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시행 1987. 11. 28.][법률 제03967호, 1987. 11. 28. 일부개정]


노동쟁의조정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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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동쟁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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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제3조(쟁의행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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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조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익사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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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중운수사업

2. 수도·전기·가스 및 정유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은행사업

5. 방송·통신사업

[전문개정 1987·11·28]


제5조(당사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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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사협의회의 설치 기타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임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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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 제3장, 제4장, 제5장의 규정은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기 다른 알선,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관계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그 조정을 개시한 날로부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랭각기간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조신설 1987·11·28]


제6조(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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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관계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제7조(신속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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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의 관계기관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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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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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쟁의기간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특별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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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알선·조정 또는 중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특별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3·3·13, 1987·11·28>

②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하고 그 수는 각각 동삭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동의을 얻은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74·12·24, 1980·12·31, 1981·4·8>


제11조(공익사업의 우선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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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제2장 쟁의행위의 제한·금지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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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86·12·31>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1987·11·28>

③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이를 행할 수 없다.<신설 1980·12·31> [88헌마5 1993.3.11

1.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1963.4.17. 법률 제1327호 제정, 1987.11.28. 법률 제3967호 개정)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 부분은 1995년 12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13조(폭력행위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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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대한 안전보호시설의 정상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③노동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行政官廳"이라 한다)는 쟁의행위가 전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3·12·7, 1981·4·8, 1987·11·28>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신설 1963·12·7, 1974·12·24>


제13조의2(제3자 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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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86·12·31>

[본조신설 1980·12·31]


제14조(랭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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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87·11·28]


제15조(사용자의 채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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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제16조(노동쟁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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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7, 1986·12·31>

②삭제 <1987·11·28>

③삭제 <1973·3·13>

④삭제 <1973·3·13>


제17조(직장폐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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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3장 알선


제18조(알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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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위원회는 알선위원후보자를 위촉하고 그 명부를 작성하여 두어야 한다.

②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알선위원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자 가운데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가 동의하면 알선위원명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를 임시 알선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알선위원은 관계당사자간의 분쟁의 해결을 알선하고 그 쌍방의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7·11·28]


제19조(알선위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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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위원은 관계당사자간의 분쟁의 해결을 알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7·11·28]


제20조(노동위원회에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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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위원은 알선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서류에 알선경위와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7·11·28]


제21조(알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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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알선이 성립한 때에는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3·3·13, 1987·11·28>

②알선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4장 조정


제22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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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노동쟁의의 조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3·13]


제23조(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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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개정 1974·12·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특별조정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노동위원은 노동조합이 각각 희망하는 노동위원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3일전까지 관계당사자가 희망하는 위원의 명단제출이 없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위원장이 따로 지명할 수 있다.<개정 1974·12·24, 1980·12·31>


제24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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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②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


제2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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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조정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6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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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출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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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당사자와 참고인 이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하여 그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조정안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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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의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생긴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1987· 11·28>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7·11·28>


제29조(조정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전원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②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개정 1974·12·24>

제5장 중재


제30조(중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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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재를 행한다.<개정 1980·12·31, 1986·12·31, 1987·11·28>

1.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의 신청을 한 때

2.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신청을 한 때

3.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가 그 직권 또는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제31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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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1973·3·13, 1987·11·28>


제32조(중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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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개정 1974·12·24>.

③제2항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중에서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중에서 지명한다.<개정 1987·11·28>

④제3항의 경우에 당해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갈음한다.<개정 1974·12·24>


제33조(중재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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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재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②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인 중재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4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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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5조(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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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나 특별조정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6조(출석금지)

조문 연혁보기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당사자와 참고인 이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하며 그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중재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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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8조(중재재정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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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당사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4·12·24>

②관계당사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74·12·24>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1974·12·24>


제39조(중재재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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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4>

②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개정 1974·12·24>

제6장 긴급조정


제40조(긴급조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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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1974·12·24, 1981·4·8>

②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74·12·24, 1981·4·8>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1981·4·8>


제41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의 중지)

조문 연혁보기



관계당사자는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로 부터 2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개정 1974·12·24, 1987·11·28>


제42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조문 연혁보기



중앙노동위원회는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43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권)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노동위원회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제4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조문 연혁보기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당사자의 쌍방이나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제7장 보칙


제45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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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3·13>

제8장 벌칙


제45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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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2항·제3항 또는 제1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0·12·31]


제4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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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20일이내에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주모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4·12·24, 1987·11·28>


제46조의2(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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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4·12·24]


제46조의3(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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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알선서의 내용,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4·12·24]


제47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제12조제1항·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4·12·24, 1980·12·31>


제48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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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당사자가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12·7, 1974·12·24, 1987·11·28>


제4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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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 내지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에 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4·12·24>

부칙

부 칙<법률 제3422호, 198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