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1991. 05.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1. 05. 31., 공포일 199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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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04호, 1994. 1. 5.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73호, 1991. 5. 31. 일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18호, 1980. 12. 31. 전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62. 10. 25.

법률 제01151호, 1962. 9. 24. 일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3조(일반목적수행)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1.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이나 누설 또는 폭발물 사용의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살인, 방화, 일수나 통화의 위조 동행사의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교통, 통신,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 강도, 략취나 유인, 함선, 항공기, 자동차, 무기, 기타 물건의 이동이나 취거의 행위를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4. 소요, 상해,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나 물품의 손괴, 은닉, 위조, 변경, 국가기밀의 전달이나 중개, 위조통화의 취득의 행위를 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60. 6. 10.

법률 제00549호, 1960. 6. 10. 전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3조(일반목적수행)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1.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이나 누설 또는 폭발물 사용의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살인, 방화, 일수나 통화의 위조 동행사의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교통, 통신,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 강도, 략취나 유인, 함선, 항공기, 자동차, 무기, 기타 물건의 이동이나 취거의 행위를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4. 소요, 상해,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나 물품의 손괴, 은닉, 위조, 변경, 국가기밀의 전달이나 중개, 위조통화의 취득의 행위를 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59. 1. 16.

법률 제00500호, 1958. 12. 26. 폐지제정 | 국가보안법

・제3조(재판관할)국방경비법 제1조, 해안경비법 제1조에 규정된 군법피적용자를 제외한 내국인과 외국인이 범한 본법의 각죄는 법원에서 관할한다.

연혁

시행 1950. 5. 12.

법률 제00128호, 1950. 4. 21. 일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3조전2조의 결사 또는 집단의 지령이나 전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그 목적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하거나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50. 1. 9.

법률 제00085호, 1949. 12. 19. 전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3조전2조의 결사 또는 집단의 지령이나 전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그 목적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하거나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48. 12. 1.

법률 제00010호, 1948. 12. 1. 제정 | 국가보안법

・제3조전2조의 목적 또는 그 결사, 집단의 지령으로서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