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1989. 12. 30. 타법개정, 시행일 1990. 01. 01., 공포일 198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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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 또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본조신설 1977·8·2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18. 6. 26.

대통령령 제28989호, 2018. 6. 26.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 2018. 2. 13.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 2017. 2. 7.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6. 5. 10.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 5. 1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 2016. 2. 5.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 2015. 2. 3.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 2014. 2. 2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3. 8. 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573호, 2013. 6. 1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 2013. 2. 15.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2. 6. 26.

대통령령 제23878호, 2012. 6. 26.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 2012. 2. 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72호, 2010.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 2010. 2. 1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37호, 2009.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 2005.5.31, 2007.2.28, 2007.12.31>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2의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 2005.5.31, 2007.2.28, 2007.12.31>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2의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 2009. 2. 6.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 2005.5.31, 2007.2.28, 2007.12.31>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2의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4호, 2008. 2. 29.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 2005.5.31, 2007.2.28, 2007.12.31>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2의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2호, 2008. 2. 2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 2005.5.31, 2007.2.28, 2007.12.31>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2의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516호, 2007. 12. 3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 2005.5.31, 2007.2.28, 2007.12.31>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2의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 2007. 2.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 2005.5.31, 2007.2.28>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2의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 2005.5.31>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1호, 2006. 4.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 2005.5.31>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49호, 2005. 5.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 2005.5.31>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4. 5. 10.

대통령령 제18385호, 2004. 5. 1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2호, 2003.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 2002.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1. 9. 1.

대통령령 제17047호, 2000. 12. 2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6호, 2000. 12. 29.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22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68호, 1998.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89호, 1996.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96. 6. 4.

대통령령 제15014호, 1996. 6. 4.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 1996. 4. 27.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70호, 1995. 12.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60호, 1995. 12.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73호, 1994.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76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93. 5. 27.

대통령령 제13895호, 1993. 5. 27.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 또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39호, 1991.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 또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192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 또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90. 1. 1.

대통령령 제12882호, 1989. 12.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 또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85. 1. 1.

대통령령 제11577호, 1984.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 또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696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 또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81. 1. 1.

대통령령 제10118호, 1980.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또는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80. 1. 1.

대통령령 제09693호, 1979.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또는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78. 12. 30.

대통령령 제09228호, 1978.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77. 11. 21.

대통령령 제08749호, 1977. 11. 2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77. 7. 1.

대통령령 제08650호, 1977. 8. 2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