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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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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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28, 2001.3.28, 2002.3.30, 2007.8.3, 2008.2.29>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라. 삭제 <2007.8.3>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타. 삭제 <2007.8.3>

파. 삭제 <2007.8.3>

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金融實名去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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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①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實名"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2007.8.3>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와 공과금수납·100만원 이하의 송금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의 거래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特定債券"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마. 기타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③실명거래의 확인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3.30, 2008.2.29>


제4조((金融去來의 秘密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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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信託의 경우에는 委託者 또는 受益者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去來情報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30, 2006.3.24, 2007.8.3, 2008.2.29>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횡령·무자원입금기표후 현금인출등 금융사고의 적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자기앞수표선발행등 불건전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부외거래·출자자대출·동일인 한도 초과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가.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 등의 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또는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또는 감리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률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당해 부동산 거래를 알선·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2004.1.29, 2006.3.24, 2008.2.29>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호의 규정(종전의 金融實名去來에관한法律 第5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第4條第1項 各號의 規定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외국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한국거래소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2007.8.3, 2008.2.29>

⑤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去來情報등을 다시 취득한 者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2004.1.29, 2004.3.12, 2008.2.29>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4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6.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7.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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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금융기관은 통보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6월)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당해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해 통보가 증거인멸·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당해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금융기관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회에 한하여(제2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매 1회 3월의 범위내에서 유예요청 기간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유예요청 기간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이를 부담한다. <신설 2004.1.29>

⑤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1.29, 2004.3.12>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4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6.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본조신설 2002.3.30]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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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①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따라 명의인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제3호·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인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2008.2.29>

1.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자

2.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자

3.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4. 제공의 법적근거

5.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1.29, 2004.3.12>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4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6.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7.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본조신설 2002.3.30]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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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의 업무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요구 및 제공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야 하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3.30]


제5조((非實名資産所得에 대한 差等課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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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9.16, 1999.12.28>


제6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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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①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7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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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제4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30,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3.30,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2.3.30,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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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제9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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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다.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당시 동 긴급재정경제명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였던 법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493호, 1997. 12. 31.>
부 칙<법률 제5552호, 1998. 9. 16.>
부 칙<법률 제6051호, 1999. 12. 28.>
부 칙<법률 제6062호, 1999. 12. 28.>
부 칙<법률 제6429호, 2001. 3. 28.>
부 칙<법률 제6682호, 2002. 3. 30.>
부 칙<법률 제7115호, 2004. 1. 29.>
부 칙<법률 제7189호, 2004. 3. 12.>
부 칙<법률 제7886호, 2006. 3. 24.>
부 칙<법률 제8635호, 2007. 8. 3.>
부 칙<법률 제8863호,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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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