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 1989. 12. 30.][법률 제04178호, 1989. 12. 30. 전부개정]


노인복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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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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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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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량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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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노인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복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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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둔다.

②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경로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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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효친의 사상을 앙양하고 노인의 생활향상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에 경로주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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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구(서울特別市 및 直轄市에 한한다)와 시·군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복지조치


제8조(상담·입소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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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구청장(서울特別市 및 直轄市에 한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이하 "福祉實施機關"이라 한다)는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5세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

2.65세이상의 자로서 신체·정신 또는 환경상의 이유 및 경제적 이유로 거댁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실비양로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65세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 현저한 결함이 있어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거댁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실비노인요양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②복지실시기관은 65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로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건강진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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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복지실시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경로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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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당해 사업상의 이용요금에 관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한 할인우대를 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가정봉사사업등의 실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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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복지실시기관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으로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입소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불우노인을 위하여 그들에 대한 가사봉사 및 상담을 하는 가정봉사원을 두어 필요한 보호를 하는 가정봉사사업 및 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결연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복지실시기관은 가정봉사사업, 결연사업 기타 재가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경로사업의 실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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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오악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老人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노인교실·노인휴양소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노령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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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노령수당을 지급할 시기 및 대상자의 선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직종의 개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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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생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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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제조담배소매인 및 홍삼류판매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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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의 자가 담배사업법이나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제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거나 홍삼판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당해 노인을 제조담배소매인 또는 홍삼류판매인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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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

제3장 노인복지시설


제18조(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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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실비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치료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유료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6.유료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7.노인복지회관:무료로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악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노인복지주택: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대상·입소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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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노인여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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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인여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경로당: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오악활동·공동작업장운영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노인교실: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로후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노인휴양소: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노인여가시설의 시설기준과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폐지 또는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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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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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3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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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여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허가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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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25조(등록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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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노인여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3.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등록된 시설의 설치목적 이외의 활동을 한 때

제4장 비용


제26조(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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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 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부담한다.


제27조(유류금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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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28조(비용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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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또는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한 법인은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한 법인은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휴양소 또는 노인교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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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0조(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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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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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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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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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


제34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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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또는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178호, 198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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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