644호, 2013. 6. 28.>
부 칙<대통령령 제24862호, 2013.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5007호, 2013. 12. 17.>

별표/서식

[별표 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별표 3]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제51조 관련)

[별표 4]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의 내용(제58조제2항 관련)

[별표 5] 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제63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 관련)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별표 9]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제93조제1항 관련)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