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1995. 03. 03. 일부개정, 시행일 1995. 03. 03., 공포일 1995.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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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退職))


(퇴직)

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

[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38호, 2023. 7. 11.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3. 6. 7.

법률 제19429호, 2023. 6. 7.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2. 5. 30.

법률 제18192호, 2021. 5.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2. 4. 5.

법률 제18719호, 2022. 1. 4.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12. 28.

법률 제18666호, 2021. 12. 2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10. 28.

법률 제18367호, 2021. 7. 27.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474호, 2021. 10. 14.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9. 14.

법률 제18453호, 2021. 9. 14.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756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0. 8. 18.

법률 제17487호, 2020. 8.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66호, 2020. 2.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19. 7. 17.

법률 제16325호, 2019. 4. 16.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2018. 7. 17.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40호, 2017. 7. 26.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 2013.8.13>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6. 12. 16.

법률 제14376호, 2016. 12. 16.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 2013.8.13>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5호, 2014. 11. 19.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 2013.8.13>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4. 8. 29.

법률 제12677호, 2014. 5. 28.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 2013.8.13>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4. 6. 19.

법률 제12422호, 2014. 3. 18.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 2013.8.13>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82호, 2014. 5. 14.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 2013.8.13>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502호, 2014. 3.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 2013.8.13>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108호, 2013. 8. 13.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 2013.8.13>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3. 5. 22.

법률 제11820호, 2013. 5. 22.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717호, 2013. 3. 23.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2. 5. 30.

법률 제11453호, 2012. 5. 25.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416호, 2012. 3. 21.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52호, 2011. 5. 19.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0. 5. 28.

법률 제10328호, 2010. 5. 2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0. 3. 12.

법률 제10047호, 2010. 3. 12.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8. 8. 25.

법률 제09129호, 2008. 8. 25.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7호, 2008. 2. 29.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7. 12. 14.

법률 제08685호, 2007. 12. 14.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7. 3. 25.

법률 제08261호, 2007. 1. 24.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6. 12. 30.

법률 제08134호, 2006. 12. 30.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614호, 2005. 7. 2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311호, 2004. 12. 31.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3. 10. 19.

법률 제06930호, 2003. 7.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3. 2. 4.

법률 제06855호, 2003. 2. 4.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2. 3. 7.

법률 제06657호, 2002. 3. 7.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2. 3. 1.

법률 제0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0. 5. 30.

법률 제06266호, 2000. 2. 16.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8. 3. 18.

법률 제05530호, 1998. 3.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7. 1. 13.

법률 제05293호, 1997. 1. 13.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6. 8. 8.

법률 제05154호, 1996. 8. 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5. 3. 3.

법률 제04943호, 1995. 3. 3.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4. 6. 28.

법률 제04761호, 1994. 6. 2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2호, 1993. 3. 6.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0. 6. 29.

법률 제04237호, 1990. 6. 29.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議長의 警護權))(의장의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연혁

시행 1988. 6. 15.

법률 제0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議長의 警護權))(의장의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資格審査의 請求))(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3. 11. 17.

법률 제03659호, 1983. 11. 17.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資格審査의 請求))(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3호, 1981. 4. 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資格審査의 請求))(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1. 1. 29.

법률 제0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資格審査의 請求))(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7. 12. 31.

법률 제03092호, 1977. 12. 31.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답변서의 위원회심사)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②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③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5. 7. 26.

법률 제02784호, 1975. 7. 26.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답변서의 위원회심사)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②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③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3. 12. 20.

법률 제02644호, 1973. 12. 20.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답변서의 위원회심사)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②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③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3. 3. 3.

법률 제02558호, 1973. 3. 3.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답변서의 위원회심사)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②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③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3. 2. 7.

법률 제0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답변서의 위원회심사)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②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③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1. 7. 1.

법률 제02243호, 1970. 12. 31.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의장의 국회내 경호권)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내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연혁

시행 1969. 11. 22.

법률 제02147호, 1969. 11. 22.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議長의 國會內 警護權))(의장의 국회내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내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연혁

시행 1964. 12. 30.

법률 제01666호, 1964. 12. 30.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議長의 國會內 警護權))(의장의 국회내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내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연혁

시행 1964. 9. 11.

법률 제01655호, 1964. 9. 11.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議長의 國會內 警護權))(의장의 국회내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내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연혁

시행 1963. 11. 26.

법률 제0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 국회법

・제136조((議長의 國會內 警護權))(의장의 국회내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내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연혁

시행 1960. 9. 26.

법률 제00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政府委員의 任命))(정부위원의 임명) 정부는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양원의장의 승락를 얻어 행정각부차관, 청장과 처차장등을 정부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