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999. 03. 12. 일부개정, 시행일 1999. 03. 12., 공포일 1999. 03. 12.

법령 전문보기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0·19, 1996·8·8, 1998·7·1>

1.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다음 각목의 1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

나.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

2.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3.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부속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및 온실·버섯재배사등 농업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 또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

5. 관계행정기관의 동의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및 준설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6. 저수지·관개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

7.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8.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

9.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

10.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부지(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한다)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양식자재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전문개정 1993·12·28]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5호, 2001. 9. 15. 타법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설·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이하인 것을 말한다.<개정 1995.10.19, 1996.8.8, 1998.7.1, 2000.2.9, 2000.12.27, 2001.9.15>1.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다음 각목의 1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나.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다만, 위락·숙박시설등을 제외한다.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2.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가. 공장의 설치나.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위락·숙박시설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이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의2.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서의 종교시설의 설치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폐교의 부지에서의 교육용시설의 설치3.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부속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등 농어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온실·버섯재배사등 농업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개간,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 또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5. 관계행정기관의 동의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및 준설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6. 저수지·관개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7.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8.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9.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10.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부지(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한다)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양식자재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전문개정 1993.12.28]

연혁

시행 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8호, 2000. 12. 27. 일부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설·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이하인 것을 말한다.<개정 1995.10.19, 1996.8.8, 1998.7.1, 2000.2.9, 2000.12.27>1.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다음 각목의 1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나.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다만, 위락·숙박시설등을 제외한다.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2.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가. 공장의 설치나.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위락·숙박시설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이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의2.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서의 종교시설의 설치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폐교의 부지에서의 교육용시설의 설치3.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부속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등 농어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온실·버섯재배사등 농업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개간,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 또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5. 관계행정기관의 동의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및 준설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6. 저수지·관개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7.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8.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9.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10.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부지(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한다)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양식자재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전문개정 1993.12.28]

연혁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타법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0·19, 1996·8·8, 1998·7·1, 2000.2.9>1.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다음 각목의 1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나.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다만, 위락·숙박시설등을 제외한다.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2.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가. 공장의 설치나.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위락·숙박시설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이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의2.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서의 종교시설의 설치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폐교의 부지에서의 교육용시설의 설치3.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부속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등 농어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온실·버섯재배사등 농업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개간,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 또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5. 관계행정기관의 동의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및 준설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6. 저수지·관개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7.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8.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9.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10.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부지(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한다)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양식자재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전문개정 1993·12·28]

연혁

시행 2000. 2. 9.

대통령령 제16706호, 2000. 2. 9. 일부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0·19, 1996·8·8, 1998·7·1, 2000.2.9>1.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다음 각목의 1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나.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다만, 위락·숙박시설등을 제외한다.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2.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가. 공장의 설치나.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위락·숙박시설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이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의2.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서의 종교시설의 설치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폐교의 부지에서의 교육용시설의 설치3.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부속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등 농어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온실·버섯재배사등 농업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개간,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 또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5. 관계행정기관의 동의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및 준설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6. 저수지·관개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7.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8.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9.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10.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부지(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한다)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양식자재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전문개정 1993·12·28]

연혁

시행 1999. 3. 12.

대통령령 제16179호, 1999. 3. 12. 일부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0·19, 1996·8·8, 1998·7·1>1.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다음 각목의 1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나.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2.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3.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부속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및 온실·버섯재배사등 농업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 또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5. 관계행정기관의 동의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및 준설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6. 저수지·관개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7.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8.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9.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10.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부지(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한다)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양식자재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전문개정 1993·12·28]

연혁

시행 1998. 7. 1.

대통령령 제15830호, 1998. 7. 1. 타법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0·19, 1996·8·8, 1998·7·1>1.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다음 각목의 1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가.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나.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2.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3.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부속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및 온실·버섯재배사등 농업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 또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5. 관계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및 준설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6. 저수지·관개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7.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8.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9.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10.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부지(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한다)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양식자재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전문개정 1993·12·28]

연혁

시행 1998. 6. 26.

대통령령 제15819호, 1998. 6. 24. 타법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0·19, 1996·8·8>1.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다음 각목의 1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가.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나. 어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준하는 소형선박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2.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3.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부속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및 온실·버섯재배사등 농업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 또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5. 관계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및 준설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6. 저수지·관개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7.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8.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9.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10.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부지(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한다)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양식자재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전문개정 1993·12·28]

연혁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0·19, 1996·8·8>1.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다음 각목의 1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가.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나. 어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준하는 소형선박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2.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3.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부속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및 온실·버섯재배사등 농업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 또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5. 관계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및 준설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6. 저수지·관개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7.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8.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9.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10.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부지(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한다)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양식자재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전문개정 1993·12·28]

연혁

시행 1997. 11. 23.

대통령령 제15511호, 1997. 11. 19. 타법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0·19, 1996·8·8>1.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다음 각목의 1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가.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나. 어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준하는 소형선박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2.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3.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부속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및 온실·버섯재배사등 농업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 또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5. 관계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및 준설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6. 저수지·관개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7.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8.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9.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10.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부지(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한다)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양식자재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전문개정 1993·12·28]

연혁

시행 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 1997. 9. 11. 일부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0·19, 1996·8·8>1.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다음 각목의 1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가.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나. 어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준하는 소형선박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2.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3.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부속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및 온실·버섯재배사등 농업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 또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5. 관계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및 준설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6. 저수지·관개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7.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8.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9.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10.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부지(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한다)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양식자재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전문개정 1993·12·28]

연혁

시행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타법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0·19, 1996·8·8>1.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다음 각목의 1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가.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나. 어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준하는 소형선박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2.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3.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부속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및 온실·버섯재배사등 농업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 또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5. 관계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및 준설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6. 저수지·관개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7.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8.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9.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10.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부지(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한다)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양식자재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전문개정 1993·12·28]

연혁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98호, 1996. 6. 29. 타법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0·19>1.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다음 각목의 1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가.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나. 어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준하는 소형선박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2.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3.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부속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및 온실·버섯재배사등 농업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 또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5. 관계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및 준설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6. 저수지·관개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7.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8.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9.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10.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부지(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한다)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양식자재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전문개정 1993·12·28]

연혁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96호, 1996. 6. 29. 타법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0·19>1.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다음 각목의 1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가.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나. 어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준하는 소형선박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2.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3.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부속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및 온실·버섯재배사등 농업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 또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5. 관계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및 준설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6. 저수지·관개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7.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8.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9.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10.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부지(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한다)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양식자재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전문개정 1993·12·28]

연혁

시행 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 15. 타법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0·19>1.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다음 각목의 1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가.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나. 어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준하는 소형선박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2.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3.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부속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및 온실·버섯재배사등 농업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 또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5. 관계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및 준설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6. 저수지·관개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7.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8.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9.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10.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부지(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한다)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양식자재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전문개정 1993·12·28]

연혁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42호, 1995. 12. 29. 타법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0·19>1.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다음 각목의 1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가.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나. 어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준하는 소형선박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2.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3.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부속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및 온실·버섯재배사등 농업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 또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5. 관계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및 준설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6. 저수지·관개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7.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8.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9.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10.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부지(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한다)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양식자재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전문개정 1993·12·28]

연혁

시행 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9호, 1995. 10. 19. 일부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0·19>1.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다음 각목의 1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가.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나. 어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준하는 소형선박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2.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3.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부속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및 온실·버섯재배사등 농업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 또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5. 관계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및 준설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6. 저수지·관개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7.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8.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9.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10.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부지(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한다)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양식자재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전문개정 1993·12·28]

연혁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다음 각목의 1의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가. 소음ㆍ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나. 어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준하는 소형선박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다. 소음ㆍ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라.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2.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3.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산림법에 의한 조림ㆍ육림ㆍ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 또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5. 관계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 및 준설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6. 저수지ㆍ관개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7. 양어장ㆍ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8.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등 공공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9. 기존의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ㆍ보수10.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부지(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한다)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ㆍ양식자재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전문개정 1993ㆍ12ㆍ28]

연혁

시행 1994. 4. 30.

대통령령 제14233호, 1994. 4. 30. 타법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다음 각목의 1의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가. 소음ㆍ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나. 어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준하는 소형선박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다. 소음ㆍ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라.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2.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3.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산림법에 의한 조림ㆍ육림ㆍ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 또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5. 관계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 및 준설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6. 저수지ㆍ관개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7. 양어장ㆍ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8.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등 공공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9. 기존의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ㆍ보수10.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부지(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한다)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ㆍ양식자재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3ㆍ12ㆍ28]

연혁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34호, 1993. 12. 28. 일부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다음 각목의 1의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가. 소음ㆍ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나. 어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준하는 소형선박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다. 소음ㆍ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라.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2.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3.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산림법에 의한 조림ㆍ육림ㆍ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 또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5. 관계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 및 준설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6. 저수지ㆍ관개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7. 양어장ㆍ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8.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등 공공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9. 기존의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ㆍ보수10.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부지(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한다)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ㆍ양식자재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3ㆍ12ㆍ28]

연혁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5·8·17, 1986·12·5, 1989·6·24>1.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2.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등 토지의 형질 변경3. 저수지·관계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4.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5.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6.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로·철도·항만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석의 채취7.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8. 기존의 사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그 소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811호, 1992. 12. 31. 타법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5·8·17, 1986·12·5, 1989·6·24>1.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2.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등 토지의 형질 변경3. 저수지·관계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4.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5.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6.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로·철도·항만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석의 채취7.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8. 기존의 사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그 소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2. 6. 15.

대통령령 제13660호, 1992. 6. 11. 타법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5·8·17, 1986·12·5, 1989·6·24>1.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2.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등 토지의 형질 변경3. 저수지·관계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4.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5.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6.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로·철도·항만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석의 채취7.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8. 기존의 사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그 소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4호, 1992. 5. 30. 일부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5·8·17, 1986·12·5, 1989·6·24>1.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2.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등 토지의 형질 변경3. 저수지·관계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4.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5.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6.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로·철도·항만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석의 채취7.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8. 기존의 사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그 소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1. 7. 4.

대통령령 제13422호, 1991. 7. 4. 일부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5·8·17, 1986·12·5, 1989·6·24>1.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2.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등 토지의 형질 변경3. 저수지·관계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4.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5.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6.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로·철도·항만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석의 채취7.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8. 기존의 사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그 소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1. 4. 18.

대통령령 제13353호, 1991. 4. 18. 타법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5ㆍ8ㆍ17, 1986ㆍ12ㆍ5, 1989ㆍ6ㆍ24>1.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2.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등 토지의 형질 변경3. 저수지ㆍ관계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4.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5. 양어장ㆍ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6.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로ㆍ철도ㆍ항만등 공공시설의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석의 채취7.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ㆍ육림ㆍ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8. 기존의 사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ㆍ보수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그 소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0. 8. 8.

대통령령 제13065호, 1990. 8. 8. 일부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5·8·17, 1986·12·5, 1989·6·24>1.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2.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등 토지의 형질 변경3. 저수지·관계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4.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5.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6.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로·철도·항만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석의 채취7.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8. 기존의 사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그 소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9. 8. 18.

대통령령 제12781호, 1989. 8. 18. 타법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5·8·17, 1986·12·5, 1989·6·24>1.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2.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등 토지의 형질 변경3. 저수지·관계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4.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5.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6.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로·철도·항만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석의 채취7.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8. 기존의 사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그 소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9. 6. 24.

대통령령 제12737호, 1989. 6. 24. 일부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5·8·17, 1986·12·5, 1989·6·24>1.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2.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등 토지의 형질 변경3. 저수지·관계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4.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5.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6.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로·철도·항만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석의 채취7.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8. 기존의 사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그 소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9. 4. 1.

대통령령 제12600호, 1988. 12. 31. 타법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5·8·17, 1986·12·5>1.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2.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등 토지의 형질 변경3. 저수지·관계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4.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5.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6.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로·철도·항만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석의 채취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그 소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8. 9. 24.

대통령령 제12523호, 1988. 9. 24. 일부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5·8·17, 1986·12·5>1.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2.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등 토지의 형질 변경3. 저수지·관계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4.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5.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6.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로·철도·항만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석의 채취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그 소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8. 6. 17.

대통령령 제12464호, 1988. 6. 17. 타법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5·8·17, 1986·12·5>1.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2.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등 토지의 형질 변경3. 저수지·관계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4.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5.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6.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로·철도·항만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석의 채취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그 소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8. 6. 16.

대통령령 제12462호, 1988. 6. 16. 일부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5·8·17, 1986·12·5>1.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2.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등 토지의 형질 변경3. 저수지·관계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4.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5.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6.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로·철도·항만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석의 채취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그 소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7. 4. 1.

대통령령 제12096호, 1987. 3. 26. 타법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5·8·17, 1986·12·5>1.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2.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등 토지의 형질 변경3. 저수지·관계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4.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5.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6.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로·철도·항만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석의 채취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그 소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6. 12. 5.

대통령령 제12002호, 1986. 12. 5. 일부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5·8·17, 1986·12·5>1.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2.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등 토지의 형질 변경3. 저수지·관계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4.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5.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6.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로·철도·항만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석의 채취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그 소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5. 8. 17.

대통령령 제11741호, 1985. 8. 17. 일부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5·8·17>1.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2.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등 토지의 형질 변경3. 저수지·관계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4.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굴5.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6.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로·철도·항만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석의 채취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그 소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4. 5. 14.

대통령령 제11424호, 1984. 5. 14. 일부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1.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2.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등 토지의 형질 변경3. 저수지·관계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그 소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3. 12. 16.

대통령령 제11278호, 1983. 12. 16. 타법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1.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2.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등 토지의 형질 변경3. 저수지ㆍ관계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그 소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3. 5. 30.

대통령령 제11137호, 1983. 5. 30. 전부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1.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2.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등 토지의 형질 변경3. 저수지·관계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그 소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0. 6. 17.

대통령령 제09908호, 1980. 6. 17. 일부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수수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4와 같다.

연혁

시행 1978. 9. 1.

대통령령 제09153호, 1978. 9. 1. 일부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수수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4와 같다.

연혁

시행 1974. 6. 10.

대통령령 제07174호, 1974. 6. 10. 일부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수수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4와 같다.

연혁

시행 1973. 3. 31.

대통령령 제06551호, 1973. 3. 13. 제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수수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4와<%생략:별표4%>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