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 1990. 7. 14.][법률 제04220호, 1990. 1. 13. 타법개정]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4·12·24>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개정 1974·12·24>


제3조(근로조건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


제4조(근로조건의 준수)

조문 연혁보기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5조(균등처우)

조문 연혁보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6조(강제근로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7조(폭행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여하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

조문 연혁보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74·12·24>


제10조(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9·3·29]


제11조(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이 법과 이 법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서울특별시·부산시, 도, 시, 군, 읍, 면 기타 이에 준할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개정 1974·12·24>


제12조(보고, 출석의 의무)

조문 연혁보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1981·4·8>


제13조(대통령령과 규칙의 명시)

조문 연혁보기




①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상시 각사업장에 제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1974·12·24>

②사용자는 제1항 명령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1974·12·24>


제14조(근로자의 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以下事業이라 한다)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개정 1974·12·24>


제15조(사용자의 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4·12·24>


제16조(근로의 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근로라함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개정 1974·12·24>


제17조(근로계약의 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약된 계약을 말한다.<개정 1974·12·24>


제18조(임금의 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던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개정 1974·12·24>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개정 1961·12·4, 1974·1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신설 1961·12·4, 1974·12·24>

제2장 근로계약


제20조(이 법위반의 근로계약)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개정 1974·1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개정 1974·12·24>


제21조(계약기간)

조문 연혁보기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2조(근로조건의 명시)

조문 연혁보기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근로조건의 위반)

조문 연혁보기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74·1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제24조(위약예정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약하지 못한다.


제25조(전차금상살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살하지 못한다.


제26조(강제저금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약하지 못한다.

②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근로자의 저축금을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보관과 반환방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개정 1974·12·24, 1981·4·8>


제27조(해고등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 또는산전산후의 녀자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1·12·4, 1974·12·24>

③제2항단서후단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4·12·24, 1981·4·8>


제27조의2(해고의 예고)

조문 연혁보기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4·12·24, 1981·4·8, 1989·3·29>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4·12·24, 1989·3·29>

[본조신설 1961·12·4]


제27조의3(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구제신청과 심사절차등에는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9·3·29]


제28조(퇴직금제도)

조문 연혁보기




①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12·24>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80·12·31>

[전문개정 1961·12·4]


제29조(예고해고의 적용예외)

조문 연혁보기



제27조의2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1·12·4>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제30조(금품청산)

조문 연혁보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12·31]


제30조의2(임금채권우선변제)

조문 연혁보기




①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채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질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개정 1989·3·29> [전문개정 1987·11·28] [94헌바19,95헌바34,97헌가11(병합) 1997.8.21

1.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제2항 및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제2항 중 각 "퇴직금"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 중 각 "퇴직금"부분은 입법자가 1997. 12. 31. 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8.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 중 각 "퇴직금"부분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증명서)

조문 연혁보기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의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③삭제 <1989·3·29>


제31조의2(취업방해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을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9·3·29]


제32조(근로자의 명부)

조문 연혁보기




①사용자는 각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리력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입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제33조(계약서류의 보존)

조문 연혁보기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3장 임금


제3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86·12·31>


제3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86·12·31>


제36조(임금지불)

조문 연혁보기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12·24>


제36조의2(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조문 연혁보기




①사업이 삭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2·31]


제37조(비상시지불)

조문 연혁보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비상한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휴업지불)

조문 연혁보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범위이하의 휴업지불을 할 수 있다.<개정 1961·12·4, 1974·12·24, 1989·3·29>


제39조(도급근로자)

조문 연혁보기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근로시간에 응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0조(임금대장)

조문 연혁보기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사항을 임금 지불시마다 기입하여야 한다.


제41조(임금의 시효)

조문 연혁보기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74·12·24>

제4장 근로시간


제42조(근로시간)

조문 연혁보기




①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989·3·29>

②삭제 <1987·11·28>

③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을 여가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1·4·8, 1989·3·29>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4·8>

[전문개정 1980·12·31]


제4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1·13>


제44조(휴게)

조문 연혁보기




①사용자는 근로시간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제45조(휴일)

조문 연혁보기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개정 1961·12·4>

②삭제 <1961·12·4>


제46조(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

조문 연혁보기



사용자는 연장시간근로(第42條, 第43條의 規定에 依하여 延長된 時間의 勤勞)와 야간근로(下午 10時부터 上午 6時까지 사이의 勤勞)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1·12·4]


제47조(월차유급휴가)

조문 연혁보기




①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연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61·12·4, 1974·12·24>


제47조의2(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공익 또는 국방상 특히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근로시간을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주44시간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34시간의 범위내에서 1일 8시간 또는 6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981·4·8, 1989·3·29>

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1961·12·4]


제48조(연차유급휴가)

조문 연혁보기




①사용자는 1연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1989·3·29>

②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61·12·4, 1974·12·24>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61·12·4, 1974·12·24>

④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녀자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연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0·12·31>


제49조(적용의 제외)

조문 연혁보기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4, 1981·4·8, 1989·3·29>

1.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를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5장 녀자와 소년


제50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조문 연혁보기




①13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득한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12·24, 1981·4·8>

②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74·12·24>


제51조(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녀자와 18세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4·12·24>


제52조(년소자증명서)

조문 연혁보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3조(근로계약)

조문 연혁보기




①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74·12·24, 1981·4·8>


제54조(임금청구)

조문 연혁보기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근로시간)

조문 연혁보기



13세 이상 18세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4·12·24, 1980·12·31>


제56조(야업금지)

조문 연혁보기



녀자와 18세미만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4·12·24, 1981·4·8, 1989·3·29>


제57조(시간외근무)

조문 연혁보기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녀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58조(갱내근로금지)

조문 연혁보기



사용자는 녀자와 18세 미만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제59조(생리휴가)

조문 연혁보기



사용자는 녀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1989·3·29>


제60조(산전후휴가)

조문 연혁보기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녀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 되도록 한다.<개정 1961·12·4 , 1974·12·24>

②임신중의 녀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역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61조(육아시간)

조문 연혁보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녀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62조(귀향여비)

조문 연혁보기



녀자와 18세 미만자가 해고로부터 14일 이내에 귀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필요한 귀향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인한 해고로서 사용자가그 사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12·24>


제63조(교육시설)

조문 연혁보기




①상시 30인 이상의 18세 미만자를 사용하는 자는 이에 대한 교육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61·12·4, 1974·12·24, 1981·4·8>

②제1항의 교육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4·12·24>

제6장 안전과 보건


제64조(안전과 보건)

조문 연혁보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6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1·13>


제6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1·13>


제6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1·13>


제6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1·13>


제6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1·13>


제7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1·13>


제7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1·13>


제7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1·13>


제7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1·13>

제7장 기능습득


제74조(기능습득자의 폐단제외)

조문 연혁보기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기타 기능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제75조(기능자양성)

조문 연혁보기




①장기습득을 요하는 특정기능자를 근로의 과정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습방법, 사용자자격, 계약기간,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규정은 노동위원회에 자문하며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고저 하는 경우에는 그 공원삭, 교습방법, 계약기간, 임금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개정 1974·12·24, 1981·4·8>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기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기능을 습득하는 자라는 증명서의 교부를 받어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1981·4·8>


제76조(미성년자)

조문 연혁보기



제7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연차유급휴가로서 12일을 주어야 한다.<개정 1974·12·24>


제77조(인가취소)

조문 연혁보기



제7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또는 인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제75조제2항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4·12·24, 1981·4·8>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요양보상)

조문 연혁보기




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4·12·24>


제79조(휴업보상)

조문 연혁보기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제80조(장해보상)

조문 연혁보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장해정도에 응하여 평균임금의 별표에<%생략:별표0%> 정한 일수를 승하여 얻은 금액의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제81조(휴업보상장해보상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 하여도 무방하다.


제82조(유족보상)

조문 연혁보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천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제83조(장사비)

조문 연혁보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90일분의 장사비를지급하여야 한다.


제84조(일시보상)

조문 연혁보기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 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개정 1974·12·24>


제85조(분할보상)

조문 연혁보기



사용자는 지급능력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을 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80조 또는 제82조 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1연간에 걸쳐 분할보상할 수 있다.


제86조(보상청구권)

조문 연혁보기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한다.<개정 1974·12·24>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보상을 받게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이 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개정 1974·12·24>


제88조(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조문 연혁보기




①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4·12·24, 1981·4·8>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한다.<개정 1974·12·24, 1981·4·8>

③노동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직권으로써 심사 또는 사건을 중재할 수 있다.<개정 1974·12·24, 1981·4·8>

④노동부장관은 심사 또는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진단 또는검안을 시킬 수 있다.<개정 1974·12·24, 1981·4·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중재의 청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중재의개시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조문 연혁보기




①제88조제2항의 기간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4·12·24>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제9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89·3·29>


제91조(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조문 연혁보기




①사업이 삭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개정 1974·12·24>

②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또한 사용자로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개정 1974·12·24>

③제2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상을 담당한 하도급인에 대하여 위선최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도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또는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12·24>


제92조(서류보존)

조문 연혁보기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서류를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3조(시효)

조문 연혁보기



이 법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74·12·24>

제9장 취업규칙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조문 연혁보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또한같다.<개정 1974·12·24, 1981·4·8, 1987·11·28>

1. 시업, 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와 취업교체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계산과 지급방법, 임금의 마감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와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휴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95조(규칙의 작성변경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89·3·29>

②사용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제96조(제재규정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일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7조(사회단체협약준수)

조문 연혁보기




①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②노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4·12·24, 1981·4·8>


제98조(위반효력)

조문 연혁보기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규준에의한다.

제10장 기숙사


제99조(기숙사생활의 보장)

조문 연혁보기




①사용자는 사업의 부속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범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기숙사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제100조(규칙의 작성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사업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4·12·24, 1981·4·8>

1. 기침,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행사에 관한 사항

3. 식사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4·12·24>

③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규칙의 신고를 할 때에 제2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④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1조(설비와 안전위생)

조문 연혁보기




①사용자는 사업의 부속기숙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풍기와 생명의 보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구하여야 할 조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4·12·24>

제11장 근로감독관


제102조(감독기관)

조문 연혁보기




①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개정 1974·12·24, 1981·4·8>

②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과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03조(감독관의 권한)

조문 연혁보기




①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설물에 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의사인 근로감독관 또는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의 금지를 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의 검진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노동부장관의 검진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1981·4·8>

④제3항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시일과 장소 범위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⑤근로감독관은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74·12·24, 1981·12·31>

⑥근로감독관은 이 법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에 반하고 근로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제73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직시 행할 수 있다.<개정 1974·12·24, 1981·4·8>


제104조(감독관의 의무)

조문 연혁보기



근로감독관직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퇴관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5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개정 1974·12·24, 1981·4·8>

②사용자는 제1항의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개정 1974·12·24>


제106조(사법경찰권행사자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한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12·24>

제12장 벌칙


제107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6조, 제7조, 제8조,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9·3·29]


제108조

조문 연혁보기



근로감독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개정 1974·12·24>


제109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30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8조, 제46조, 제51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1·13>

[전문개정 1989·3·29]


제110조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1·12·4, 1974·12·24, 1980·12·31, 1986·12·31, 1987·11·28, 1989·3·29, 1990·1·13>

1. 제9조, 제26조제1항, 제27조의2, 제28조, 제42조제1항·제3항, 제44조, 제45조,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제3항,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76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제105조제2항에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얻은 원수, 교습방법,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의 기준과 지급방법에 위반하는 자


제110조의2(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9·3·29]


제111조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1·12·4, 1974·12·24, 1980·12·31, 1981·4·8, 1989·3·29, 1990·1·13>

1. 제5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3항 단서, 제52조, 제53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74조, 제75조제3항, 제92조, 제94조,제95조, 제96조, 제99조제2항, 제100조, 제101조와 제10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관과 반환의 방법에 위반한 자

3.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며 장부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고 또는 출두하지 아니하는 자.


제112조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해당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이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事業主가 法人인 境遇에 있어서는 그 代表者, 事業主가 營業에 關하여 成年者와 同一의 能力을 갖지 아니하는 未成年者 또는 禁治産者인 境遇에 있어서는 그 法定代理人을 事業主로 한다 以下 이 條에 있어서 같다)가 위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12·24>

②사업주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서 처벌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86호, 1953. 5. 10.>
부 칙<법률 제791호, 1961. 12. 4.>
부 칙<법률 제2708호, 1974. 12. 24.>
부 칙<법률 제3349호, 1980. 12. 31.>
부 칙<법률 제3422호, 1981. 4. 8.>
부 칙<법률 제3492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3927호, 1986. 12. 31.>
부 칙<법률 제3965호, 1987. 11. 28.>
부 칙<법률 제4099호, 1989. 3. 29.>
부 칙<법률 제4220호, 1990. 1. 13.>

별표/서식

[별표 ] 신체장해등급과재해보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