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1981. 04. 08. 일부개정, 시행일 1981. 04. 08., 공포일 1981. 04. 08.

법령 전문보기


제136조((資格審査의 請求))


(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4. 3. 12.

법률 제20372호, 2024. 3. 12.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38호, 2023. 7. 11.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3. 6. 7.

법률 제19429호, 2023. 6. 7.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2. 5. 30.

법률 제18192호, 2021. 5.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2. 4. 5.

법률 제18719호, 2022. 1. 4.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12. 28.

법률 제18666호, 2021. 12. 2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10. 28.

법률 제18367호, 2021. 7. 27.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474호, 2021. 10. 14.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9. 14.

법률 제18453호, 2021. 9. 14.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756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0. 8. 18.

법률 제17487호, 2020. 8.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66호, 2020. 2.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19. 7. 17.

법률 제16325호, 2019. 4. 16.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2018. 7. 17.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40호, 2017. 7. 26.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 2013.8.13>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6. 12. 16.

법률 제14376호, 2016. 12. 16.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 2013.8.13>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5호, 2014. 11. 19.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 2013.8.13>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4. 8. 29.

법률 제12677호, 2014. 5. 28.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 2013.8.13>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4. 6. 19.

법률 제12422호, 2014. 3. 18.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 2013.8.13>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82호, 2014. 5. 14.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 2013.8.13>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502호, 2014. 3.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 2013.8.13>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108호, 2013. 8. 13.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 2013.8.13>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3. 5. 22.

법률 제11820호, 2013. 5. 22.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717호, 2013. 3. 23.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2. 5. 30.

법률 제11453호, 2012. 5. 25.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416호, 2012. 3. 21.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52호, 2011. 5. 19.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0. 5. 28.

법률 제10328호, 2010. 5. 2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0. 3. 12.

법률 제10047호, 2010. 3. 12.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8. 8. 25.

법률 제09129호, 2008. 8. 25.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7호, 2008. 2. 29.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7. 12. 14.

법률 제08685호, 2007. 12. 14.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7. 3. 25.

법률 제08261호, 2007. 1. 24.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6. 12. 30.

법률 제08134호, 2006. 12. 30.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614호, 2005. 7. 2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311호, 2004. 12. 31.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3. 10. 19.

법률 제06930호, 2003. 7.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3. 2. 4.

법률 제06855호, 2003. 2. 4.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2. 3. 7.

법률 제06657호, 2002. 3. 7.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2. 3. 1.

법률 제0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0. 5. 30.

법률 제06266호, 2000. 2. 16.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8. 3. 18.

법률 제05530호, 1998. 3.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7. 1. 13.

법률 제05293호, 1997. 1. 13.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6. 8. 8.

법률 제05154호, 1996. 8. 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5. 3. 3.

법률 제04943호, 1995. 3. 3.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4. 6. 28.

법률 제04761호, 1994. 6. 2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2호, 1993. 3. 6.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0. 6. 29.

법률 제04237호, 1990. 6. 29.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議長의 警護權))(의장의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연혁

시행 1988. 6. 15.

법률 제0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議長의 警護權))(의장의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6조((資格審査의 請求))(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3. 11. 17.

법률 제03659호, 1983. 11. 17.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資格審査의 請求))(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3호, 1981. 4. 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資格審査의 請求))(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1. 1. 29.

법률 제0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資格審査의 請求))(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7. 12. 31.

법률 제03092호, 1977. 12. 31.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답변서의 위원회심사)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②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③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5. 7. 26.

법률 제02784호, 1975. 7. 26.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답변서의 위원회심사)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②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③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3. 12. 20.

법률 제02644호, 1973. 12. 20.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답변서의 위원회심사)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②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③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3. 3. 3.

법률 제02558호, 1973. 3. 3.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답변서의 위원회심사)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②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③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3. 2. 7.

법률 제0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답변서의 위원회심사)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②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③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1. 7. 1.

법률 제02243호, 1970. 12. 31.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의장의 국회내 경호권)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내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연혁

시행 1969. 11. 22.

법률 제02147호, 1969. 11. 22.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議長의 國會內 警護權))(의장의 국회내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내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연혁

시행 1964. 12. 30.

법률 제01666호, 1964. 12. 30.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議長의 國會內 警護權))(의장의 국회내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내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연혁

시행 1964. 9. 11.

법률 제01655호, 1964. 9. 11.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議長의 國會內 警護權))(의장의 국회내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내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연혁

시행 1963. 11. 26.

법률 제0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 국회법

・제136조((議長의 國會內 警護權))(의장의 국회내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내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연혁

시행 1960. 9. 26.

법률 제00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 국회법

・제136조((政府委員의 任命))(정부위원의 임명) 정부는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양원의장의 승락를 얻어 행정각부차관, 청장과 처차장등을 정부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