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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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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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당선인"이라 함은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2. "대통령직"이라 함은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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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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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당선인과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제5조(국무총리후보자의 지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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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임기개시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의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5.7.28>

②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의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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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한다.


제7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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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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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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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직원을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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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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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예산·직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활동에 관한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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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직원의 직무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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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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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의 인수업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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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백서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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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854호, 2003. 2. 4.>
부 칙<법률 제7614호, 2005. 7. 28.>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