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 1994. 6. 28.][법률 제04633호, 1993. 12. 27.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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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基本理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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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家族制度의 유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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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량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福祉增進의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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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노인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老人福祉對策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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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대책위원회)

①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둔다.

②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敬老週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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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주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효친의 사상을 앙양하고 노인의 생활향상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에 경로주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老人福祉相談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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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구(서울特別市 및 直轄市에 한한다)와 시·군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복지조치


제8조((相談·入所등의 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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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입소등의 조치)

①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구청장(서울特別市 및 直轄市에 한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이하 "福祉實施機關"이라 한다)는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5세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

2.65세이상의 자로서 신체·정신 또는 환경상의 이유 및 경제적 이유로 거댁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실비양로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65세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 현저한 결함이 있어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거댁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실비노인요양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②복지실시기관은 65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로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健康診斷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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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등)

①복지실시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0조((敬老優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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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당해 사업상의 이용요금에 관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한 할인우대를 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在家老人福祉事業의 실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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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지원)

①복지실시기관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이 가정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필요한 각종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在家老人福祉事業"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12·27]


제12조((敬老事業의 실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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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사업의 실시·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오악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老人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노인교실·노인휴양소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老齡手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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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수당)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노령수당을 지급할 시기 및 대상자의 선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職種의 開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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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의 개발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生業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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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製造담배小賣人 및 紅參類販賣人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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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담배소매인 및 홍삼류판매인의 지정) 65세이상의 자가 담배사업법이나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제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거나 홍삼판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당해 노인을 제조담배소매인 또는 홍삼류판매인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住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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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 및 사업 <개정 1993.12.27>


제18조((老人福祉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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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①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1993·12·27>

1.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실비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치료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노인복지회관:무료로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악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대상·입소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老人福祉施設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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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有料老人福祉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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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복지시설)

①유료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유료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2.유료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3.유료노인복지주택:노인을 입소시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②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대상·입소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제19조의3((有料老人福祉施設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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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유료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허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제20조((老人餘暇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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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시설)

①노인여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경로당: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오악활동·공동작업장운영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노인교실: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로후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노인휴양소: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노인여가시설의 시설기준과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在家老人福祉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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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사업)

①재가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1.가정봉사원파견사업: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로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

2.주간보호사업: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

3.단기보호사업: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내용 및 대상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제20조의3((在家老人福祉事業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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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

①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과 허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제21조((廢止 또는 休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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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또는 휴지)

①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3·12·27>

③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3·12·27>


제22조((受託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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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의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3조((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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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여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許可의 取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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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취소등)

①시·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시·도지사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입소노인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그 운영에 있어 입소노인의 권익을 해할 행위를 한 때

5.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시·도지사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사업대상노인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운영에 있어 사업대상노인의 권익을 해할 행위를 한 때

5.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25조((登錄의 取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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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등) 시·도지사는 노인여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등록된 시설의 설치목적 이외의 활동을 한 때


제25조의2((聽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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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시·도지사는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3·12·27]

제4장 비용


제26조((費用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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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부담)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 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부담한다.


제27조((遺留金品의 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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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금품의 처분)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28조((費用의 收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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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수납)

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27>

②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또는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한 법인은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27>

③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양로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④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휴양소 또는 노인교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의한 편의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3·12·27>


제29조((費用의 補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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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제5장 보칙


제30조((審査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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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①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의2((老人福祉名譽指導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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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복지실시기관은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제31조((權限의 委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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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2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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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32조의2((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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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한 자

[본조신설 1993·12·27]


제33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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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


제34조((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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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제32조의2 또는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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