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2014. 09. 02. 일부개정, 시행일 2014. 09. 02., 공포일 2014. 0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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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14. 9. 2.

대통령령 제25586호, 2014. 9. 2. 일부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14. 7. 29.

대통령령 제25522호, 2014. 7. 28. 타법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14. 4. 8.

대통령령 제25300호, 2014. 4. 8. 일부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12. 9. 10.

대통령령 제24097호, 2012. 9. 7. 타법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965호, 2012. 7. 20. 타법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964호, 2012. 7. 20. 타법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12. 6. 8.

대통령령 제23845호, 2012. 6. 7. 타법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11. 9. 30.

대통령령 제23198호, 2011. 9. 30. 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