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1978. 12. 30. 일부개정, 시행일 1978. 12. 30., 공포일 1978.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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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본조신설 1977·8·2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18. 6. 26.

대통령령 제28989호, 2018. 6. 26.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 2018. 2. 13.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 2017. 2. 7.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6. 5. 10.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 5. 1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 2016. 2. 5.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 2015. 2. 3.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 2014. 2. 2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3. 8. 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573호, 2013. 6. 1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 2013. 2. 15.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2. 6. 26.

대통령령 제23878호, 2012. 6. 26.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 2012. 2. 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72호, 2010.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 2010. 2. 1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37호, 2009.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 2005.5.31, 2007.2.28, 2007.12.31>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2의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 2005.5.31, 2007.2.28, 2007.12.31>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2의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 2009. 2. 6.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 2005.5.31, 2007.2.28, 2007.12.31>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2의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4호, 2008. 2. 29.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 2005.5.31, 2007.2.28, 2007.12.31>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2의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2호, 2008. 2. 2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 2005.5.31, 2007.2.28, 2007.12.31>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2의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516호, 2007. 12. 3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 2005.5.31, 2007.2.28, 2007.12.31>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2의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 2007. 2.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 2005.5.31, 2007.2.28>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2의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 2005.5.31>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1호, 2006. 4.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 2005.5.31>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49호, 2005. 5.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 2005.5.31>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4. 5. 10.

대통령령 제18385호, 2004. 5. 1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2호, 2003.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 2002.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1. 9. 1.

대통령령 제17047호, 2000. 12. 2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6호, 2000. 12. 29.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22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68호, 1998.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89호, 1996.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96. 6. 4.

대통령령 제15014호, 1996. 6. 4.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 1996. 4. 27.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70호, 1995. 12.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60호, 1995. 12.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73호, 1994.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76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93. 5. 27.

대통령령 제13895호, 1993. 5. 27.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 또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39호, 1991.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 또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192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 또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90. 1. 1.

대통령령 제12882호, 1989. 12.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 또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85. 1. 1.

대통령령 제11577호, 1984.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 또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696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 1981·12·31>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 또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81. 1. 1.

대통령령 제10118호, 1980.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또는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80. 1. 1.

대통령령 제09693호, 1979.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12·31>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또는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78. 12. 30.

대통령령 제09228호, 1978.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77. 11. 21.

대통령령 제08749호, 1977. 11. 2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77. 7. 1.

대통령령 제08650호, 1977. 8. 2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본조신설 1977·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