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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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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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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당선인"이란 「대한민국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대통령직"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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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조(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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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2012.10.22]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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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3.21>

[전문개정 2012.10.22]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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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7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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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3.21>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0.22]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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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9조(위원회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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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0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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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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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2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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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3조(직원의 직무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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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4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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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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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6조(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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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부칙

부 칙<법률 제6854호, 2003. 2. 4.>
부 칙<법률 제7614호, 2005. 7. 28.>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1490호, 2012. 10. 22.>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부 칙<법률 제14615호, 2017. 3. 21.>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