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783호, 2024. 7. 30. 일부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삭제 <2016.1.22>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16호, 2023. 12. 19. 일부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삭제 <2016.1.22>
시행 2023. 9. 22.
대통령령 제33544호, 2023. 6. 13. 일부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삭제 <2016.1.22>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삭제 <2016.1.22>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78호, 2021. 10. 19. 일부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삭제 <2016.1.22>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삭제 <2016.1.22>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9호, 2018. 10. 16. 일부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삭제 <2016.1.22>
시행 2018. 5. 1.
대통령령 제28849호, 2018. 4. 30. 일부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삭제 <2016.1.22>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93호, 2017. 10. 17. 일부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삭제 <2016.1.22>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34호, 2016. 1. 22. 일부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삭제 <2016.1.22>
시행 2014. 9. 2.
대통령령 제25586호, 2014. 9. 2. 일부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
시행 2014. 7. 29.
대통령령 제25522호, 2014. 7. 28. 타법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
시행 2014. 4. 8.
대통령령 제25300호, 2014. 4. 8. 일부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
시행 2012. 9. 10.
대통령령 제24097호, 2012. 9. 7. 타법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965호, 2012. 7. 20. 타법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964호, 2012. 7. 20. 타법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
시행 2012. 6. 8.
대통령령 제23845호, 2012. 6. 7. 타법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
시행 2011. 9. 30.
대통령령 제23198호, 2011. 9. 30. 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