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67호, 1987. 11. 28.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4조(회의)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중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926호, 1986.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4조(회의)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중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4조(회의)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중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51호, 1980.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4조(회의)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중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7호, 1974. 12. 24.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4조(회의)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중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시행 1973. 3. 13.
법률 제02608호, 1973. 3. 13.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4조(회의)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중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606호, 1963. 12. 16.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4조(회의)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중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시행 1963. 12. 7.
법률 제01483호, 1963. 12. 7.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4조(회의)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중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시행 1963. 4. 17.
법률 제01327호, 1963. 4. 17. 전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4조(회의)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중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