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1988. 02. 24. 일부개정, 시행일 1988. 02. 24., 공포일 1988.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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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

1. 교육장·교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2. 전문대학의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 및 중앙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부교수의 임용

4. 대학 및 중앙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수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5. 총장 및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②문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대학·전문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과 중앙교육평가원장 및 중앙교육연수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

1. 소속 대학의 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 및 부학장의 보직

2. 소속 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의 임용

3. 소속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중앙교육평가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조교수에 한한다)의 승급·휴직·직위해제·복직 및 당해 학교내에서의 전보

4. 소속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5.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 해제 및 복직

6. 소속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7. 소속 부속학교 교장의 승급

③문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 국민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2.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

4. 장학관·교육연구관(교육위원회의 과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위원회 직속기관의 장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전보

5. 교육장과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소속의 장학관(국장이상인 장학관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구청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6. 교육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7.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

④문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교사의 임용

2. 소속교감의 승급

[전문개정 1982·3·1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301호, 2024. 3. 12.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의 임용권 중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임용권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 2023.4.11>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겸임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ㆍ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 2023.4.11>1. 법 제29조의2제8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 2021.6.22>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23. 10. 12.

대통령령 제33800호, 2023. 10. 10.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의 임용권 중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임용권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 2023.4.11>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겸임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ㆍ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 2023.4.11>1. 법 제29조의2제8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 2021.6.22>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23. 8. 30.

대통령령 제33692호, 2023. 8. 30.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의 임용권 중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임용권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 2023.4.11>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겸임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ㆍ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 2023.4.11>1. 법 제29조의2제8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 2021.6.22>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380호, 2023. 4. 1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의 임용권 중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임용권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 2023.4.11>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겸임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ㆍ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 2023.4.11>1. 법 제29조의2제8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 2021.6.22>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겸임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ㆍ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 2021.6.22>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겸임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ㆍ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 2021.6.22>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22. 10. 4.

대통령령 제32932호, 2022. 10. 4.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겸임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ㆍ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 2021.6.22>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86호, 2021. 6. 22.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겸임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ㆍ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 2021.6.22>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20. 9. 22.

대통령령 제31024호, 2020. 9. 22.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56호, 2020. 7. 2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겸임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ㆍ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20. 5. 4.

대통령령 제30657호, 2020. 5. 4.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겸임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ㆍ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9. 11. 5.

대통령령 제30198호, 2019. 11. 5.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겸임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ㆍ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9. 9. 10.

대통령령 제30072호, 2019. 9. 10.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겸임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ㆍ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30호, 2019. 6. 25.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9. 6. 19.

대통령령 제29861호, 2019. 6. 1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24호, 2019. 3. 19.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67호, 2018. 12. 11.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8. 5. 29.

대통령령 제28902호, 2018. 5. 2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8. 3. 20.

대통령령 제28703호, 2018. 3. 20.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418호, 2016. 8. 2.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6. 7. 26.

대통령령 제27372호, 2016. 7. 26.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6. 1. 6.

대통령령 제26856호, 2016. 1. 6.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4. 12. 26.

대통령령 제25890호, 2014. 12. 26.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4. 11. 4.

대통령령 제25682호, 2014. 11. 4.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3. 6. 12.

대통령령 제24547호, 2013. 5. 3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삭제 <2013.5.31>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삭제 <2013.5.31>5. 삭제 <2013.5.31>6. 삭제 <2007.6.28>7. 삭제 <2013.5.31>8. 삭제 <2013.5.31>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삭제 <2007.6.28>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3. 3. 1.

대통령령 제24215호, 2012. 12. 4.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삭제 <2007.6.28>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원장·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삭제 <2007.6.28>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2. 5. 7.

대통령령 제23767호, 2012. 5. 7.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원장·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삭제 <2007.6.28>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6호, 2012. 1. 6.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원장·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삭제 <2007.6.28>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395호, 2011. 12. 2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원장·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삭제 <2007.6.28>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116호, 2011. 9. 6.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삭제 <2007.6.28>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2호, 2011. 11. 30.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원장·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삭제 <2007.6.28>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43호, 2011. 10. 25.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원장·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삭제 <2007.6.28>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1. 9. 6.

대통령령 제23115호, 2011. 9. 6.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삭제 <2007.6.28>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1. 6. 1.

대통령령 제22944호, 2011. 5. 30.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삭제 <2007.6.28>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1. 2. 1.

대통령령 제22655호, 2011. 2. 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삭제 <2007.6.28>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10. 1. 11.

대통령령 제21986호, 2010. 1. 1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삭제 <2007.6.28>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7호, 2009. 7. 16.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삭제 <2007.6.28>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09. 1. 16.

대통령령 제21264호, 2009. 1. 16.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삭제 <2007.6.28>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08. 8. 27.

대통령령 제20978호, 2008. 8. 27.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의 전보2. 삭제 <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삭제 <2007.6.28>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08. 6. 5.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 6. 5.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1. 교장의 임용2. 삭제 <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삭제 <2007.6.28>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08. 4. 18.

대통령령 제20768호, 2008. 4. 16.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1. 교장의 임용2. 삭제 <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삭제 <2007.6.28>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1. 교장의 임용2. 삭제<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삭제 <2007.6.28>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33호, 2008. 2. 22.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1. 교장의 임용2. 삭제<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삭제 <2007.6.28>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54호, 2007. 12. 20.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1. 교장의 임용2. 삭제<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삭제 <2007.6.28>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07. 6. 28.

대통령령 제20111호, 2007. 6. 2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삭제 <2007.6.28>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삭제 <2007.6.28>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삭제 <2007.6.28>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1. 삭제 <2007.6.28>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1. 교장의 임용2. 삭제<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삭제 <2007.6.28>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07. 4. 12.

대통령령 제20004호, 2007. 4. 12.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임용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1.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1. 교장의 임용2. 삭제<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2호, 2006. 8. 24.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임용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1.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1. 교장의 임용2. 삭제<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임용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1.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1. 교장의 임용2. 삭제<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05. 9. 14.

대통령령 제19043호, 2005. 9. 14.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임용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1.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1. 교장의 임용2. 삭제<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66호, 2005. 7. 27.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임용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1.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1. 교장의 임용2. 삭제<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05. 4. 15.

대통령령 제18782호, 2005. 4. 15.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임용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1.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1. 교장의 임용2. 삭제<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04. 8. 14.

대통령령 제18516호, 2004. 8. 14.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임용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1.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1. 교장의 임용2. 삭제<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04. 6. 12.

대통령령 제18416호, 2004. 6. 11.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임용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1.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1. 교장의 임용2. 삭제<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04. 5. 30.

대통령령 제18307호, 2004. 3. 9.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임용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1.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1. 교장의 임용2. 삭제<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03. 11. 4.

대통령령 제18114호, 2003. 11. 4.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임용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1.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1. 교장의 임용2. 삭제<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03. 3. 11.

대통령령 제17930호, 2003. 3. 1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임용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1.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1. 교장의 임용2. 삭제<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70호, 2001. 12. 3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1. 소속부총장·부학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임용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1. 소속장학사·교육연구사·조교수·전임강사 및 교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교수 및 부교수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 교수 및 부교수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1.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2. 소속교육연구사 및 교사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1. 교장의 임용2. 삭제<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01. 7. 17.

대통령령 제17305호, 2001. 7. 16.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1. 소속부총장·부학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임용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1. 소속장학사·교육연구사·조교수·전임강사 및 교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교수 및 부교수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 교수 및 부교수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1.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2. 소속교육연구사 및 교사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1. 교장의 임용2. 삭제<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01. 3. 1.

대통령령 제17009호, 2000. 11. 2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1. 소속부총장·부학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임용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1. 소속장학사·교육연구사·조교수·전임강사 및 교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교수 및 부교수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 교수 및 부교수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1.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2. 소속교육연구사 및 교사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1. 교장의 임용2. 삭제<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1. 소속부총장·부학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임용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1. 소속장학사·교육연구사·조교수·전임강사 및 교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교수 및 부교수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 교수 및 부교수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1.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2. 소속교육연구사 및 교사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1. 교장의 임용2. 삭제<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75호, 2000. 12. 30.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1. 소속부총장·부학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임용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1. 소속장학사·교육연구사·조교수·전임강사 및 교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교수 및 부교수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 교수 및 부교수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1.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2. 소속교육연구사 및 교사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1. 교장의 임용2. 삭제<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4호, 1999. 9. 30.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2·8·25, 1999.9.30>1. 소속부총장·부학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임용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1. 소속장학사·교육연구사·조교수·전임강사 및 교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교수 및 부교수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 교수 및 부교수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5·5·29, 1999.9.30>1.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2. 소속교육연구사 및 교사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1. 교장의 임용2. 삭제<1999.9.30>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2·1, 1995.5.29, 1999.9.30>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1997. 12. 5.

대통령령 제15529호, 1997. 12. 5.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1. 교장과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전문대학의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부교수의 임용4. 대학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수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5.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2·8·25>1. 소속부총장·부학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수·부교수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소속교수·부교수 및 보직이 없는 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승급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중앙교육연수원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2·8·25, 1994·12·23>1. 소속장학사·교육연구사·조교수·전임강사 및 교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교수 및 부교수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 교수 및 부교수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5·5·29>1.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2. 소속교육연구사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1. 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과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2·1, 1995.5.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1997. 2. 25.

대통령령 제15287호, 1997. 2. 25.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1. 교장과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전문대학의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부교수의 임용4. 대학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수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5.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2·8·25>1. 소속부총장·부학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수·부교수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소속교수·부교수 및 보직이 없는 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승급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중앙교육연수원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2·8·25, 1994·12·23>1. 소속장학사·교육연구사·조교수·전임강사 및 교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교수 및 부교수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 교수 및 부교수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5·5·29>1.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2. 소속교육연구사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1. 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과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2·1, 1995.5.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1996. 6. 3.

대통령령 제15012호, 1996. 6. 3.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1. 교장과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전문대학의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부교수의 임용4. 대학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수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5.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2·8·25>1. 소속부총장·부학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수·부교수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소속교수·부교수 및 보직이 없는 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승급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중앙교육연수원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2·8·25, 1994·12·23>1. 소속장학사·교육연구사·조교수·전임강사 및 교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교수 및 부교수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 교수 및 부교수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5·5·29>1.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2. 소속교육연구사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1. 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청의 과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2·1, 1995.5.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1996. 3. 1.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1. 교장과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전문대학의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부교수의 임용4. 대학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수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5.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2·8·25>1. 소속부총장·부학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수·부교수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소속교수·부교수 및 보직이 없는 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승급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중앙교육연수원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2·8·25, 1994·12·23>1. 소속장학사·교육연구사·조교수·전임강사 및 교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교수 및 부교수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 교수 및 부교수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5·5·29>1.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2. 소속교육연구사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1. 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청의 과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2·1, 1995·5·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1996. 3. 1.

대통령령 제14441호, 1994. 12. 23.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1. 교장과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전문대학의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부교수의 임용4. 대학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수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5.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2·8·25>1. 소속부총장·부학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수·부교수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소속교수·부교수 및 보직이 없는 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승급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중앙교육연수원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2·8·25, 1994·12·23>1. 소속장학사·교육연구사·조교수·전임강사 및 교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교수 및 부교수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 교수 및 부교수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1. 국민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청의 과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2·1, 1992.8.25>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1995. 5. 29.

대통령령 제14655호, 1995. 5. 29.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1. 교장과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전문대학의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부교수의 임용4. 대학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수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5.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2·8·25>1. 소속부총장·부학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수·부교수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소속교수·부교수 및 보직이 없는 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승급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중앙교육연수원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2·8·25, 1994·12·23>1. 소속장학사·교육연구사·조교수·전임강사 및 교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교수 및 부교수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 교수 및 부교수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5·5·29>1.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2. 소속교육연구사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1. 국민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청의 과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2·1, 1995.5.29>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1995. 3. 25.

대통령령 제14552호, 1995. 3. 25.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1. 교장과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전문대학의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부교수의 임용4. 대학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수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5.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2·8·25>1. 소속부총장·부학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수·부교수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소속교수·부교수 및 보직이 없는 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승급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중앙교육연수원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2·8·25, 1994·12·23>1. 소속장학사·교육연구사·조교수·전임강사 및 교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교수 및 부교수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 교수 및 부교수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1. 국민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청의 과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2·1, 1992·8·25>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1994. 2. 17.

대통령령 제14167호, 1994. 2. 17.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1. 교장과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전문대학의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 및 국립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부교수의 임용4. 대학 및 국립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수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5.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2·8·25>1. 소속부총장·부학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수·부교수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소속교수·부교수 및 보직이 없는 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승급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국립교육평가원장·중앙교육연수원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2·8·25>1. 소속장학사·교육연구사·조교수·전임강사 및 교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교수 및 부교수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 교수 및 부교수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1. 국민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청의 과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2·1, 1992.8.25>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1993. 3. 1.

대통령령 제13860호, 1993. 2. 24.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1. 교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전문대학의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 및 국립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부교수의 임용4. 대학 및 국립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수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5.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2·8·25>1. 소속부총장·부학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수·부교수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소속교수·부교수 및 보직이 없는 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승급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국립교육평가원장·중앙교육연수원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2·8·25>1. 소속장학사·교육연구사·조교수·전임강사 및 교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교수 및 부교수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 교수 및 부교수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1. 국민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장학관(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청의 과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2·1, 1992.8.25>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7호, 1992. 8. 25.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1. 교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전문대학의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 및 국립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부교수의 임용4. 대학 및 국립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수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5.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2·8·25>1. 소속부총장·부학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2. 소속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교수·부교수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소속교수·부교수 및 보직이 없는 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6. 부속학교 교장의 승급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국립교육평가원장·중앙교육연수원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2·8·25>1. 소속장학사·교육연구사·조교수·전임강사 및 교사의 임용2.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교수 및 부교수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교육연구관, 교수 및 부교수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1. 국민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장학관(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청의 과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2·1, 1992.8.25>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1992. 3. 28.

대통령령 제13623호, 1992. 3. 28.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1. 교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전문대학의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 및 국립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부교수의 임용4. 대학 및 국립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수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5. 총장 및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대학·전문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과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국립교육평가원장·중앙교육연수원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8·8, 1992·3·28>1. 소속 대학의 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 및 부학장의 보직2. 소속 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의 임용3. 소속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국립교육평가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조교수에 한한다)의 승급·휴직·직위해제·복직 및 당해 학교내에서의 전보4. 소속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교사의 임용5.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 해제 및 복직6. 소속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7. 소속 부속학교 교장의 승급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1. 국민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장학관(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청의 과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2·1>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1991. 8. 8.

대통령령 제13448호, 1991. 8. 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1. 교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전문대학의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 및 중앙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부교수의 임용4. 대학 및 중앙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수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5. 총장 및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대학·전문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과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중앙교육평가원장 및 중앙교육연수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8·8>1. 소속 대학의 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 및 부학장의 보직2. 소속 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의 임용3. 소속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중앙교육평가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조교수에 한한다)의 승급·휴직·직위해제·복직 및 당해 학교내에서의 전보4. 소속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5.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 해제 및 복직6. 소속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7. 소속 부속학교 교장의 승급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1. 국민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장학관(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청의 과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2·1>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1991. 4. 23.

대통령령 제13356호, 1991. 4. 23.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1. 교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전문대학의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 및 중앙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부교수의 임용4. 대학 및 중앙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수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5. 총장 및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대학·전문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과 중앙교육평가원장 및 중앙교육연수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 1991·2·1>1. 소속 대학의 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 및 부학장의 보직2. 소속 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의 임용3. 소속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중앙교육평가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조교수에 한한다)의 승급·휴직·직위해제·복직 및 당해 학교내에서의 전보4. 소속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5.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 해제 및 복직6. 소속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7. 소속 부속학교 교장의 승급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91·2·1, 1991·4·23>1. 국민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장학관·교육연구관(교육감 소속의 과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감 직속기관의 장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전보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2·1>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 1991·2·1>1. 교육장·교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전문대학의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 및 중앙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부교수의 임용4. 대학 및 중앙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수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5. 총장 및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대학·전문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과 중앙교육평가원장 및 중앙교육연수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 1991·2·1>1. 소속 대학의 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 및 부학장의 보직2. 소속 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의 임용3. 소속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중앙교육평가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조교수에 한한다)의 승급·휴직·직위해제·복직 및 당해 학교내에서의 전보4. 소속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5.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 해제 및 복직6. 소속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7. 소속 부속학교 교장의 승급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91·2·1>1. 국민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장학관·교육연구관(교육위원회의 과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위원회 직속기관의 장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전보5. 교육장과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소속의 장학관(국장이상인 장학관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구청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교육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7.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2·1>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3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1. 교육장·교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전문대학의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 및 중앙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부교수의 임용4. 대학 및 중앙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수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5. 총장 및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②문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대학·전문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과 중앙교육평가원장 및 중앙교육연수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1. 소속 대학의 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 및 부학장의 보직2. 소속 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의 임용3. 소속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중앙교육평가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조교수에 한한다)의 승급·휴직·직위해제·복직 및 당해 학교내에서의 전보4. 소속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5.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 해제 및 복직6. 소속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7. 소속 부속학교 교장의 승급③문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1. 국민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장학관·교육연구관(교육위원회의 과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위원회 직속기관의 장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전보5. 교육장과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소속의 장학관(국장이상인 장학관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구청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교육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7.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④문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1988. 2. 24.

대통령령 제12406호, 1988. 2. 24.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1. 교육장·교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전문대학의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 및 중앙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부교수의 임용4. 대학 및 중앙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수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5. 총장 및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②문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대학·전문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과 중앙교육평가원장 및 중앙교육연수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88·2·24>1. 소속 대학의 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 및 부학장의 보직2. 소속 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의 임용3. 소속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중앙교육평가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조교수에 한한다)의 승급·휴직·직위해제·복직 및 당해 학교내에서의 전보4. 소속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5.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 해제 및 복직6. 소속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7. 소속 부속학교 교장의 승급③문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1. 국민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장학관·교육연구관(교육위원회의 과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위원회 직속기관의 장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전보5. 교육장과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소속의 장학관(국장이상인 장학관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구청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교육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7.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④문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1985. 8. 12.

대통령령 제11737호, 1985. 8. 12.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1. 교육장·교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전문대학 및 2년제교육대학의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 및 중앙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부교수의 임용4. 대학 및 중앙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수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5. 총장 및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②문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대학·전문대학·2년제교육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과 중앙교육평가원장 및 중앙교육연수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1. 소속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의 승급·휴직·직위해제·복직 및 당해 학교내에서의 전보2.소속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소속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5. 소속 부속학교 교장의 승급③문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1. 국민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장학관·교육연구관(교육위원회의 과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위원회 직속기관의 장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전보5. 교육장과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소속의 장학관(국장이상인 장학관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구청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교육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7.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④문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1984. 2. 29.

대통령령 제11372호, 1984. 2. 29.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1. 교육장·교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전문대학 및 2년제교육대학의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부교수의 임용4. 대학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수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5. 총장 및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②문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대학·전문대학·2년제교육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과 중앙교육연수원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의 승급·휴직·직위해제·복직 및 당해 학교내에서의 전보2.소속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대학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소속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5. 소속 부속학교 교장의 승급③문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1. 국민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장학관·교육연구관(교육위원회의 과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위원회 직속기관의 장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전보5. 교육장과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소속의 장학관(국장이상인 장학관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구청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교육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7.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④문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1982. 3. 11.

대통령령 제10756호, 1982. 3. 1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1. 교육장·교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전문대학 및 2년제교육대학의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부교수의 임용4. 대학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수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5. 총장 및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②문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대학·전문대학·2년제교육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과 중앙교육연수원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의 승급·휴직·직위해제·복직 및 당해 학교내에서의 전보2.소속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3. 대학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4. 소속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5. 소속 부속학교 교장의 승급③문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위임한다.1. 국민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전보·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2.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4. 장학관·교육연구관(교육위원회의 과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위원회 직속기관의 장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전보5. 교육장과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소속의 장학관(국장이상인 장학관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구청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6. 교육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7.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④문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교사의 임용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1982·3·11]

연혁

시행 1979. 2. 28.

대통령령 제09357호, 1979. 3. 3.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78·7·4, 1979·3·3>1. 교육장2.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부교육감인 장학관과 문교부·중앙교육연구원·국사편찬위원회·학술원사무국·예술원사무국·대학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인 경우에는 승급·휴직·복직 및 직위해제에 관한 임용권에 한한다)3.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4. 대학(사범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교수5.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휴직·복직 및 직위해제6. 대학교수의 승급·휴직 및 복직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당해 대학의 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1.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연구사2.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직위해제[전문개정 1978·2·9]

연혁

시행 1978. 7. 4.

대통령령 제09079호, 1978. 7. 4.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78·7·4>1. 교육장2.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부교육감인 장학관과 문교부·중앙교육연구원·국사편찬위원회·학술원사무국·예술원사무국·대학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인 경우에는 승급·휴직·복직 및 직위해제에 관한 임용권에 한한다)3.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장·학감·교수·부교수4.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교수5.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휴직·복직 및 직위해제6. 대학교수의 승급·휴직 및 복직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당해 대학의 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1.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연구사2.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직위해제[전문개정 1978·2·9]

연혁

시행 1978. 2. 9.

대통령령 제08850호, 1978. 2. 9.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1. 교육장2.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부교육감인 장학관과 문교부·중앙교육연구원·국사편찬위원회·대학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인 경우에는 승급·휴직·복직 및 직위해제에 관한 임용권에 한한다)3.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장·학감·교수·부교수4.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교수5.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휴직·복직 및 직위해제6. 대학교수의 승급·휴직 및 복직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당해 대학의 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1.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연구사2.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직위해제[전문개정 1978·2·9]

연혁

시행 1977. 8. 4.

대통령령 제08640호, 1977. 8. 4.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6·14, 1975·11·13>1. 교육장.2.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부교육감인 장학관과 문교부 또는 중앙교육연구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제외한다).3.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장·학감·교수·부교수.4. 대학(초급대학 포함)의 부교수.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부총장·학장·교수의 임용권중 휴직과 복직에 관한 권한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전문개정 1973·3·14]

연혁

시행 1976. 2. 7.

대통령령 제07984호, 1976. 2. 7.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6·14, 1975·11·13>1. 교육장.2.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부교육감인 장학관과 문교부 또는 중앙교육연구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제외한다).3.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장·학감·교수·부교수.4. 대학(초급대학 포함)의 부교수.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부총장·학장·교수의 임용권중 휴직과 복직에 관한 권한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전문개정 1973·3·14]

연혁

시행 1975. 11. 13.

대통령령 제07867호, 1975. 11. 13.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6·14, 1975·11·13>1. 교육장.2.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부교육감인 장학관과 문교부 또는 중앙교육연구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제외한다).3.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장·학감·교수·부교수.4. 대학(초급대학 포함)의 부교수.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부총장·학장·교수의 임용권중 휴직과 복직에 관한 권한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전문개정 1973·3·14]

연혁

시행 1973. 6. 14.

대통령령 제06731호, 1973. 6. 14.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6·14>1. 교육장.2.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부교육감인 장학관과 문교부 또는 중앙시청각교육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제외한다).3.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장·학감·교수·부교수.4. 대학(초급대학 포함)의 부교수.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부총장·학장·교수의 임용권중 휴직과 복직에 관한 권한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전문개정 1973·3·14]

연혁

시행 1973. 3. 14.

대통령령 제06572호, 1973. 3. 14.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1. 교육장.2.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부교육감인 장학관과 문교부 또는 중앙시청각교육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제외한다).3.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장·교수·부교수.4. 대학(초급대학 포함)의 부교수.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부총장·학장·교수의 임용권중 휴직과 복직에 관한 권한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전문개정 1973·3·14]

연혁

시행 1972. 10. 30.

대통령령 제06372호, 1972. 10. 30.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72·10·30>1. 유치원·국민학교·공민학교·중학교·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 학교의 교원.2.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 학교의 교사·교감.3. 장학사·교육연구사.4. 조교수와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부교수.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1. 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중 22호봉이하의 교감과 교사.2. 전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중 22호봉이하의 교사.3. 시·군의 교육장 소속하에 있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중 휴직과 그 복직에 대한 권한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72·10·30>1. 총장·학장·교수·부교수.2.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 학교의 교장.3.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④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교장과 교육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문교부와 중앙시청각교육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임용권중 전직에 관한 권한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신설 1972·10·30>⑤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그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72.10.30>

연혁

시행 1972. 7. 28.

대통령령 제06306호, 1972. 7. 2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1. 유치원·국민학교·공민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 학교의 교원.2. 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 학교의 교사·교감.3. 장학사·교육연구사.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1. 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중 22호봉이하의 교감과 교사.2. 전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중 22호봉이하의 교사.3. 시·군의 교육장 소속하에 있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중 휴직과 그 복직에 대한 권한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1.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2. 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 학교의 교장.3.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④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그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1. 12. 31.

대통령령 제05946호, 1971. 12. 3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1. 유치원·국민학교·공민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 학교의 교원.2. 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 학교의 교사·교감.3. 장학사·교육연구사.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1. 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중 22호봉이하의 교감과 교사.2. 전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중 22호봉이하의 교사.3. 시·군의 교육장 소속하에 있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중 휴직과 그 복직에 대한 권한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1.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2. 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 학교의 교장.3.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④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그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9. 11. 24.

대통령령 제04303호, 1969. 11. 24. 전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1. 유치원·국민학교·공민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 학교의 교원.2. 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 학교의 교사·교감.3. 장학사·교육연구사.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1. 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중 22호봉이하의 교감과 교사.2. 전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중 22호봉이하의 교사.3. 시·군의 교육장 소속하에 있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중 휴직과 그 복직에 대한 권한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1.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2. 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 학교의 교장.3.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④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그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6. 4. 14.

대통령령 제02492호, 1966. 4. 14.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1. 유치원·국민학교·공민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교원.2. 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교사·교감.3. 장학사·교육연구사.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66·4·14>1. 전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중 22호봉이하의 교감과 교사.2.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중 22호봉이하의 교사.3. 시·군의 교육장 소속하에 있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중 휴직 및 복직에 대한 권한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1.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2. 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교장.3.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④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그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4. 3. 2.

대통령령 제01653호, 1964. 3. 2. 전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1. 유치원·국민학교·공민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교원.2. 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교사·교감.3. 장학사·교육연구사.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1. 전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중 11호봉이하의 교감과 교사.2.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중 11호봉이하의 교사.3. 시·군의 교육장 소속하에 있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중 휴직 및 복직에 대한 권한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한다.1.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2. 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교장.3.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④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그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8. 26.

각령 제00114호, 1961. 8. 26.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법 제8조와 제9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임명은 국무총리를 경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53. 11. 1.

대통령령 제00828호, 1953. 11. 1. 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법 제8조와 제9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임명은 국무총리를 경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