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시행 1963. 12. 7.][법률 제01483호, 1963. 12. 7. 일부개정]


노동쟁의조정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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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동쟁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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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제3조(쟁의행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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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조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익사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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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을 말한다.

1. 운수·체신·전매 및 조폐사업

2. 수도·전기·와사 및 국가에 그 손익이 직접 귀속하는 유류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증권거래소 및 은행사업

②정부는 전항 각호의 사업 이외에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업을 1년이내에 한하여 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당사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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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사협의회의 설치 기타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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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관계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노동쟁의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신속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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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의 관계기관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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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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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쟁의기간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특별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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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알선·조정 또는 중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특별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

②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하고 그 수는 각각 동수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동의을 얻은 자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방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각각 위촉한다.


제11조(공익사업의 우선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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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관한 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쟁의행위의 제한·금지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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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②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노동단체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소속노동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3·12·7>


제13조(폭력행위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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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대한 안전보호시설의 정상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③노동청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行政官廳"이라 한다)는 쟁의행위가 전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3·12·7>

④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신설 1963·12·7>


제14조(랭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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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적법의 판정이 있는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2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3·12·7]


제15조(사용자의 채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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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제16조(노동쟁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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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각각 지체없이 이를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7>

②노동위원회는 전항에 의한 노동쟁의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적법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신설 1963·12·7>

③노동위원회는 전항에 의한 심사결과 쟁의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신설 1963·12·7>

④전항에 의한 각하는 제1항의 신고가 있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신설 1963·12·7>


제17조(직장폐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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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7>

제3장 알선


제18조(알선위원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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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의 발생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없이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또는 특별조정위원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개정 1963·12·7>


제19조(알선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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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위원은 노동관계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알선을 행한다. 다만, 알선은 공익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하여 행한다.


제20조(알선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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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알선위원은 관계당사자간의 분쟁의 해결을 알선하고 그 쌍방의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알선위원은 사건해결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알선을 중지하고 사건의 요점을 노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알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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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알선이 성립한 때에는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알선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4장 조정


제22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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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노동쟁의의 조정을 행한다.


제23조(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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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특별조정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4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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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②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


제2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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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조정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6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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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출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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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당사자와 참고인 이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하여 그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조정안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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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의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생긴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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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전원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5장 중재


제30조(중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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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재를 행한다.

1.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의 신청을 한 때

2.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신청을 한 때

3. 공익사업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제31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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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어 사건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랭각기간종료시까지 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종료후 2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32조(중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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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7>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전항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중에서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1963·12·7>

④전항의 경우에 당해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갈음한다.


제33조(중재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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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재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②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인 중재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4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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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5조(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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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나 특별조정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6조(출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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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당사자와 참고인 이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하며 그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중재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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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8조(중재재정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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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당사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관계당사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중재재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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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장 긴급조정


제40조(긴급조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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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제41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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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당사자는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제42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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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43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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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노동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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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당사자의 쌍방이나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5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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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4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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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30일이내에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주모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도 또한 같다.


제47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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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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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당사자가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12·7>


제4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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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 내지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에 관하여도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327호, 1963. 4. 17.>
부 칙<법률 제1483호, 1963.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