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시행 1999. 3. 12.][대통령령 제16179호, 1999. 3. 12. 일부개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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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토이용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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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다.<개정 1994·12·23>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획을 획정 또는 설치하였거나,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로 이용하도록 그 소관에 따라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법 제3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별로 작성하여 다음해 5월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용도지역등이용상황종합조사보고서를 자료로 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7·9·11>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4·12·23>


제3조(재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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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 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2. 손실발생의 내용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역

4. 협의의 경위

5. 기타 재결에 참고될 사항


제3조의2(토지수급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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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5년을 단위로 하여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토지수급계획에 따른 토지수급현황을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10·19>

②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별 가용토지 공급계획

2. 용도지역 변경계획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 대하여 토지수급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토지수급현황 및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전국의 토지수급계획을 작성한다.<개정 1994·12·23>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등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개정 1994·12·23>

⑥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토지수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7·9·11>

[본조신설 1993·12·28]

제2장 국토이용계획


제4조(입안기준 및 협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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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는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기준 기타 입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보 또는 일간신문등에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3·12·28, 1994·12·23>

③국토이용계획의 입안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입안기준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국토이용계획이 입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국토이용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호·제4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3·12·28, 1995·10·19>

1.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이나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지정 또는 변경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당해 지역의 개발계획·보전계획등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지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5.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과 공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등을 기재한 서류

6.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7. 당해 지역의 개발계획과 보전계획 및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도면(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도등본으로하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결정이나 관계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절차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지번·지목등이 생략된 도면으로 할 수 있다)과 지번·지목·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다른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인 농지·농업보호구역인 농지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임야인 경우에는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나 협조의 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 또는 협조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보 또는 일간신문등에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3·12·28, 1994·12·23>

⑥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그 요청서에는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6·24, 1993·12·28, 1994·12·23>

1. 삭제<1993·12·28>

2. 삭제<1993·12·28>

3. 삭제<1993·12·28>

4. 삭제<1993·12·28>

5. 삭제<1993·12·28>

6. 삭제<1993·12·28>

7. 삭제<1993·12·28>

⑦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관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8, 1994·12·23, 1995·12·29>

1.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사유설명서

2. 용도지역의 결정조서

3. 용도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⑧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할 경우 그 협의요청서에는 제7항 각호의 서류와 그에 따른 관계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관리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8, 1994·12·23, 1995·12·29>

⑨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이내(제7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인 경우에는 10일이내를 말한다)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8, 1994·12·23, 1997·9·11>

[전문개정 1986·12·5]


제5조(국토이용계획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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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 단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5·8·17, 1991·7·4, 1993·12·28, 1995·10·19>

1. 준도시지역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경우 세분된 용도지구간의 변경

2. 삭제<1993·12·28>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

4. 댐의 건설로 인하여 토지가 수몰된 경우 당해 토지에 지정된 용도지역의 다른 용도지역으로의 변경

5. 용도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해 용도지역의 면적중 10제곱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다만,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중 1제곱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6.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제6조(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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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이용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89·6·24, 1993·12·28>

1. 고시연월일

2. 행정구역별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의 구분과 당해 용도지역등의 면적

3. 용도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4. 용도지역등의 개발계획·보전계획등 토지이용계획.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개발계획 등의 수립 및 고시 또는 공고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내용을 지체없이 관계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8, 1994·12·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받은 관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일반의 열람에 공하되, 그 열람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한다.


제7조(용도지역의 세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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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4·12·23, 1995·10·19, 1997·9·11>

1. 준도시지역은 다음 각목의 용도지구로 세분한다.

가. 취락지구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나. 산업촉진지구 : 다음의 시설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3)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4)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5)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6) 기타 농어촌관련시설

다. 운동·휴양지구 : 국민여가선용을 위한 운동·휴양시설과 자연경관이나 문화재 등을 탐방하는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집단화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야 할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휴양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라. 집단묘지지구 : 묘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마. 시설용지지구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기타 시설의 입지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2.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보전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12·28]


제8조(지형도면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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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용도지역등과 그 지형을 표시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이나 용도지역등과 그 지번·지목등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10·19>

제3장 다른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


제9조(유사한 구획등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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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준도시지역란의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체육시설"이라 함은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체육시설을 말하며, 동란의 제4호에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의 집단화구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구역"이라 함은 공설묘지로 사용할 구역과 총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사설묘지로 사용할 구역을 말한다.<개정 1993·12·28>

②법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자연환경보전지역란의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제곱킬로미터를, 동란의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개정 1993·12·28>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지구·구획(이하 "구획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획정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서에 구획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도면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지정 또는 획정의 연월일

2. 목적 및 근거법령

3. 구획등의 명칭 및 면적

4. 개발계획 또는 보전계획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한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에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도면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4장 토지의 이용과 관리


제10조(용도지역등의 이용상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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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도지역등 안의 토지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조사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용도지역등 이용상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등 이용상황조사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용도지역등이용상황종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11조(개발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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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구하여야 할 조치중 용도지역 등의 개발계획은 당해 용도지역등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립·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여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28, 1995·10·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0·19>

1. 당해 용도지역의 면적과 지번·지목·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2. 개발계획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3. 기타 개발계획의 수립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관계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0·19>

④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등의 개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구하여야 할 조치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용도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3·12·28>

⑤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구별로 수립하는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3·12·28, 1995·10·19, 1997·9·11>

1. 취락지구의 경우

가. 주거·상업·공업·녹지등의 용도구획계획(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300세대이상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200퍼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도로계획

다. 공공시설·보건위생시설 및 편익시설등 취락지구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계획은 이를 포함할 수 없다.

라. 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마. 기타 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

2. 산업촉진지구의 경우 농공단지등 관계법령에서 개발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개발계획,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방향 및 입지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과 도로·상수도등 개발계획의 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운동·휴양지구의 경우

가. 관광휴양시설·체육시설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계획

나. 도로·주차장등 교통운수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다. 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라. 기타 운동·휴양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

4. 집단묘지지구의 경우

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등에 따라 수립한 묘지설치 계획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기간

다. 기타 집단묘지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

5. 시설용지지구의 경우

가. 관계법령에서 개발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구의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수립한 개발계획,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지구의 개발목적에 적합한 각종 시설·건축물 및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기간

다. 기타 시설용지지구의 계획적개발에 필요한 사항

⑥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3·12·28, 1995·10·19>

1. 취락지구를 도시계획사업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다목 및 제14호, 제5조, 제6조, 제8조 내지 제10조, 제16조제2항·제3항, 제23조 내지 제30조, 제60조, 제62조 내지 제67조, 제78조, 제79조, 제81조 내지 제86조와 제88조를 준용한다.

2. 취락지구 또는 운동·휴양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내지 제82조를 준용한다.


제12조(토지이용상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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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의 조사를 위한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5년마다 토지이용현황도로 조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상황의 변화가 적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개정 1994·12·23>


제13조(준도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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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5·10·19, 1997·9·11>

1.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중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중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별표1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시설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하는 시설 (5)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다. 소방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로서 위험물을 품명별로 각각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취급소(주유취급소를 제외한다)

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약류저장소

3. 용적률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산업촉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신설 1995·10·19, 1997·9·11>

1.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운동·휴양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집단묘지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묘지·화장장·납골당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외의 행위로서 묘지를 집단화하는데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⑤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시설용지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5·10·19>

[전문개정 1993·12·28]


제14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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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1995·10·19, 1997·9·11, 1999.3.12>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중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 4종사업장 및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중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중 축산물공판장, 축산물의 도축·가공·보관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중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 및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를 채취(선별·세척·파쇄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제외한다.

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별표1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시설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시설

마.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3.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절토·성토 또는 정지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농지조성·초지조성·영림행위·골재 및 토석채취 또는 채광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부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치된 공장(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포함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의 증설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기존의 공장으로서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경우

나. 199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존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이내의 범위안에서 증가되는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이하의 증설인 경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과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증설로 인하여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공장의 증설은 1회에 한한다)

다.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배출량이 1995년 6월 30일이전의 오염물질배출량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증설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3의2.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축

3의3. 용적률 100퍼센트(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너비 4미터이상의 진입도로를 갖춘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나. 수도법에 의한 일반수도가 설치되어 용수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②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라도 기존 도로구역이나 접도구역안에서의 도로확장의 경우등 준농림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전문개정 1993·12·28]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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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12·28>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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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12·28>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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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0·19, 1996·8·8, 1998·7·1>

1.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다음 각목의 1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

나.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

2.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3.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 건축(부속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및 온실·버섯재배사등 농업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 또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

5. 관계행정기관의 동의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및 준설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6. 저수지·관개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

7.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8.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

9.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

10.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부지(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한다)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양식자재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전문개정 1993·12·28]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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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12·28>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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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12·28>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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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12·28>


제21조(공공시설등의 설치협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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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및 공용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10·19>

1. 사업 계획서

2. 용도지역등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3.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번·지목·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농지인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인 농지·농업보호구역인 농지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임야인 경우에는 국유림·사유림으로 구분 표시되어야 한다)

4. 삭제<1989·6·24>

5. 기타 입지지정에 참고가 될 서류

②법 제20조제1항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1985·8·17, 1986·12·5, 1989·6·24, 1991·7·4, 1992·5·30, 1992·12·31, 1993·12·28, 1994·12·23, 1997·9·11>

1. 교통운수시설 : 공항·철도·도로·궤도·주차장·삭도·교량·운하·선거·자동차검사소·건설기계검사소 및 항만과 항공 및 항로의 표지

2. 방재시설 : 제방 및 댐과 사방·방풍·방화·방조·방수 및 측후용 시설

3. 공급시설 : 상수도·전기공급설비·전기통신시설·가스시설·송유시설·석유류저장시설·열공급시설 및 시장

4. 교육 및 문화시설 : 연구소·시험소·광장·체육시설(비영리시설에 한한다)·학교·도서관·공공직업훈련시설·방송시설·전시관·공연장·박물관·기념관·과학관 및 청소년수련시설

5. 보건·환경시설 : 하수도·공중변소·화장장·보건소·진료소·요양소·공공산업재해예방시설·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공공재활시설 및 공공복지시설,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재활용시설과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6. 기타의 시설 : 어항, 하천, 관개 및 발전용수로와 저수지

7.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공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③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용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1989·6·24>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


제21조의2(공공시설등의 입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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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의 입지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설명

2. 위치

3. 용도지역

4. 지번·지목·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5. 협의 또는 승인연월일

6. 협의 또는 승인한 입지의 범위를 표시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등의 입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내용을 지체없이 관계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내용을 송부받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20일이상 공고하고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5장 토지거래등의 규제등


제22조(허가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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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신설 1993·12·28, 1994·12·23>

1.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②법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허가구역의 범위·지정기간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8, 1994·12·23, 1999.3.12>

③법 제2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간은 7일로 한다.

④법 제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지정의 효력발생일은 법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5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1993·12·28, 1999.3.12>

1.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그 지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허가구역을 축소하는 경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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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9·11>


제24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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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8, 1994·12·23>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3. 토지에 있는 공작물등에 관한 사항

4.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5. 계약예정금액

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8>


제25조(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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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개정 1990·8·8, 1991·7·4, 1993·12·28, 1997·9·11, 1999.3.12>

1.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서는 180제곱미터이하

2. 도시계획구역안의 상업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3.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업지역에서는 660제곱미터이하

4.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5. 도시계획구역밖에서는 500제곱미터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이하, 임야의 경우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삭제<1999.3.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안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의 나머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개정 1984·5·14, 1985·8·17, 1993·12·28>

④허가구역의 지정당시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12·28>

⑤제4항의 경우에 토지의 분할사유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로서 그 면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인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3·12·28, 1999.3.12>


제26조(허가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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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9·11>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업인 또는 어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이 경우 주소지로부터의 거리는 60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주지·거주기간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삭제<1993·12·28>

③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개정 1993·12·28, 1994·12·23>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과 같거나 그 이하이어야 한다.

2.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발·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를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


제27조(토지이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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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3·12·28, 1995·10·19>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공증인·대학교수등으로서 경제 및 토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4인

2. 관계공무원중에서 2인

④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⑧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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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3.12>


제29조(정부투자기관등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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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1984·5·14, 1991·7·4, 1993·12·28, 1997·9·11, 1997·11·19>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3.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 개량조합연합회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8.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9.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10.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1.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1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3.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14.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15.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

②법 제21조의12제1항, 법 제21조의14제1항 및 법 제21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1984·5·14>

③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법 제21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7·9·11, 1999.3.12>

④삭제<1992·5·30>


제30조(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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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1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4·5·14, 1985·8·17, 1991·7·4, 1992·5·30, 1993·12·28, 1994·4·30, 1995·10·19, 1996·6·29, 1997·9·11, 1997·11·19, 1998·6·24, 1999.3.12>

1.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의 수용·사용, 동법 제71조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매의 경우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2의2.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3.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토지등을 환매하는 경우

4.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경우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의 경우와 동법 제57조제4항 및 동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등을 매각하는 경우

6.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인계·양도하거나 기업체에 분양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인계·양도를 받은 관리기관이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공단이 기업체의 분양하는 경우

9. 삭제<1991·7·4>

10. 농어촌정비법 제43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교부와 농지등의 교환·분합의 경우

1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12. 삭제<1990·8·8>

13. 상법 제3편제4장제10절,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14.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재해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16.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의 매매·교환 및 분합을 하는 경우

17. 외국인토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18.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및 성업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9.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금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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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3.12>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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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3.12>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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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3.12>


제32조의3(선매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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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이내에 매수가격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일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조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3·12·28]


제3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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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토지의 면적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8, 1994·12·23>


제33조의2(토지의 이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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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9.3.12>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 또는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허가·인가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내에 있는 경우

3. 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본조신설 1993·12·28]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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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4·5·14>

제6장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제35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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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6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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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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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소위원회의 조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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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의 의장이 지명한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간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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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장과 간사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4·12·23>

③간사장은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40조(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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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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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12·23>

제7장 보칙


제42조(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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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용도를 종전의 부적합한 정도이하의 범위안에서 이를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5·8·17>

②삭제<1992·5·30>


제43조(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1필지 토지의 최소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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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 본문 및 단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개정 1993·12·28>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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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31>


제44조(개발행위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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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와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9·11]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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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12·28>


제45조의2(지가동향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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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연 1회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한국토지공사의 사장에게 매월 1회이상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5·8·17, 1994·12·23, 1996·2·15>

②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12·28, 1994·12·23, 1997·9·11, 1999.3.12>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이를 기준으로 한 개별 필지의 토지가격을 입력한 지가전산정보자료를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1995·10·19, 1999.3.12>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법에 의한 지적전산정보자료,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전산정보자료를 종합하여 토지종합전산정보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수시로 보완하여야 한다.<신설 1995·10·19, 1999.3.12>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종합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95·10·19, 1999.3.12>

⑥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자료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검인자료를 종합하여 토지거래전산망을 구축하고 이를 수시로 보완하여야 한다.<신설 1997·9·11, 1999.3.12>

[본조신설 1984·5·14]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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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8·18>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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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8·18>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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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8·18>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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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8·18>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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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8·18>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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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8·18>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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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8·18>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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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8·18>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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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8·18>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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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8·18>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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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8·18>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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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8·18>


제5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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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0·8·8, 1991·4·18, 1991·7·4, 1992·5·30, 1993·12·28, 1994·12·23, 1995·10·19, 1997·9·11, 1999.3.12>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토지수급계획중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계획면적 범위안에서 용도지역간 또는 시·군·구간의 계획면적을 조정하기 위한 토지수급계획의 변경

1의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입안하는 경우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고시하는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을 위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제외한다.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가.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이 1제곱킬로미터미만인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지구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창업입지를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의 입지를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마.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의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바.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고시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지의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아. 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획정 또는 설치한 지역·지구·구획등이 해제되어 당해 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자. 제6호 및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은 공공시설 및 공용건축물의 입지를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토 이용계획의 결정·변경

차. 산업촉진지구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세분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승인

5. 삭제<1993·12·28>

6.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또는 공공건축물의 입지에 관한 협의 및 승인

7. 동일한 시·군·구안에서의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 한하며 일부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도지사가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미리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건설종합계획위원회(광역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의 입안후 결정·변경전에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에 있어서는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3·12·28, 1994·12·23, 1995·10·19, 1997·9·11>

③도지사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1991·7·4, 1993·12·28, 1997·9·11, 1999.3.12>

④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전문개정 1989·6·24]


제59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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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12·23, 1997·9·11, 1999.3.12>

[본조신설 1993·12·28]


제60조(보고서등의 작성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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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매분기별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9.3.12>

1. 법 제21조의14, 법 제21조의15 및 법 제21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매수청구실적 및 토지이용조사에 관한 현황

2. 법 제31조의2,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벌칙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심의실적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반기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3·12·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137호, 1983. 5. 30.>
부 칙<대통령령 제11278호, 1983. 12. 16.>
부 칙<대통령령 제11424호, 1984. 5. 14.>
부 칙<대통령령 제11741호, 1985. 8. 17.>
부 칙<대통령령 제12002호, 1986. 12. 5.>
부 칙<대통령령 제12096호, 1987. 3. 26.>
부 칙<대통령령 제12462호, 1988. 6. 16.>
부 칙<대통령령 제12464호, 1988. 6. 17.>
부 칙<대통령령 제12523호, 1988. 9. 24.>
부 칙<대통령령 제12600호, 198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737호, 1989. 6. 24.>
부 칙<대통령령 제12781호, 1989. 8. 18.>
부 칙<대통령령 제13065호, 1990. 8. 8.>
부 칙<대통령령 제13353호, 1991. 4. 18.>
부 칙<대통령령 제13422호, 1991. 7. 4.>
부 칙<대통령령 제13654호, 1992. 5. 30.>
부 칙<대통령령 제13660호, 1992. 6. 11.>
부 칙<대통령령 제13811호, 199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034호, 1993.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14233호, 1994. 4. 30.>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789호, 1995. 10. 19.>
부 칙<대통령령 제14842호, 1995.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 15.>
부 칙<대통령령 제15096호, 1996.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5098호, 1996.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5480호, 1997. 9. 11.>
부 칙<대통령령 제15511호, 1997.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819호, 1998. 6. 24.>
부 칙<대통령령 제15830호, 1998. 7. 1.>
부 칙<대통령령 제16179호, 199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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