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1987. 11. 28. 일부개정, 시행일 1987. 11. 28., 공포일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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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회의)



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67호, 1987. 11. 28.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4조(회의)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중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926호, 1986.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4조(회의)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중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4조(회의)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중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51호, 1980.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4조(회의)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중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7호, 1974. 12. 24.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4조(회의)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중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연혁

시행 1973. 3. 13.

법률 제02608호, 1973. 3. 13.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4조(회의)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중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606호, 1963. 12. 16.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4조(회의)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중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연혁

시행 1963. 12. 7.

법률 제01483호, 1963. 12. 7.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4조(회의)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중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연혁

시행 1963. 4. 17.

법률 제01327호, 1963. 4. 17. 전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4조(회의)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중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