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시설이전에 관한 협의)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관하여 당해 시설의 관리자인 국방부장관·국방부소속기관장(국방부직할부대장을 포함한다)·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협의의 요청을 받은 시설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그 시설의 이전예정지, 시설규모 및 이전조건등에 관하여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예정지, 시설규모 및 이전조건등에 관하여 시설관리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조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예정지, 시설규모 및 이전조건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27]
제1조의3(사업시행자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시설관리자는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의 지정을 건의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시설관리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을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지정한 때에는 그 시설관리자와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제2조(실시계획승인 대상사업)
조문 연혁보기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