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1950. 04. 21. 일부개정, 시행일 1950. 05. 12., 공포일 1950.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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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2조의 결사 또는 집단의 지령이나 전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그 목적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하거나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04호, 1994. 1. 5.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73호, 1991. 5. 31. 일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18호, 1980. 12. 31. 전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62. 10. 25.

법률 제01151호, 1962. 9. 24. 일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3조(일반목적수행)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1.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이나 누설 또는 폭발물 사용의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살인, 방화, 일수나 통화의 위조 동행사의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교통, 통신,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 강도, 략취나 유인, 함선, 항공기, 자동차, 무기, 기타 물건의 이동이나 취거의 행위를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4. 소요, 상해,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나 물품의 손괴, 은닉, 위조, 변경, 국가기밀의 전달이나 중개, 위조통화의 취득의 행위를 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60. 6. 10.

법률 제00549호, 1960. 6. 10. 전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3조(일반목적수행)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1.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이나 누설 또는 폭발물 사용의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살인, 방화, 일수나 통화의 위조 동행사의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교통, 통신,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 강도, 략취나 유인, 함선, 항공기, 자동차, 무기, 기타 물건의 이동이나 취거의 행위를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4. 소요, 상해,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나 물품의 손괴, 은닉, 위조, 변경, 국가기밀의 전달이나 중개, 위조통화의 취득의 행위를 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59. 1. 16.

법률 제00500호, 1958. 12. 26. 폐지제정 | 국가보안법

・제3조(재판관할)국방경비법 제1조, 해안경비법 제1조에 규정된 군법피적용자를 제외한 내국인과 외국인이 범한 본법의 각죄는 법원에서 관할한다.

연혁

시행 1950. 5. 12.

법률 제00128호, 1950. 4. 21. 일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3조전2조의 결사 또는 집단의 지령이나 전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그 목적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하거나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50. 1. 9.

법률 제00085호, 1949. 12. 19. 전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3조전2조의 결사 또는 집단의 지령이나 전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그 목적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하거나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48. 12. 1.

법률 제00010호, 1948. 12. 1. 제정 | 국가보안법

・제3조전2조의 목적 또는 그 결사, 집단의 지령으로서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