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 1998. 10. 1.][법률 제05552호, 1998. 9. 16. 타법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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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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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마.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거.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金融實名去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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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①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實名"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와 공과금수납·100만원 이하의 송금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의 거래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特定債券"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마. 기타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③실명거래의 확인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金融去來의 秘密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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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信託의 경우에는 委託者 또는 受益者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去來情報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증권감독원장·보험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사장 및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이하 "金融監督機關長"이라 한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재정경제원장관과 금융감독기관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횡령·무자원입금기표후 현금인출등 금융사고의 적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자기앞수표선발행등 불건전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부외거래·출자자대출·동일인 한도 초과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률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③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호의 규정(종전의 金融實名去來에관한法律 第5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第4條第1項 各號의 規定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去來情報등을 다시 취득한 者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非實名資産所得에 대한 差等課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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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特定債券에서 발생하는 利子所得의 경우에는 100分의22)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9.16>


제6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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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①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7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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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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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제9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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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다.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당시 동 긴급재정경제명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였던 법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493호, 1997. 12. 31.>
부 칙<법률 제5552호, 1998.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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