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5. 29.][대통령령 제17229호, 2001. 5. 29. 일부개정]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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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시설이전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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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는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관하여 당해 시설의 관리자인 국방부장관·국방부소속기관장(국방부직할부대장을 포함한다)·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4·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협의의 요청을 받은 시설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등과 그 시설의 이전예정지, 시설규모 및 이전조건등에 관하여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7.4.14>

③지방자치단체등은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예정지, 시설규모 및 이전조건등에 관하여 시설관리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4.1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조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예정지, 시설규모 및 이전조건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1997.4.14>

[본조신설 1993.12.27]


제1조의3(사업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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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설관리자는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의 지정을 건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4.14>

②국방부장관은 시설관리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을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지정한 때에는 그 시설관리자와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4.14>

[본조신설 1993.12.27]


제2조(실시계획승인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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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1.5.29>

1.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이상인 사업

2. 사업시행면적이 33만제곱미터이상인 사업(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9만9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기타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실시계획승인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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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

3.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세목조서

4. 사업예정지안에 건물이나 주요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물건조서

5. 사업예정지안에 토지수용법 제5조에 규정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도면 및 당해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6. 법 제7조 각호에 규정된 협의·허가 또는 해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당해 행정기관의 의견서

7.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제6호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기타의 처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당해 행정기관의 의견서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변경내용(변경사유를 포함한다) 또는 폐지사유를 포함한 실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승인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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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가변동 또는 정산에 의한 사업비의 증감

2.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3. 사업용지 총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용지 면적의 감소

4. 승인을 얻은 사업비의 범위안에서의 설비 또는 시설의 종류·규모 및 위치등의 변경

5. 1년의 범위안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제5조(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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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그 의견을 국방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통보함이 없이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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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4.14>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개요

3. 시행기간

4. 사업시행청과 그 주소

5. 사업용지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제7조(실시계획등의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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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실시계획 및 관계도면이 송부된 사실을 30일이상 게시판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계획 및 관계도면을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해당사업지역의 인근 부대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 및 관계도면이 송부된 사실의 공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5.29>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 부대장이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게시판에 공고하는 외에 해당 사업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도 실시계획 및 관계도면이 송부된 사실을 2회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1.5.29>


제8조(토지매수 업무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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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위탁수수료는 토지등의 매수금액 또는 손실보상금액의 1천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5.29>


제8조의2(기부시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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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을 위하여 새로이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을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기부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4.14]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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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8.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305호, 1991. 2. 13.>
부 칙<대통령령 제14027호, 1993. 12. 27.>
부 칙<대통령령 제15343호, 1997. 4. 14.>
부 칙<대통령령 제15849호, 1998. 8. 1.>
부 칙<대통령령 제17229호, 2001. 5. 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